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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쓰고싶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올림픽 홍보물 관련 도청 홍보물에 제 사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이런경우 사진에 대한 저작료나 그런건 어느정도를 받나요?
살다보니 이런 전화도 다 받아봅니다.

댓글
  • FreshS0UL 2017/09/27 11:40

    스톡 사진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그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하심되는데 보통 공짜로 쓰려는 경우가 대다수라 금액을 제시하면 걍 포기하더라고요. 제 경우엔 비상업적 용도의 경우 그냥 준 적도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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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돌이™ 2017/09/27 11:42

    공짜로 쓰려고 하는거 같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준된 가격으로 주지도 않겠지만요...
    용도를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저에게 연락이 온건 아마 찾는 사진이 현재로서는 제가 담아놓은게 유일해서 그런거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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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dation™ 2017/09/27 12:11

    ㅎㅎ 제대로 답변을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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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레스 2017/09/27 11:40

    금액이야 민감한 부분이라 이야기 해바야 겠지만 .. 사진에 대한 기간 사용료에 대한 걸 받으세요
    저작권은은 넘기지 마시고 보라돌이님이 가지고 계시구요 . 만약 광고사진으로 가게 된다면
    금액이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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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레스 2017/09/27 11:41

    저도 처음에 연락 받았을때 그냥 기분이 좋아 다 넘겼는데 이게 좋은것만은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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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돌이™ 2017/09/27 11:44

    저작권, 기간 사용료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예전에 제 사진을 업체에서 광고로 무단으로 써서 한바탕 한적은 있었는데...
    그래도 쓰기전에 연락이라도 해주니 고맙긴 하네요. 도청 홍보물이라 무단으로는 절대 못하는것이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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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7/09/27 12:01

    가격은 게티이미지 참고하시구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사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까지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권리주장 못하니 참고하시고요.
    저작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면 되는데, 영구적 사용을 원하는지 기간적 사용을 원하는지에 따라 가격을 달리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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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돌이™ 2017/09/27 12:03

    생각보다 간단한게 아니었네요~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데 이게 서류적으로 명확하게 해야하는건가봅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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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7/09/27 12:12

    사실 저라면 촬영자 표시유무에 따라 다르겟는데
    제가 촬영했다는 것만 표기해주고, 저또한 그를 활용할 수 있다면 비용이야 아무래도 OK입니다. ㅎㅎ
    다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제 사진에 대한 일종의 저작권료+책임비 개념으로 비용을 청구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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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돌이™ 2017/09/27 12:15

    뭐 저도 비용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제가 촬영했다는걸 확실하게 표기해주는 선에서 타협(?)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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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빤지는다타 2017/09/27 12:16

    헝그리보더 보라돌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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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돌이™ 2017/09/27 12:17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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