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쟁점사항은
1.네가 기존 제시한 계약의 근로조건이 합당한가. 그리고 그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2.네가 제시한 계약의 갱신에 있어 근로조건의 변동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이루어졌느냐.
이 두 가지임.
재계약은 너도 비빌 사안이 있으니 비비고 있는 거란 걸 알겠는데 너 지금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거든?
지금 당장 초반 기업세 계약에 있어서 고용계약에 제시된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 그러면 기존의 원계약서부터 공개해야 도리가 맞는 거다.
유게이들이 유게에선 다 섹쓰 젖탱이! 돌고래! 거리지만 여기 고여서 연령대가 높아진 커뮤라 사실 다 사회인 인거시다
ㅇㅇ
카나그라드
2024/06/20 02:40
ㅇㅇ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2024/06/20 02:41
유게이들이 유게에선 다 섹쓰 젖탱이! 돌고래! 거리지만 여기 고여서 연령대가 높아진 커뮤라 사실 다 사회인 인거시다
아기가생긴다
2024/06/20 02:41
만에하나 계약서가 없다? 노동력착취에 온갖 범죄가 가득~~
감자맛불알
2024/06/20 02:41
계약도 안 한 계약서를 왜 쳐 올리는 건데 ㅋㅋㅋㅋ 어그로 새끼도 아니고 ㅋㅋㅋ
안녕사세요
2024/06/20 02:41
뭔 신용없는 백지수표를 들이밀고 해명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