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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자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원래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기로 한 친구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출근시간에 출근 안하고...퇴근시간 직전까지도 연락 안되다가 갑자기 퇴근시간 직전에 출근해서
(7시간 59분 지각하고) 1분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해당 근로일 하루를 다 풀로 일한것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비슷한 유형의 질문에 노무사가 답변 달아준거 보니 그런것 같은데.... 지각/조퇴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출근만 하면 하루 풀로 일한걸로 간주한다고...
제가 검색을 잘못 한건지....;;

댓글
  • 푸라비다 2024/05/07 05:55

    만근이 기준인데.. 확인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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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라비다 2024/05/07 05:56

    단,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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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rosTech 2024/05/07 05:57

    그...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의 만근이란것이
    출근했는지 여부만 따질뿐
    지각/조퇴는 전혀 고려를 안한다고 노무사들이 답변 달아둔 글들이 많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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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rosTech 2024/05/07 05:57

    네.. 임금공제는 당연한거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할때는.... 단 1분만이라도 일단 출근을 했으면 하루 풀로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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