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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유산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불러들여 일시키는 직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게이의 아내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10주를 지나지 못해, 피가 비치고, 걱정되어 병원을 갔더니
절박유산 -초기 유산기가 있음을 가르키는 병명-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심하지는 않으나 1주일 정도 안정을 취할 것을 진단서에 적어줍니다.
자게이의 아내는 직장에 진단서를 냈더니, 병원에서 회사사정은 신경도 안쓰고 진단서를 냈다는 말과 함께
이달에 예정된 3일 연차를 당겨쓰라는 고지를 받습니다.
수목금 연차를 쓰면 토, 일을 쉬니 5일 정도 쉬면 되잖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쓰라는 이유는 병가를 쓰면, 얼마뒤 예정된 연차를 쓸 경우 인력 손실이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연차 말고, 무급 병가를 쓰라 이야기합니다. 대신 7일은 안되고 3일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는 병원에서 유산 위험의 진단을 받을 경우 90일의 출산 휴가를 분할 하여, 초기 안정에 쓸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이런 직장에 대해 자게이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댓글
  • 커피맛팬티 2017/09/10 03:40

    안보내야죠.
    저라면 직장보다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의사 소견서부터 받아야겠죠.

    (LenKI3)

  • 향기메일™ 2017/09/10 04:03

    직장 상사가 rotoRl네요~

    (LenKI3)

  • 지랄같은AB형 2017/09/10 03:44

    저도 와이프분의 안정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LenKI3)

  • 구오공 2017/09/10 03:44

    안보냅니다. 그래서 전 혼자 일하고있어요.
    from SLRoid

    (LenKI3)

  • 꼴통no1 2017/09/10 03:51

    본인 자식을 위한건대 노동청 고발때리고..
    와이프 보고는 출산때 까지는 쉬시라 하심이 어떨까 싶내요..

    (LenKI3)

  • PAPIYA 2017/09/10 03:52

    그따위 쓰레기 상사는
    부하직원이 유산해도 어그래 하고 일이나 시킬 개새끼 입니다.
    죽은아이는요? 살아돌아오나요?

    (LenKI3)

  • 개자룡 2017/09/10 04:00

    노동부에서 이런거 취급 안하나요?ㄷㄷ
    정상적인 방법이 안 먹히면 나중에 딴 일 알아보더라도 당장 사표 내야죠

    (LenKI3)

  • YOkiKa5D 2017/09/10 04:41

    법대로 하고 정녕 아이를 원하신다면 그 직장 때려치고 쉬게 하셔야죠

    (LenKI3)

  • ▶◀TheGray 2017/09/10 05:47

    인생에 마가 껴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고 산재도 당해본 경험상.
    이번 위기를 넘기 시더라도 해당 회사 아내분 계속 다니시는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그리고 나가실때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빅엿 먹이시길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극히 좁은 바닥에서 절로 입소문 나는 경우 아니면 그런 내용들 동종 타 기업에 공유 전혀 안됩니다.

    (LenKI3)

  • 풀잎구름 2017/09/10 06:10

    간단한데 뭘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좋으면 계속 직장 다니게하고
    미래의 자식이 좋으면 직장 때려치게 하면되는걸..

    (LenKI3)

(LenK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