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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트럭 화물차 버스 주행 가능 한가요?

법이 개정 된건가요?

댓글
  • 에스삼프로 2017/09/12 07:36

    법 개정되었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진짜.. ㅠㅠ 1차로로 계속 달리는 덤프트럭 너무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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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7/09/12 07:37

    2차선이면 추월을위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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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림 2017/09/12 07:42

    저도 같은 내용으로 알고있어요.
    편도 2차선일 경우 추월을 위해 가능..하지만.주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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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09/12 07:37

    버스는 모르겠는데요, 코란도스포츠 이런차도 1차선 주행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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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09/12 07:38

    편도 2차선이라면 차종에 상관없이 추월, 주행 차선이라서 진입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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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니~☆] 2017/09/12 07:38

    2차선 도로에서는 추월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경부 같이 4차선 이상이라면 불법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이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버스도 1차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냥 쌩가고 가지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블박으로 신고하고 선물을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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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空島(공도) 2017/09/12 07:45

    뇌가 개정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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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운객 2017/09/12 07:54

    신고만이 능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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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똥같은하루 2017/09/12 07:58

    회사차끌고(1톤트럭) 1차선 추월하다가 딱지끊겼네요...
    법이 바뀐줄은 몰랐지만, 1차선에 트럭(1톤포함) 주행 및 추월도 안됩니다.
    2,3차로에서만 가능...
    서해한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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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림 2017/09/12 08:15

    거긴 3차선도라라 1차선 금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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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묻지마 2017/09/12 08:02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내지 못할경우 1차선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고속도가 100km/h인데 도로가 막혀서 80밖에 못된다면 1차선 주행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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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학원장 2017/09/12 08:05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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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퀴로구르는것 2017/09/12 08:10

    픽업트럭들 세금작게내면서 suv인척 1차로주행 꼴보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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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OrHoony 2017/09/12 08:11

    편도 2차선 고속도로는 1차선 추월선 2차선 주행선으로
    추월을 위해서 1차선으로 진입해서 주행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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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당]..[계속검색] 2017/09/12 08:15

    편도 2차선에서 트럭끼리 서로 추월하는거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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