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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려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4년 넘게 함께 일해 온 우리 대표님이 얼마전에 학원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하고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잘 수습하고 있던 중 황당한 일이 발견됩니다.

평소 싹싹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보였던 직원 중 한 명이 학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된 경위가 웃깁니다.

여기서부터는 대표님과의 어제밤 늦게 한 통화를 기반으로 쓰는 글이므로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최근 학원비가 많이 밀린 원생 학부모님들에게 원비를 납부해주십사 문자를 이 직원이 8월 중순에 돌립니다.

그리고 학원비가 삼십여분으로부터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두 분 이외의 분들의 입금목록을 살펴보니 한 계좌로부터의 이체였습니다. 그 직원의 계좌였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추긍하자 6월 초에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돌려 3개월치를 선납하면 할인을 해준다 하며

그 직원의 계좌(정확히는 본인 지인 계좌)로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8월 중순에 학원 계좌로 돌려 준 것이구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횡령 당사자, 대표님, 저와 또 한 분(학원 지분이 가장 큼), 이렇게 네 명입니다.

어제까지의 각자의 의견입니다.

대표님 : 횡령 금액만 다 돌려받으면 이 사건은 덮겠다.(그 직원이 만삭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3주도 안남았습니다.)

다른 한 분 : 무조건 고발하겠다.

저 : 모두 변제하고 이후에 추가로 발견되는 횡령이 있을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하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댓글
  • 환타는포도맛 2017/08/30 12:17

    저라면 일단 그 직원은 자르고 시작합니다.
    그 직원을 앞으로 어떻게 믿고 쓰시려는지 참 ..
    고발 문제는 그 다음이네요. 횡령했다가 전액상환을 하면...법적으로 어찌되는지 경찰서에 자문 한번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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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란히필 2017/08/30 12:28

    해고했으면 법적 처벌 절차 밟으셔야죠
    좃되고말고는 그 여자 사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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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굴소스 2017/08/30 12:41

    고발해야죠. 좋게좋게 넘어가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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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sticeyes 2017/08/30 12:46

    해고 및 전액 변상 선에서 정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작성자 분의 의견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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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잉잉 2017/08/30 12:51

    판례에서는 이렇게 횡령했다가 다시 반환할 경우라도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어여
    불법영득의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시점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반환할 의사라던가 변상을 하였다 해도 이미 횡령한 순간부터 죄는 성립된거지요
    아무리 돈이 급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회사돈을 상의도 없이 몰래 사사로이 쓴건 잘못된 일인데. 자기딴에는 급한불만 끄고 얼른 몰래 돌려놓으려 했다 쳐도 결국엔 상환날짜보다 미뤄졌고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졌으며 멀쩡히 돈을 냈던 학부모는 분명 학비 냈는데 밀렸다고 연락오니 학원이미지도 안좋아졌을거구요.
    뒷통수는 제대로 때렸네여.. 출산이 얼마 안남았다고 봐주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여..
    여태 이런식으로 얼마를 더 떼먹어 왔는지 지금 이거말고도 더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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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아재 2017/08/30 13:22

    횡령금액을 다 환수하고 퇴사처리 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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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강아지키움 2017/08/30 14:04

    사람은 고쳐쓰는게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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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生花 2017/08/30 14:51

    무조건 고발해야죠.  어려운상황 수습해서 망정이지, 잘못됐으면 그 돈도 못돌려받을뻔...
    회사 뒷통수를 친건데 그걸 그냥 돈만 받고 자른다고 해결될거면 그 사람은 다른데 가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할겁니다.
    이 사람은 횡령전과가 있으니 다음 고용주들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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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icStation 2017/08/30 15:53

    돈이 급했으면 횡령할게 아니라 대출이나 가불을 받는게 맞는거고 출산은 그 사람 사정이죠
    저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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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ttn 2017/08/30 15:54

    무조건 고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삭이라고해서 봐줄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죄를 지었어면 죄값을 치뤄야죠.
    &  본건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안나오리란 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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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첩국 2017/08/30 15:55

    직원 본인을 위해서라도 지금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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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ager 2017/08/30 15:58

    고발이 맞는듯
    위에서 언급됐듯
    고쳐쓰는거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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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콜냥이다냥 2017/08/30 15:59

