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뽑아서 수습이라고 3개월동안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지불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인격모독에, 수당없는 잔업을 지시해서 펜대 던지고 나가게 만드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근데, 아무리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고보니,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주휴수당도 없었고, 최저임금도 안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판인가요? 이거 어떻게 엿을 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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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3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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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도 안들어줬으면 추가 신고하세요
세무조사하게 어딘지 밝히셈
인격모독에 수당없는 잔업? 펜대던지고 나가게 만드는건 악덕사장의 기본 옵션인듯 ㄷㄷㄷㄷ
수습기간일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
연장수당은 뭐.. 반드시 줘야죠. 근데 이건 본인이 연장근무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회사에 요청해도 근거 자료를 안줍니다.
이경우는 최저임금도 10%감액 해당없습니다
정규직으로 뽑았으니 가능하죠. 괴롭혀서 스스로 그만두게 한 것도 그런 이유일테구요.
정규직으로 뽑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런 악덕 사장들일수록 서류는 완벽하게 꾸며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지장 찍었을 가능성이 크죠.
무대포인 사람은 괴롭혀서 스스로 사표쓰게 만드는게 아니라 당장 나가라고 내쫒아 버리죠;;
근로계약서도 없었고....본문내용입니다...
본인이 안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사장도 안가지고 있을지는........;;
악덕 사장들은 미리 미리 자기 빠져나갈 근거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서 악덕 사장이 많은 이유가 본인이 치밀해서가 아니라 처벌이 느슨해서 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경우 걸리고 나서 정산해도 아무 처벌이 없으니 저런짓을 하는거구요 근로계약서경우 작성 교부 따로 근로자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로자도 모르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근로자한테 확인을 받는다 ??어렵죠..
법도 모르면서 무식하기만한 사장이라면... 싸우기는 수월할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야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수습기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300만원 빅엿 먹일수 있습니다.
회사 나오기 전에 다른 사례 있다면 근거 가지고 나오면 확실함..
야근수당은 출퇴근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본문글로만 본다면 근로일수(6개월 이상)가 작아서 못받을거 같아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처벌 해달라고 민원 넣으면 해결 됩니다.
최저임금 10%감액도 이경우 해당없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달부분은 3년간 청구권이 살아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미교부는 벌금 대상입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고도의 전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