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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ㅈㅅ) 변태는 처벌 못하는 대한민국

(글 아래 요약 있음)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무리 성범죄 특례법이니 뭐니 해도 아직 갈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대한민국 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착한 집주인을 만나서 아주 저렴한 전세가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더는 이 집에 돈 투자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해도 물이 안내려가는 화장실 세면대는
뚫다가 뚫다가 포기해서 사용 안하고 살고 있구요
뭐 그거 빼면 서울에서 전세 4천으로 방3개 + 작은 거실 + 세탁실 따로
이런 집 구하기 힘들어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년에 재계약 때에도 전세 안 올린다고 오래만 살아라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맘 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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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5월 쯤, 새벽 3시 근처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누군가 바깥에 방충망을 열고, 안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 누구야 !!!!!!!!!!!!!!!!!!!!! " 라고 소리쳤더니
다다다다닥 하고 발소리가 딱 저정도, 다다다다닥 하고 들리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와서 하는말이
" 창문에 방범창도 달려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창문을 열은 것 정도로는 처벌할 수 있는게 없다 "

멘붕이였고 강하게 항의 했습니다.

집에 5살 된 딸도 있고 방범창 사이로 모기장을 5cm 넘게 열고 유리창을 열었는데
평소 사플이 좋은 제가 빠르게 눈치채고 모기장 까지는 기시감인 줄 알았으나
유리창이 툭 툭 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보고 소리치자
후다닥 몇 발자국 뛰어가고 그 뒤로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그럼 최소 근방에 사는 사람이고, 창문을 만졌던 지문도 남았을텐데,
지문이라도 떠가면 안되냐고요

" 지금 창문이 열린 것 뿐이지, 손이 들어 왔다거나, 핸드폰이 들어 왔다거나, 범죄가 발생한 것은 없잖아요 "
" 들어올 수 도 없는 창문이고 몸이나 어디가 들어온게 아니니까 주거 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 "

.....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 소리치지 말고 손이나 카메라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처벌할 죄목이 없다 라고 하네요.
그렇게 경찰들이 돌아가고, 다음날 뭔가 미안했는지 화장실 창문에 문이 열리면 엄청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기를 한바구니 가져와서 붙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심 기뻣습니다. 아 그래도 잊지 않고 걱정해줬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청난 경보기 소리에 놀라 화장실을 열지도 못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알고보니.. 경보기는 실리콘이나 뭐 그런걸로 붙여주는게 아니라 3M 양면테이프로 붙여진거라
목욕하고 남아있던 습기 때문에 경보기가 떨어져 경보음이 났던 거더군요..

결국 그렇게 경보기도 쓸모없게 되었고
18년이 넘은 낡은 빌라에 습기가 엄청난 화장실이라
창문의 잠금쇠는 걸어도 창문이 열리는 무용지물 인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이 아쉬운데로 이제 키가 커져서 못쓰게 된 아이의 작은 우산과 옷걸이를 이용해
창문을 아예 막아주고 갔습니다.
흔들어도 열리지 않으니 안전하긴 했지만.. 화장실 문을 계속 닫아두니 검은 곰팡이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낮에는 열어두고 밤에는 닫아두고
아이가 화장실을 갈때는 같이 들어가는 일상을 반복 했습니다.

가끔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다시 창문이 열리는 일은 없었기에.. 몇 달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지난 수요일,
밤에 화장실에 들어간 지 1~2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화 소리 같았는데.. 닥. 닥. 다악. 닥. 하고 창문 앞에서 멈춘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손이 또 벌벌 떨리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까 하다가
지난번에는 소리 때문에 도망갔던 것이 생각나서
이번엔 문자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았더니
" 경찰입니다 !! 지금 거의 다 왔어요 !! " 하고 큰 목소리가 화장실 내에 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용히 발소리가 나더니 또 몇 발자국 나고 없어지더군요..
원통하고 분하고 .. 이번엔 꼭 잡히길 기대했는데.. 누군지 얼굴이라도 보고 화내고 싶었는데.. 진짜 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여순경님이 같이 와주셔서 화장실 창문과 마주보고 있는 옆 빌라에
불 켜진 집에 수상한 발소리 들은 게 없는지 물어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목요일, 형광 페인트를 가져와서 화장실 바깥 창살과 그 주변 벽에 전부 칠해주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으로 가로등을 신청해보라고 알려주어 목요일에 그 부분을 비추는 가로등도 설치되었 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 있는 쪽이 빌라와 빌라 사이의 공간인데 그 부분만 엄청 깜깜하고
길 양쪽 끝에 공영 주차장 CCTV가 있지만 저희 집 부근만 사각지대 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바로 와서 설치해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저녁 방범창살 위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나가서 보기엔 좀 그래서 다음날인 금요일 낮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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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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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플라스틱 물체로 위에 부분을 밀어서 모기장을 열어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았습니다.
페인트를 발라주고 갔던 시간이 목요일 오후 3시 쯤,
제가 저 물체가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시간이 목요일 오후 11시 쯤,
그리고 분명.. 경찰이 돌아가는 것 까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런 지워진 자국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낮에 상태를 확인하고 플라스틱 조각을 증거로 수집해 놓고 지구대에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건접수를 해서 형사가 수사를 하게끔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잡히기만 하면 뭘 해도 좋으니 직접 경찰서에 가야 되는지 지구대에서 해주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구대에서 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다른 순경님이 방문해서는 그쪽이나 지구대나 하는건 똑같다고
더 자주 순찰 돌고 교대팀에게도 알려둘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주마 해서 믿었습니다.