    만삭...게다가 함께 일했던 만큼 정도 쌓여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ㅜ
    만약 저라면 고발하진 않을것 같아요 제가 좀 모질지 못한것도 있겠지만요;이미 걸렸다는거 그리구 그로인해 해고된 상황만으로도 아마 많이 부끄러운짓을 했다고 깨닫지 않을까요?그냥 전액 변상 및 손해비용청구 정도가 나을것 같단 의견입니다..정말 고생많으시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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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21 2017/08/30 16:02

    출산을 앞두었던 시한부 인생으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던간에 벌은 받아야죠.
    애 낳고 죽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잖아요?
    만약 넘어가면 어디선가 또 똑같은 짓을 할게 분명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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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일까나 2017/08/30 16:02

    만삭이고 나발이고 뭔상관입니까??
    고발하고 민사상 책임도 물어서 싹 다 뱉어내게 해야죠
    자기들 돈 훔쳐갔던 도둑한테 너무 관대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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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방구향기로와 2017/08/30 16:04

    궁금한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신고하면 전액 변상받을 수 있나요?
    아님 재판으로 넘어가야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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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츠 2017/08/30 16:04

    고오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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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힉토르 2017/08/30 16:05

    작성자님 의견에 한표요.
    여기서 다 불고 다 갚되
    말안하고 있다 나중에 추가로 걸리면 그때는 짤없음 정도로 각서처리하고 퇴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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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D= 2017/08/30 16:05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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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에리엘 2017/08/30 16:05

    이런건 원칙대로가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은 사람의 일이라고 척은 안지려고 덮는 경우가 많은데...
    안좋습니다.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증거 명확하게 남기고 원칙대로 나가는게 맞습니다.
    일단 손해 다 변재하고 나중에 추가로 있으면 민형사소송 하고
    쫓아내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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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웰아크 2017/08/30 16:06

    만삭이고 뭐고 고발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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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좋아 2017/08/30 16:17

    일단 돈은 디 빋고 고민하시죠 기한은 24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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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ong 2017/08/30 16:19

    자기 인생 팔면서 협상하는 사람은 상종안하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인생팔이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꼬은걸로 자기 인생 담보로 협상하는 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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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왜사냐 2017/08/30 16:23

    만삭이랑 횡령이 뭔 상관.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한대도 본인 과실이지 학원이 알 바 아니죠. 법대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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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로디데이 2017/08/30 16:24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고소하는 쪽으로의 의견이 많은데,
    저는 일단 해고, 횡령한 돈 돌려받기, 타학원들도 알수 있도록 블랙리스트로 알릴것 까지만 추천드려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형사상 책임을 법적으로 물었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학원쪽으로 불똥이 튈것 같습니다.
    학원이라는게 이미지를 먹고 사는 것이라, 불똥튈일은 무조건 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게 맞지만, 미친개한테 잘못걸려서 병걸리면, 결국 물린사람만 손해거든요ㅠ
    일단 해고부터..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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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dfafda 2017/08/30 16:26

    훈계가 통하는 인간이 있고 체벌밖에는 답이 없는 인간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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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미란♡ 2017/08/30 16:34

    원칙대로 하면 무조건 고발이지만.... 상대가 참 또#이 같으면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나중에 학원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거나 영업방해를 할만한 끼(?) 같은게 있는 사람이면 변제받고 해고하고 끝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또#이들은 통제가 불가능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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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냥승냥 2017/08/30 16:47

    어디가서 다시는 저런짓 못하게 고발해야해요!!!! 아주 순 악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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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거야? 2017/08/30 16:49

    합의 하세요..  고소하면 처벌은 받겠지만 만삭이어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는......
    다시 한번 그 직원이 횡령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 가능한 부분까지 검토 다 하시고, 본인한테 추가적으로 횡령 사실 있는지 확실하게 진술 받으세요.
    현재까지 발각 된 횡령금 + 합의금 + 각서 공증 (현재까지 발각, 진술한 횡령금 외에 추가로 발견 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합의금조로 받게 되면 추가로 발견된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변호사 조언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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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야오응 2017/08/30 16:57

    다른 한 분 : 무조건 고발하겠다.
    이분의견에 한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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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에리엘 2017/08/30 17:06

    게다가 3개월전부터 이미 계획적으로 횡령한것이라서... 이건 용서고 뭐고 할 문제가 안되네요.
    일단 손액 다 보전받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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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과잉 2017/08/30 17:18

