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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좀 도와주세요-폭행관련

어제 밤 와이프가 술집 화장실에서 많이다쳤습니다 피가많이나서 엠뷸런스타고 응급실에서 이마를 꼬맸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넘어져서 그런줄알았는데,
자다일어나니 어제 맞아서 다친게 생각이나더랍니다
화장실에 여자여럿이 담배를 피우고있어서 냄새가심해 지나가는말로 "으 냄새"를 한후에 그중 한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벽에 이마를 찧었다고 그후기억이 없다고 이제야 기억이 난다는데.
경찰서를 갈생각인데요 이제부터 뭘해야하나요? 진단서 끊어야하죠?

댓글
  • 슈퍼마켙 2017/08/19 06:29

    가해자를 잡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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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16 2017/08/19 06:30

    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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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한박스 2017/08/19 06:35

    cctv가 화장실에는 없어서 잘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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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archelier 2017/08/19 06:44

    CCTV가 당연히 화장실에 없죠.
    근처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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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라비다 2017/08/19 06:40

    인상착의부터 확인을..
    술먹은 상황이라 잘 기억하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진단서 끊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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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한박스 2017/08/19 06:50

    인상착의는 기억이 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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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라비다 2017/08/19 06:54

    그람 다행이네요.
    매장 CCTV 확보 후 아니면 당장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고소장 아니.. 아직은 특정할 수 없으니 진정서 접수하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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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트캅 2017/08/19 06:44

    카드결재 내역이라던지 범행시간 체크하셔서 주변 cctv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소란이면 가게 주인도 인지(?)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경찰서에 사건접수부터 하시구 진단서 발급받아 형사사건으로....'
    형사사건 종료 후(합의 시 절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면책한다는 조항
    넣지 마시고) 민사사건 별도 진행하시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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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한박스 2017/08/19 06:50

    네.. 혹시 왜 그렇게 하는건지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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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라비다 2017/08/19 07:09

    때리고 맞은 것은 폭행으로 형사사건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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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반장팩토리 2017/08/19 06:53

    경찰서 가세요. 생각하신거 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그나저나 와이프분이 얼굴이면 많이 속상하실텐데 위로 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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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한박스 2017/08/19 06:54

    네 여기저기 멍들고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부엇더라고요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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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yli<x>nk 2017/08/19 07:06

    그정도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이며
    죄가 중합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가해자는 못해도 벌금형 삼.사백이상 이고 기존에 전력이 있으면 정식 기소되어 실형6개윌이상ㅡ집행유예 정도도 가능하죠.당연히 치료비,위자료 준다고 제발 합의,선처 요구할것입니다.
    상해죄는 폭행보다는 중한 벌이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합의해 줘도 반드시 형사처벌 받습니다.다만 합의가 되면 처벌강도가 좀 경감되는 것이죠.
    부인의 쾌차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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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트캅 2017/08/19 06:56

    형사는 범인의 신체를 구속하여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고,
    민사는 범죄행위에 대한 물적인적 보상을 받기 위한
    법률행위라
    각각 분리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혹시 쌍방폭행(?)이 였을 수도 있으니,
    슬집주인과 통화해서 사건정황을 미리 함 들어보시는(녹음)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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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에50 2017/08/19 07:01

    일단 근처 경찰서부터 방문하세요 그럼 알려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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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또 겨울 2017/08/19 07:08

    가게 주인은 알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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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유산균 2017/08/19 07:18

    이분말이 빙고! 가게 주인은 알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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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 2017/08/19 07:38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이런경우도 많았고요.. 같은 술집 손님이 가해자라면..
    화장실 가는 cctv 확보.. 피해자 화장실 가는 cctv 확보 하여
    가해자를 찾고.. 술집에 가해자 또는 일행이 계산했을때 카드 영수증을 술집사장에게
    요구 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은 직접가서 사장에세 요구하고 usb에 담아오세요..
    usb는 32기가 이상으로 가져가시고요.. 경찰에 신고하먄 cctv 가지러 너무 늦게 와서
    영상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술집 사장이 cctv 영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사정을 잘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신고하면 됩니다. 증거 제출은 usb와 카드내역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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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 2017/08/19 07:41

    진단서도 끊고 제출하면 됩니다. 다친곳 사진도 찍어 놓고요.. 그럼 경찰이 알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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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 2017/08/19 07:43

    그럼 경찰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수집후 가해자에게 연락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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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한박스 2017/08/19 07:56

    화장실이 건물 1층 가게들이 같이 쓰는 화장실이라 어느 가게를 이용했는지 몰라서 큰일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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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lsdlstkrhksfl 2017/08/19 07:57

    가해자 여자... 담배냄새 난다고 했다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을정도면 ... 폭행전과가 있을듯...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겠네요 ... 증거확보 잘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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