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361261

중고나라에 "판매완료" 댓글을 달다고 고소를 당하신다면?

굉장히 어이가 없군요.
랜선을 끊어야되나.

댓글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9/09 22:44

    또라이죠. 남의 판매글에 그런 댓글을 왜 다는거임.

    (3IJDCO)

  • envo23nb 2017/09/09 22:47

    물론 또라이는 맞습니다.
    잘못을 안했다는건 아닌데 저걸 형사처벌하겠다는 것도 좀...

    (3IJDCO)

  • 레이나나 2017/09/09 22:45

    무고죄...반소장 날려드리고 합의금두둑히받는다

    (3IJDCO)

  • envo23nb 2017/09/09 22:47

    무고죄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 고민중입니다. 아직 소장을 받은 것도 아니구요.

    (3IJDCO)

  • 레이나나 2017/09/09 22:52

    아 그러니까 본인이 남의글에 그런장난 치신거네요?
    .......왜그러세요 진짜

    (3IJDCO)

  • envo23nb 2017/09/09 22:53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너죽고나죽자는 식으로 끝까지 갈 일인가 싶어서요.

    (3IJDCO)

  • 삼화자게이 2017/09/09 22:46

    고소까지는 아닌데 또라이는 맞네요;; 제 글에 그런 장난치면 패주고 싶을것 같습니다.

    (3IJDCO)

  • envo23nb 2017/09/09 22:48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3IJDCO)

  • 수원♥ 2017/09/09 22:47

    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분탕질 치다가 안먹히니 중고나라가서 분탕질치셨어요?

    (3IJDCO)

  • envo23nb 2017/09/09 22:48

    분탕은 아니지만 할말은 없군요

    (3IJDCO)

  • [시도니~☆] 2017/09/09 22:48

    사기죄나 영업방해죄가 해당 될 것 같은데요.
    무고죄로 역공은 안되죠.
    악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게 막은 것이니까...
    형량의 크기가 작던 크던 유죄는 유죄죠.

    (3IJDCO)

  • envo23nb 2017/09/09 22:50

    사기죄는 제가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서 해당이 안되구요.
    영업방해죄라 하심은 업무방해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인이 일회적으로 하는 중고거래의 경우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문제일 겁니다.

    (3IJDCO)

  • Wish+ 2017/09/09 22:49

    그런 댓글은 왜 달고 고소당하세요?
    쪽팔린 줄을 먼저 아세요

    (3IJDCO)

  • envo23nb 2017/09/09 22:51

    당연히 쪽팔리죠. 당당하지는 않습니다

    (3IJDCO)

  • scuk 2017/09/09 23:00

    어이없을일은 아니네요 ㄷㄷ 당한사람이면 몰라두요

    (3IJDCO)

  • envo23nb 2017/09/09 23:04

    잘못한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만 저게 형사건이 될만한 사건인지...

    (3IJDCO)

  • *레이* 2017/09/09 23:02

    이런걸 여기서서 물어 보시는거 보니 님이 뭘 잘 못 했는지 모르시나봅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좃 같은 일인지 바로 입에서 ㅅㅂ 이라는 말이 나올걸요

    (3IJDCO)

  • envo23nb 2017/09/09 23:05

    잘못은 했는데 형사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과도 이미 했습니다

    (3IJDCO)

  • *레이* 2017/09/09 23:06

    말한마디에 천냥빚 갚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3IJDCO)

  • envo23nb 2017/09/09 23:15

    그래서 사과를 드렸는데, 고소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네요

    (3IJDCO)

  • [D700]DiemW 2017/09/09 23:04

    근데 그런걸 해서 남는게 뭔가 싶네요
    남 판매글에 왜 판매완료를

    (3IJDCO)

  • envo23nb 2017/09/09 23:05

    그냥 제가 좀 또라이라...

    (3IJDCO)

  • 예약자l 2017/09/09 23:04

    사과하시옹

    (3IJDCO)

  • envo23nb 2017/09/09 23:05

    사과야 이미 했죠..

    (3IJDCO)

  • 존중이니취향해주세요 2017/09/09 23:08

    ㅋㅋ

    (3IJDCO)

  • 수필.. 2017/09/09 23:10

    어처구니 없네요. 남의 게시글에 판매완료를 왜 적는지.....

    (3IJDCO)

  • 수필.. 2017/09/09 23:12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인 행위로 방해를 한 건 맞으니까요. 업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3IJDCO)

  • envo23nb 2017/09/09 23:17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성립될 여지가 없으니,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요?

    (3IJDCO)

  • Methodist 2017/09/09 23:12

    ㅋㅋㅋㅋㅋ 형사처벌 말고 혼구녕이 좀 나셔야할듯요 ㅋㅋㅋㅋㅋ

    (3IJDCO)

  • 다낭23번 2017/09/09 23:12

    ㅋㅋ 신기하신분이너ㆍㅋ

    (3IJDCO)

  • Wellbeing 2017/09/09 23:12

    정중히 사과하면 고소까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과받고 다시 새로 글쓰면 될 일을...

    (3IJDCO)

  • 수필.. 2017/09/09 23:13

    설마 한 번으로 그렇게 할까요. 아마도 여러번 그랬을듯요.

    (3IJDCO)

  • 미러레세랄 2017/09/09 23:13

    형사건으로 성립이 되나요? 고소 접수가 안될텐데요
    의도적으로 특정 한명 따라다니면서 그러시면서
    다른 협박이나 스토킹하셨다면 고소가능할수도 있겠군요

    (3IJDCO)

  • 수필.. 2017/09/09 23:16

    판매자가 고소까지 하게 된걸로 추측하면 아마 여러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고소가 받아들여질 확율이 있다고 봅니다. (고의성)

    (3IJDCO)

  • 브로드애로우 2017/09/09 23:16

    아 그 또라이짓하던걸 짤방으로만 봣는데.
    실존인물이구나.

    (3IJDCO)

  • AxlGuns 2017/09/09 23:16

    벙찌기야 하겠지만 형사처벌 성립이 가능한가요?
    반성이야 당연리 하셔야겠고 신고는 별신경 안써도 되겠는데....

    (3IJDCO)

(3IJD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