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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성범죄 엄벌한 2심법원

지난 2011년 남자 고등학생 2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으로 부른 뒤 술을 먹여 집단 성폭O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묻히는 듯했지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2명 가운데 군대에 입대한 7명에 대해서
군사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성폭O에 가담한 2명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이를 방조한 3명은 2년 6월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해자 한 명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댓글
  • 괴롭 2017/08/20 03:45

    22명중 6명만 형을 받았네요...(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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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tt1 2017/08/21 08:40

    사이다가 아니고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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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청루 2017/08/21 08:49

    멘붕이네요. 근데 군인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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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ger.Kim 2017/08/21 08:53

    엄ㅋ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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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코치 2017/08/21 09:56

    아마 군대 형법이 더 괴롭고 가혹할 겁니다.
    성폭O한 미성년 시키 들은 전부 군대보낸 다음 군대 영창 보내 버리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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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상의증표 2017/08/21 10:03

    가해자 부모가 법조인인가... 처벌이 왜 이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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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상어 2017/08/21 10:10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이면....
    간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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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펑피펑 2017/08/21 10:18

    망할 집행유예.
    살인죄, 강O죄, 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같은 5대 강력 범죄에는 집행유예 쫌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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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I.P. 2017/08/21 10:27

    이거 그... 얼핏 기억나는데,
    피해자가 원래 성폭O사실 숨기려했는데, 그걸 우연히 알게된 형사분께서 2년넘게 설득하셔서, 피해사실 5년만에 피해자가 신고했던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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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us 2017/08/21 10:37

    게다가 집유! 걍 남들과 밖에서 똑같이 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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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모나이트 2017/08/21 11:00

    엄벌은 고추 떼고 부랄을 찢어서 짖이겨 놓는게 엄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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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남자 2017/08/21 11:17

    성범죄에 집행유예는 없어졌으면 좋겠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초범이라고 봐주는게 말이되냐 성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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