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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라는걸 알고계시나요?

https://m.news.naver.com/read.nhn?oid=353&aid=0000027896&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네이버뉴스 기사링크 끌어왔습니다. 
이혼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자로 추정하여서
출생신고시에 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현남편 밑으로 출생신고 하려면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에나 가능합니다.
전남편밑으로 출생신고를 한 뒤에 소송절차를 거쳐 정정할수있지만
그럼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이 남는다고해용..
 사실 저도 지금 이 소송중이에요.
전남편이랑 별거기간을 좀 오래가졌거든요, 그때 현남편을 만났고
이혼절차가 완료되고 일주일 정도 뒤 혼인신고 하고나서 임신사실을 알았죠.
예전엔 이혼한 여자가 6개월이내에 재혼하는걸 법으로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건 없어져서 저도 바로 혼인신고가 가능했구요.
문제는 5월에 아이가 태어나서였어요~
조리원으로 옮기고 아이아빠가 들뜬마음으로 출생신고를 하러갔는데
하지못하고 화가 굉장히 많이나서 돌아왔더라구요.
알고봤더니 이혼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로 추정하는 법때문이었네요.
발등에 불똥떨어진마냥 전 조리원에 있으면서도 외출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유전자 검사도 하러갔구요.
 조리원 나와서는 한번도 써본적 없던 소장 쓰고 접수하느라 매일같이 컴퓨터 붙들고있고
아이 젖먹이면서도 핸드폰으로 지식인에 글올려 물어보고 그랬네요 ㅜㅜ
변호사 선임비용 300이라는데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혼자서도 가능하다 그러니
법원가서 송달료내다가도 애기 배고파한다는 남편연락오몆 집에와서 애 젖먹이고 다시가서 소장접수하고..
혼돈의 6월이었습니다ㅋㅋㅋㅋ
그동안 저는 출산휴가가 끝난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해서
회사도 퇴사해야했구요,  나라에서 주는 양육수당은 당연히 받지 못했죠..
회사에서는 소송 끝날때까지만 아이 맡기고 출근해라, 육아휴직 포기하긴 너무 아깝다 그러는데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다가 아이를 맡기려면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했는데
비용문제도 컸고요 ㅜㅜ  친정어머니는 비행기타고가야 만날 수 있는데
아이를 맡기려고해도 어머니가 오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이가 비행기를 탈수도 없었어요.
(출생신고 안돼섴ㅋㅋㅋㅋ)
 진짜 말그대로 총체적 난국...ㅋㅋㅋ
결국 육아휴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오고.. 퇴사했습니다 ㅜㅜ
 
제가 이 글을 왜 올리냐구요???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보다가 눈물이 나서요 ㅜㅜ
소송 하는동안 스트레스에 맘고생에,
못난엄마땜에 병원가서도 출생신고를 못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라고 해야했고
출산휴가 마지막급여 신청할때 고용센터에서 애기가 같이 나온 등본이 필요하다며 연락와서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다 라고 해야했고..
이 나라 국민인데 법적으로는 존재하지않는 우리 아기 ㅜㅜ
남들눈엔 불륜중 태어난 자식으로 보일수도있겠구나 싶어서요. 
속상하네요..
 
다행히 저는 6월에 소장을 접수했고, 얼마전 변론기일에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선고기일만 앞두고 있어요.
판결문 등본만 집에 도착하면 드디어 우리 아기는 이 나라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ㅜㅜ
애기 병원갈때 당당하게 주민등록번호 적을수있구요 ㅜㅜ!!!!
나라에서주는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보며 핸드폰으로 써서 글이 좀 두서없는점 죄송합니당 (__)
그동안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한번씩만 해주세용 ㅜㅜㅜ  
댓글
  • 쵸콜렛케익 2017/08/27 11:57

    저도 이뉴스 아침에 보고서야 이런게 있단걸 알았네요.
    이혼한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아무 덕될거없는 이런법이 왜있는건지..싶더라구요.
    맘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아기 예쁘게 키우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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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하다 2017/08/27 12:55

    고생이 많으셨네요! 얼른 결론이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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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자 2017/08/27 18:51

    법 자체를 없애기엔 이혼후에 낳은 아이를 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문제때문에 생긴법으로 알아요
    아무쪼록 아무도 피해를 받지않도록 합리적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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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ㅅㅎ11 2017/08/27 19:18

    뭐 이런 얼토당토 안한 상황을 겪어야하는지 ;;; 맘고생 몸고생 너무 심하셨겠어요 ㅜ ㅜ 판결문이 빨리 집으로 배달 되면 좋겠네요. 힘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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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노자노자 2017/08/27 19:33

    일본도 똑같은  법이  있었는데 한 일본여성이  비혼모로  아이를 낳으면서 자신의  호적에  넣겠다고  국가소송  제기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공무원은  전남편  호적에  넣겠다했고  그 여성은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폐지시켰습니다 우리  법은  그때  일본법과  동일합니다
    심지어  그 때는  유전자확인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일본여성도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축하드리고  어서  저  법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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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도의고안 2017/08/27 20:08

    해당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지요. 올초 친생부인의 소를 법원의 허가만으로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하는 민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요.
    아이가 세상에 있음에도 어디에도 올리지 못하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라니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죠. 늦게라도 바로 잡힌다니 다행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이에게 출생신고와 주민번호를 선물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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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셋 2017/08/27 20:57

    전 지금 이 소송만 몇개월째네요
    상대편에서 주소를 옮겨서
    소장을 받질 않아서
    반소되고 보정명령서만 수십번 한거같아요
    판사재량이라는대 제 담당판사는
    상대편에서 소장을 꼭!!!!!! 받길원하나봐요
    공시송달로 넘어갈줄알아서
    기대햇는대 또 보정명령을 떨어트려서
    제출하고 또 기다리고있네요
    빠르면 3개월 느리면6개월 안에 끝나는 소송이 전 그 시간을 훨씬 넘겨 몇개월째 질질끄는지.. 병원 갈때마다 주민등록이 없어서 비보험으로 진료받고 ..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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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기없는바람 2017/08/27 22:28

    이혼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자로 추정 <= 우와!!!! 이런 대박 멍청한 추정이!!! 이게 배운 놈들이 만든 법인가!!! 헛배웟네 헛배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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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루미루 2017/08/27 22:39

    법 자체는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남편 자식이 맞을 때 부양의무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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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faceoz 2017/08/27 22:51

    별거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고 임신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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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 2017/08/27 23:26

    법의 취지는 알겠네요..
    아내 입장에서는 전남편이 자기 자녀를 부인해서 양육비를 못 받을 수 있고..
    남편 입장에서는 전남편의 자녀일 경우 아이에 대한 전남편의 친권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전남편으로 추정한다고만 못 박은건
    시대를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친자 확인, 검사 하루만에 나오는 시절인데...
    친자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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