안녕하세요.
당사자가 게시판에 오해를 살만한 글을 적어 관련 내용 공지합니다.
당사자는 유머게시판에 고소 자료를 요청하는 게시물을 [유머]로 올려 베스트에 등록한 사안으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소건과 관련해 참고사항을 5항목으로 적어 전달 했습니다.
첫번째 쪽지에는 [경고] 사유와 함께 2/3 항목으로, 두번째 쪽지에는 1/2/3으로 총 5항목 입니다.
모든 내용이 [경고]사유라고 당사자가 글을 적었지만, 전후 사정을 모르고 쪽지 내용만 봐도 경고사유와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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