방문해서 증거 보여주고 창문 지워주고 했던 시간이 금요일 밤 10시 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밤 2시가 다된 시간, 화장실을 갔는데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업 특성상 밤 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자로 112에 신고를 했지만, 10분이 넘도록 화장실에 있는데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화와서 큰 사건이 생겨 경찰차 4대 중 2대가 나가있고 신고가 밀려들어 바로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그쪽도 최선을 다해줬고 바로 잡아도 손이나 물체를 우리집에 넣지 않으면 처벌할 수도 없고
큰 사건이 생겼다고 하니.. 그럼 나중에 순찰이나 더 해달라고 이해한다고 넘어갔습니다.
늦게라도 3~4시 쯤 더 둘러봐 준다기에 아침까지 일 때문에 안자고 있으니 연락달라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 2시 쯤, 화장실에 갔는데 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쯤되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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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경찰이 와 주었기 때문에 나가서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달라진게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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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먼지가 많이 달라붙어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한 목요일의 흔적이고
2번은 금요일 밤 10시 쯤 경찰분과 손전등으로 비추며 확인했을 때 없었던 토요일의 새로운 흔적입니다.
페인트가 밀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계선도 아주 뚜렷하네요.

이번에는 남자 경찰 두분이 왔습니다.
" 수상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창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러면 그냥 창문을 안 열리는 걸로 바꾸세요. "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무슨일 있으면 신고하라고 하더니
뻔히 계속 시도하는게 보이는데도 엄청 귀찮다는 것 처럼..
그래서 제가 페인트 확인하는 특수 손전등 가져오셨는지 물었습니다.

" 응? 그런게 있나.. 안 가져왔는데..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집이나 열어서 손바닥 확인할 수 없잖아요? "

저는 무고한 사람들 손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손이 아니라.. 이렇게 만진게 있으면 제가 신고하고 좀 지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철문이 턱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번호키가 아닌 집의 손잡이에 특수 손전등을 비춰보기만 해도 형광물질이 발견될 테니
사람이 아닌 집 밖에 손잡이를 확인해 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창문을 바꾸라고 하고 그냥 가더군요.
집주인은 제가 이사올 때 장판이랑 도배를 새로 하는데 3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더는 이 집에 돈 쓰고싶지 않다고 매번 그런 소리만 합니다.

사면초가 라는게 바로 이런 순간일까요? ㅎㅎ 웃음만 나옵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면 ? 누군가 집에 침입하지 않으면 ?
분명히 범죄지만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범죄라면 ?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제 현실이네요.

가장 포근하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
그것도 정말 기본적인 욕구인 씻고 배설하는 공간에서
항상 창문이 열릴까, 누군가의 발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샤워조차 맘껏 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저 경찰들은 알까요..

스스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 내리고 손 씻고 나오는 걸 뿌듯해 하던 아이도
이젠, 엄마 같이 화장실 가요. 나쁜 사람이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요! 라고 말하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순경님이 화장실에 불이 켜지고 1~2분만에 오는 걸 보면
분명 우리집 화장실 창문이 잘 보이는 곳 일거라고 범위를 엄청 줄여주셨는데,
그럼 바로 옆 빌라 뿐 입니다. 대각선에서 보이는 빌라는 높이가 2M 정도 차이나는 곳에 위치해서
절대로 1~2분 안에 우리집에 도착할 수 없거든요.. 빌라 단지를 삥 돌아서 와야 하는데 최소 10분 걸립니다.
우리 건물의 왼쪽 벽에 우리집 화장실 창문이 있고, 화장실 창문이 옆 빌라의 정면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경님은 유력한 용의자로 그 빌라를 의심하고 있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상태..

