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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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되었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진짜.. ㅠㅠ 1차로로 계속 달리는 덤프트럭 너무 싫습니다.
2차선이면 추월을위해 이용가능합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알고있어요.
편도 2차선일 경우 추월을 위해 가능..하지만.주행은 불가
버스는 모르겠는데요, 코란도스포츠 이런차도 1차선 주행 못합니다.
편도 2차선이라면 차종에 상관없이 추월, 주행 차선이라서 진입해도 되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추월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경부 같이 4차선 이상이라면 불법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이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버스도 1차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냥 쌩가고 가지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블박으로 신고하고 선물을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뇌가 개정된거죠
신고만이 능사임.....
회사차끌고(1톤트럭) 1차선 추월하다가 딱지끊겼네요...
법이 바뀐줄은 몰랐지만, 1차선에 트럭(1톤포함) 주행 및 추월도 안됩니다.
2,3차로에서만 가능...
서해한고속도로~
거긴 3차선도라라 1차선 금지요 ㄷㄷㄷ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내지 못할경우 1차선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고속도가 100km/h인데 도로가 막혀서 80밖에 못된다면 1차선 주행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픽업트럭들 세금작게내면서 suv인척 1차로주행 꼴보기 싫네요
편도 2차선 고속도로는 1차선 추월선 2차선 주행선으로
추월을 위해서 1차선으로 진입해서 주행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트럭끼리 서로 추월하는거 보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