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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한자를 쓰면 좋은건 뜻이 명확하고 한글로 풀어쓰면 길어지기 때문이다'

 

 

第17條(出入ㆍ檢査ㆍ收去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ㆍ事務所ㆍ倉庫ㆍ製造所ㆍ貯藏所ㆍ販賣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등 또는 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食品등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영업하는 자나 그 밖의 관계인: 필요한 보고

2. 관계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검사 등

    가.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해

         서,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쓰는 

         식품등이나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 행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收去) 

    다. 영업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루리웹 선비.jpg

 

 

위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선비들이 제법 있다는게 충공깽인데?

성리학이라도 전공하셨나?

댓글
  • 닼소꿀쟘 2017/09/23 02:15

    내 아는 변호사분은 법학 강의도 하시는데
    강의 교안을 보면 영어로 표기해서 구분해놓으시지 한자로 표기 안하심.
    법학 논문 대부분이 미국거나 대륙쪽이기 때문에 결국 한자보단 영어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한자로 표기되는 것도 그 의미를 영어로 바꿔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예시의 편재의 경우
    편재(maldistribution)와 편재(omnipresence) 이렇게 표기하지.
    실제로 요즘 20대 세대 30대 세대 말 그대로 한자교육 세대 아닌 경우 이렇게 교안에 표기하는게
    강의하기 훨씬 용이하다고도 하셨고

  • 타치바나 아리스 2017/09/23 03:34

    ㄴㄴ 저정도 한자는 술술 읽는데도 아래가 편함.
    한자를 알면 아래를 쉽게 읽을 수 있는거지, 위가 더 편한게 아님.

  • RODP 2017/09/23 01:29

    법제처에서도 위쪽이 전형적인 한문글마냥 쭉 나열하다보니
    주체나 항목등이 모호해서 아래처럼 정리했다고 밝힘.

  • 일루미너스 2017/09/23 01:27

    일본 법전에서 배껴오느라고 일본식 표현도 많아서 계속 수정중인거 아닌가

  • 닉네임을달라 2017/09/23 02:42

    생각해보면 사실 저 케이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굳이 한자에 얽매이지 않고 둘 중 하나를 다르게 표현하는거지
    한글로 발음 같은 용어를 같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 조호수 2017/09/23 01:24

    오히려 저렇게 매일 봐온 사람은 저 편이 편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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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5980074 2017/09/23 01:26

    법은 정확한 표현을 지향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던데, 음... 이건 좀 애매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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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09/23 01:29

    법제처에서도 위쪽이 전형적인 한문글마냥 쭉 나열하다보니
    주체나 항목등이 모호해서 아래처럼 정리했다고 밝힘.

    (ijSa8D)

  • 일루미너스 2017/09/23 01:27

    일본 법전에서 배껴오느라고 일본식 표현도 많아서 계속 수정중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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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09/23 01:31

    전문용어쪽에 좀 고리타분한 한자선호자가 많은게
    확실히 그런 일본책 카피본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인 것도 있지.
    어차피 그 일본책도 서양 원서를 번역한거고 번역과정에서 왜곡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건만 그 한다리 거친걸 꼭 선호하더라구. 식민시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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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hop_CM 2017/09/23 01:35

    식민시대 영향도 있고 전쟁 이후 근대사에서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었으니까. 당장 나라 주변에 보고 배울만한 자본주의 국가가 일본뿐이었는데 일본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건 무리인듯. 과학 서적도 일본에서 번역한 것들 초창기엔 엄청 많앗자나. 지금은 좀 바꾸는 추세긴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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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을달라 2017/09/23 01:48

    근데 가끔 레알 한글로만 써놓으면 구분이 안되서 한자 달아야하는 경우도 있음
    편재(偏在)랑 편재(遍在)는 뜻이 정 반댄데 발음이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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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을달라 2017/09/23 01:48

    법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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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09/23 01:50

    그런건 지금도 한자 병기로 확실히 하고있어.
    이시대에 한자 혼용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적은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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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을달라 2017/09/23 01:51

    ㅇㅇ딱 저런거 한문으로 표기하는거면 충분하지
    길게봐서는 한자를 안쓰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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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닼소꿀쟘 2017/09/23 02:15

    내 아는 변호사분은 법학 강의도 하시는데
    강의 교안을 보면 영어로 표기해서 구분해놓으시지 한자로 표기 안하심.
    법학 논문 대부분이 미국거나 대륙쪽이기 때문에 결국 한자보단 영어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한자로 표기되는 것도 그 의미를 영어로 바꿔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예시의 편재의 경우
    편재(maldistribution)와 편재(omnipresence) 이렇게 표기하지.
    실제로 요즘 20대 세대 30대 세대 말 그대로 한자교육 세대 아닌 경우 이렇게 교안에 표기하는게
    강의하기 훨씬 용이하다고도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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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을달라 2017/09/23 02:42