신고 받고 올때마다 매번 형광물질 확인하는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으니
페인트 발라두면 뭐합니까. 확인도 안하고 그냥 왔다가 사람 있나 없나만 보고 돌아갑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CCTV를 달아 보라는데 진짜 CCTV를 달려면 주민들 초상권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참 이래저래 총체적 난국 입니다...






























PS.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니 놈이 이 글을 읽는다면,
다음번 우리 집 화장실 창문을 열 때는. 니 손모가지 날아갈 각오를 하는게 좋을거다.
앞으로는 경찰이 아니라, 내가 화장실에 식칼 하나 구비해두고 창문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면 쑤셔버릴 테니까.
진짜 몇 달째 니 새끼랑 눈치 싸움 하면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더러워서 못 참겠다.
그 잘난 손이든 눈깔이든 쑤셔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집 건들지 마라.
내가 진짜로 너 ㅂㅅ 만드나 안 만드나 확인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열어봐 ㅋ
사람이 악에 받치면 무슨짓을 하는지 내가 보여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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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ㅂㅌ가 화장실 모기장+창문 열음+신고 -> 지문이라도 가져가라고 했지만 경찰이 거부+양면 테이프 경보기 달아줌(바로 당일 떨어짐)
2. 수요일 발소리+열기 시도해+신고 -> 수상한 사람 없다고 감
3. 목요일 낮 / 구청 협찬 가로등+경찰 협찬 형광 페인트로 방어력 추가
4. 목요일 발소리+창틀에 이물질 발견 (페인트를 피해 이물질로 창문 열려고 시도)
5. 금요일 발소리+신고+목요일 지워진 페인트 흔적 발견 -> 신고 5시간 전 와서 증거만 눈으로 확인하고 감+신고 시 경찰 안옴
6. 토요일 발소리+신고+새로 지워진 페인트 흔적 발견 -> 경찰이 창문이나 바꾸라고 하고 감

몇 달 뜸 하다 갑자기 매일 매일 창문 열기를 시도하고 있는 ㅂㅌ와 범죄 발생 안함 ^^ 창문 바꾸고 스스로 지키셈 시전하는 경찰

창문을 바꾼다고 쳐도 환기 하려면 평상시 열어두다가 볼일 볼 때 닫는건 똑같은데
반지하라 애기는 화장실 창문이 높아서 스스로 잠금쇠 걸 수도 없고
혹시라도 열고 닫고 하다가 까먹어서 잠금쇠 못 걸었을 때 창문 열리면 어쩌라는 건지?
창문을 아예 막으라고 하질 않나.. 알몸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쭉쭉빵빵 미녀도 아니고 (뚱뚱 아줌마임)
내가 왜 이런일을 당해야 하고 심지어 방치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하고 미치겠음
댓글
  • 집시여행 2017/09/17 04:56

    바깥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면 찐득한본드가 묻는다던가 바늘에 찔린다던가 하는 트랩같은걸 설치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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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공무원 2017/09/17 05:42

    주거침입에 대한 법규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반지하가 습기나 라돈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개떡같은 문제도 있네요;;; 그런 집에 돈 더 들이기 싫다는 집주인도 개떡이네요. 부디 빨리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못 건드리게 하는 조치를 엄하게 취해서 가해자를 다치게 하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 가해자 안 건드리고 잡는 방법에 대해 법률자문 받고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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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급열차 2017/09/17 10:15

    그쪽 방향에 카메라 설치 개인적으로 하시는거 어떠세요? 얼굴 보이게
    그래서 나중에 또 오면 뭔짓거리를 하는건지
    알수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 신고도 수월하고요
    아님 창이라도 튼튼하게 바꾸시고
    윗분 댓글처럼 트랩 완전 손 아작나게 설치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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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이텅~장 2017/09/17 11:13

    근데 중간중간 범인이 경찰이 온것도 알고 작성자님이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는거 아는데도 끈질기게 시도하는거 보면 뚜렷한 목적이 있거나 성공할때까지 시도할건가보네요...? 그게 더멘붕;;;;;; 그리고 경찰 일처리하는거 진짜 정떨어지네요 사고나서 잡음 그게 무슨소용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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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스텔라 2017/09/17 11:26

    역시 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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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에리엘 2017/09/17 11:29

    죽창으로 찌른 다음에... 내가 집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에임하고 찌른 것도 아니고 창밖이 인도도 아니었고...
    무고를 주장하면...
    이 나라는 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내릴까...
    한국도 미국처럼 집 영역안으로 들어오거나 건드리면 총으로 쏴도 괜찮은 법이 제정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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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이뭐라고 2017/09/17 11:36

