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산출에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기본급+수당)이 깔끔하게 안떨어지는 마당에,
소득세가 220,000원으로 참 깔끔하게 떨어져 나와서...의아해서 물으니
32평 아파트에 부모님이 증여로 해주신 아파트에 소유권이전해서 살고있다는 동문서답을 ㅋㅋ
이건...근로소득세와 재산세 구분도 못하는
취업 안해본 백수라는게 들어나는 포인트
(근로소득세도 임의신고로 납부하여, 추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있다는 사실을 현 세무관련 종사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격 포인트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답이 아파트보유 때문이라는 것이 과연 37세가 맞나..이겁니다 )
망신좀 주게 시원하게 "추천"박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