    어차피 해고에 변제받았으면 각서공증받고 민형사고발은  천천히 하셔도 될거같아요 출산이 겹친상태라 경찰서나 법원출석도 어려울 것이고 태아나 출산된 영아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타깝잖아요 교도소도 임신출산모는 배려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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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사트 2017/08/30 17:30

    다른분에 한표요.
    다음번에도 초범이라며 적당히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졌다고 다가 아닙니다. 애들가지고 장사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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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려루 2017/08/30 17:40

    저는 글쓴이의 의견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사람이든 나쁜사람이든 그분 인생이 걸린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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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ststep 2017/08/30 17:45

    학원계의 특징이 그겁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인가..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 저런 상황이면
    얄짤없습니다. 바로 퇴사 + 고발 + 피해보상 등등의 수순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신다면 그때부터 비지니스입니다.
    저라면 학원생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렇게 고소고발을 했다.
    성인이 되면 행동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례로 전파+교육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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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날 2017/08/30 17:47

    가족도 아니고 회사에서 사람 고치고 아량 베풀어줄 이유가 없으며
    만삭이면 결혼하고 사회생활도 한 성인이라는건데 각서까지 받으며 넘어가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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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즈락 2017/08/30 17:52

    무조건 고발 해야죠. 사정 없는 범죄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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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렘므 2017/08/30 17:52

    출처 : 나무위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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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ㅅㅎ11 2017/08/30 17:56

    만삭, 출산이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분 제일 많이 갖고 계신분이 금전적인 권리도 제일 크실테니 그 분 의견에 어느정도는 무게를 더 두는것에 한표보냅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느정도 죗값 (마음고생이든, 형사적인것이든 ) 은 꼭 치루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경험상 한번 나쁜마음 먹어보면 두번째는 아주 쉽게 하는걸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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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마스터 2017/08/30 18:06

    현실적으로는 일단 드러난 횡령금액 전액 변상 받고 추가로 드러나는  횡령사실이 있으면 징벌적 배상까지 감수하겠다는 공증받고 해결 하는게 좋아 보이네요....
    감정상 으로야 형사처벌 까지 받고 싶지만....그직원이 횡령이 가능 할 정도로 학원 운영에 깊숙히 연관된 사람인 만큼 서로 감정적으로 나가면 학원 입장에서도 예기치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새로 인수한 학원이니 사장님도 모든걸 다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실 테니까요.....)
    오히려 모든 증거사실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고발 할 수 있다는 패를 쥐고 있는게 더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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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005 2017/08/30 18:06

    왜 그랬는지 사정 들어보고, 결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청취한 후
    사측 입장을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명확한 경위를 알아내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모두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 있는 직원을 감시하에 두고 기회를 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선택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죠.
    잘된 선택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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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날개 2017/08/30 18:06

    전 변제 및 합의가 나아보입니다.
    물론 무조건 법대로가 제일 강탄산이긴한데..
    아무래도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물거든요.
    뒤탈이 가장 없을 방법으로 이게 좋을거 같습니다.
    후에 조금이라도 그 직원으로 발생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다면, 횡령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각서와 함께 하시면 완벽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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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닉넴6자에요 2017/08/30 18:09

    원칙대로 하세요
    그래야 아무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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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랴 2017/08/30 18:10

    해고, 변상, 각서(추후발견시 고소)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횡령은 횡령이고, 법적으로 명확한데,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공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것 자체가 횡령이긴 한데, 꼭 그렇지 않은 사례도 보긴 봤습니다.
    회사의 인사부문에 있을 때, 동호회비(200만원 정도 됨)를 개인통장으로 걷었고 구분없이 썼다가 징계받고, 자진사퇴한 경우입니다.
    사실 그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이 충분했기에 횡령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횡령이 되었지요.
    저사람의 경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고소해도 실익은 없지요.
    해고, 변상, 각서받는 수준에서 처리함이 좋을 듯. 왜냐하면 그게 조용하기 때문이지요. 시끄러워져봐야 좋은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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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esterol 2017/08/30 18:11

    저라면 먼저 정확한 사실확인부터 학부모님들과 정확히 대조하고 다른 횡령 사실 없는지 쏙쏙 따져 보겠습니다. 해먹은게 그것 뿐이랴.   모든 조사가 끝나면 당연히 손해본 할인(지 맘대로 할인해서 학원에 손해줬으니)된 비용까지 따져서 받고 고발은 안하겠습니다. 고발하면 몸으로 떼운다거나 배째하면 어캄. 다른 직장 알아봐서 손해보존이나 시킬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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