    망할 변태
    망할 견찰
    망할 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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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는추천 2017/09/17 12:00

    다른분들 보시게 추천드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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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巴人 2017/09/17 12:10

    주거침입 기수나 최소 미수로 처벌은 가능할 것 같은데..
    법학과 졸업생이지만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도 없고 실정도 모르니 그냥 이런 판례도 있더라 하고 말씀드리고 갑니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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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창동 2017/09/17 12:13

    사비를 들여서라도 창문을 바꾸는게 나아보입니다
    경찰이 온다고 해도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격 아닙니까
    먼저 외양간을 고쳐야할것같습니다
    아예 안열리고 안이 안보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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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지07 2017/09/17 13:21

    몇번이고 경찰이 온걸 알텐데 계속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보통 범죄자같으면 한번두번 시도하다가 말것 같은데 진짜 집요하네요 큰일이라도 생길까 걱정됩니다 미친 변태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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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길(탈퇴) 2017/09/17 13:51

    ㅅㅂ 총기 합법화 되서 정당방위로 저딴새끼 쏴버렷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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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머삼 2017/09/17 14:01

    화장실 등 led등으로 바꾸시고 밤에는 계속 켜두세요..그럼 범인도 특정시간 못 찾아 못오고....led등 전기 거의 안먹어요....저희집은 밤에 취침등으로 화장실 불 항상 켜두는데....밤에 물마시러 나갈때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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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끊고싶어 2017/09/17 14:05

    화장실 창문 밖이 가로등 불로 밝아서 잘 보인다면 카메라를 화장실 내부에 설치해서 창문으로 향하는 방향을 보게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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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박근위험혜 2017/09/17 14:06

    경찰이 나이들었나요??? 법을 모르네요
    창문으로 훔쳐보면서 실내 사람을 놀래켰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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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야어서와 2017/09/17 14:10


    급한대로 이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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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컬쳐 2017/09/17 14:26

    http://mobile.auction.co.kr/ego.aspx?t=vp&p=B459083846
    이런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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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둠의저편 2017/09/17 14:30

    카메라 설치해서 증거를 잡아서 조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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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tari 2017/09/17 14:35

    창문에 전기충격기라도 설치해야 할지 -_-
    세상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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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바다 2017/09/17 14:44

    cctv설치에 주민동의는 듣다가 첨 듣는소리입니다. 법적으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설치하게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분 2분내에 온다면 굳이  cctv말고도 각이 나오는 위치에 휴대폰 동영상을 켜놓고 화장실을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해보시면 어떨까싶네요. 휴대폰을 잘못 숨겨서 가져간다면 그때부턴 점유물이탈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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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ㅅㅎ11 2017/09/17 14:45

    방범 방충망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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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님™ 2017/09/17 14:55

    경찰입니다!!! 거의 다왔으니 어서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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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ren 2017/09/17 15:57

    내가 사는동네에 있는 그 많은 cctv는 대체 나말고 누구 동의를 받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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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 2017/09/17 16:06

    저 2층 살던 당시에 담 밟고 올라서서 저희집 창문 들여다보던 사람 때문에 너무 놀라서 펑펑 울면서 파출소에 전화했는데
    제가 그 사람 인상착의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근처 이웃집에서 숨어서 담배피던 거 검거해서 경찰서 갔구요.
    저희 집도 방범창 다 달려 있었고 여름이라 제가 자발적으로 창문 열어놨어도 그렇게 들어다보면 주거침입죄라고, 처벌 원하냐고 형사님이 물어봐주셨어요.
    몇달 뒤에 검찰로 넘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기소까진 안 간 것 같구요.
    그 땐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한 뒤라 그냥 넘어갔지만, 여튼 범죄 맞아요!
    글쓴이님 구역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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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술이 2017/09/17 16:07

    택시에 납치되어 사람없는 외딴 시골길 공장앞에
    차가 세워져 뛰어나와 시골에 있는 집에 도움을 요청하여 구조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 어떤 상해도 없는 상태에서 도망나온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그 택시기사가 저에게 반해서 프로포즈할려고 한걸거다, 폭행도 성폭O도 아무 가해가 없는상태에서는 신고해도 처벌할수 없다며 신고를 막더군요 경찰이. 전 그때부터 대한민국 경찰 안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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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학한야비군 2017/09/17 16:15

    불키면 여자귀신 나오게 하는 스티커 붙이면 절대 안올겁니다.
    아님 어릴때처럼 병깨진거 창살에 박아놓으면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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