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경 일산 원마운트 주말 워터파크 주차장입니다.
놀러온 사람이 많아서 좋은자리 주차하기도 힘들지만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넓어 조금 멀리대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 소화전 에 떡하니 김여사가 주차를 해놨네요
주차선도 없는 공간일 뿐더러
차가 지나다니는 공간에
툭튀어 나오게 주차하여 옆에 이동하는 차도 겨우 지나갑니다.
지새끼들 워터파크에 빨리갈라고 무개념주차를 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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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으로 국민신문고에 8/24일 신고
일산서구청 답변: 소화전이라도 사유지라 단속권한없다. 일산소방서에 이첩한다.
국민신문고에 9/16일 재신고 :
"사유지라고 안된다는 법이 있냐고 재문의 도로교통법 33조에 근거 .. 일산소방서에 이첩한건 어떻게 된건가 문의함"
일산서구청 답변: 같은 답변반복과 일산소방서관할이라고 함.
금일 9/26일 일산소방서 확인전화
아직 단속나간적이 없음..담당자 휴가라함. 이제가면 차는 없을테니 어쩌구..
계도하겠다고함..
9/19일에 소방서에 구청에서 이첩되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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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24 김여사 워터파크 소방전앞 무개념주차
2. 8/24국민신문고 신고. 사유지는 해당안된다고함. 소방서에 이첩
3. 9/26 소방서결과조회. 아직 조사안나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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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 벌금먹일것임.
"니 새끼 수영빨리할라고 통로에 주차해서 남들에게 피해주면 좋냐. 김여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