    생각해보면 사실 저 케이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굳이 한자에 얽매이지 않고 둘 중 하나를 다르게 표현하는거지
    한글로 발음 같은 용어를 같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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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 2017/09/23 03:40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이런건데,
    일상에서도 잘 안쓰는 한자어 표기를 고집하면서 국한문 혼용을 주장하는게 정말 이해 안됨.
    그냥 흩어져있다, 몰려있다 이렇게 쓰면 안됨?
    순우리말 쓰는 것보다 한자어 쓰는게 있어 보여서? (직접 말은 안해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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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현후인 2017/09/23 02:22

    한자를 알고 읽으면 위에가 당연히 편하고 정확하지. 한자를 모르고 읽으니까 위를 못읽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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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치바나 아리스 2017/09/23 03:34

    ㄴㄴ 저정도 한자는 술술 읽는데도 아래가 편함.
    한자를 알면 아래를 쉽게 읽을 수 있는거지, 위가 더 편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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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현후인 2017/09/23 03:35

    좋아. 그러면 한자를 알고 읽으면 위에가 약간만 더 불편하고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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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치바나 아리스 2017/09/23 03:37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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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의구루텐 2017/09/23 03:40

    이건 이야기가 좀 다름. 같은 말을 한자 안 쓰고, 결정적으로 아래 쪽이 대놓고 가독성을 높여놨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아래쪽이 더 읽기 편함. 그냥 한자 혼용 상태 그대로 두고 쓴다 가정해도 아래쪽이 훨씬 읽고 이해하기 좋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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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의구루텐 2017/09/23 03:42

    다만 한자 혼용 글에 달린 댓글들을 저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건 기본적으로 본문 글쓴이의 문해력을 의심할만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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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의구루텐 2017/09/23 03:52

    이 본문이 조롱하는 댓글들은 일본에서 한자 혼용이 왜 없어지기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법 용어 쓸 때 한자어를 왜 풀어 써주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정상적인 비교는 아님. 그걸 저거랑 비교하면 저렇게 한자 혼용 관두고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기 나온 한자어 중 순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건 전부 순우리말로 바꿔쓰는 짓에 대고 비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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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오오오오오오력 2017/09/23 09:25

    마치 명예황국신민이 일본에 대해 1도 모르면서 일본이 하는 건 무조건 선진적이고 편리하고 더 우수하다고 우기는 걸 보는 거 같네요.
    한자를 알면 이런 휜소리는 못 하실텐데 이딴 글 싸지를 시간에 한자라도 익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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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dor 2017/09/23 03:01

    배우기 쉽고 직관적인게 좋은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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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사신 2017/09/23 04:01

    의학용어 한국어로 굳이 쓸려고하는데 뭔 책마다 명칭이 다 다르더라
    그냥 영어로공부합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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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003906714 2017/09/23 04:16

    근데 확실하게 한자를 알면 단어 이해력과 습득력이 올라감. 예를 들어 '포유류'란 한자어를 본다면 '먹일 포''젖 유'로 별 다른 설명 없이 젖을 먹이는 동물류로 대강 한방에 이해 가능하다. 평소에는 한자어 몰라서 불편한점이 없지만 한자어가 많이 썪여서 ㅈ같아 지는 현상은 공대 심화과정 가면 간혹 생기는데 책 대부분이 일본거 복사본이거나 80년대 나온책을 재탕 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그럼. 그래서 내용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미국판 원서랑 비교해서 많이 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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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롬 2017/09/23 04:16

    응? 댓글달때 한자 쓴다고 생각해보삼 ~_~ 물론 난 몰라서 댓글 자체도 안읽을테니 루리웹을 좀더 빨리 탐방할수있을듯
    원래 한자라는게 한자안에 뜻이 있는거고 우리말은 그걸 풀어서 쓰는 차이니 줄임말 정도로 생각하는데 역시 좀 깊이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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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레시오 2017/09/23 08:25

    그냥 개소리임. 편해서 쓰는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법을 알면 안된다는 사대주의식 생각이 뿌리박혀서 그런거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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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오오오오오오력 2017/09/23 09:23

    개졷병쉰 한자 성애자 나오셔서 국한혼용체가 더 낫다고 씨부려 보시지?
    어디 복잡하고 쓰기도 어려운 졷같은 한자를 한글에 비교해? 한자에는 뜻이 있어서 단어를 더 알기 쉽다는 졷같은 주장은 더 이상 안 하길 바람. 한자로 쓰나 한글로 쓰나 단어의 의미전달에는 변함이 없고 한글이 더 읽기 쉬워서 한글이 더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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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템만세 2017/09/23 09:40

    생각을 生角이라고 우기던 아돌크리스틴 기어나오려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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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oplauncher 2017/09/23 10:02

    너무 오랜세월 써 왔던 단어들이라 그렇지 나중 먼 훗날 전부 순수 한글로 바뀌게 된다 해도 아무 상관 없는게 한자 아닐까? 뭐 중,일과의 소통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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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7/09/23 10:12

    법학교수들 써도 독일어를 쓰지 한자는 진짜 가끔밖에 안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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