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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상식없는 학원원장을 만났어요.(전단지부착)

매일매일 오유에 들어와 글 보는 재미로 지내는 오유징어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멘붕게시판에 글을 남기네요ㅠㅠ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노후준비로 갖고계신 아주 작은 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학교 앞인데 10개월째 빈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날은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근처 학원인데 홍보물 하나를 부착해도 되냐길래 일단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제거를 원할때 깨끗하게 잘 제거할테니 한번만 부착하자고 하더래요. 어머님도 두번 거절하기가 거북해서 그럼 붙이라고 하고 몇 달이 흘렀어요.
제가 6월 중순에 어머니 상가를 가봤더니 상가임대라고 A4용지 4장으로 이어 붙여놓은 자리 위에는 어느 마트 전단지가(신문 펼친 사이즈) 완전히 덮듯이 붙어있고 그 옆에는 꽤 큰 사이즈 학원포스터가 붙어있어 화가  나더라구요.  
상가임대글자는 아예 안보이고 다른 광고들만 보이는 그 모습이,,
상가임대 붙인 자리 위에 떡 하니 붙인 마트사람들의 뻔뻔함에 기함했고 학원 포스터도  테이프로 붙인게 아니라 특수본드 같은 걸로 붙여놨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두 곳 다 전화해서 항의하고 마트꺼는 테이프로 붙여놔서 제가 뗐고 학원꺼는 깨끗하게 안 떨어져서 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몇 주 후에 보니 깨끗하게 떼지 않고 포스터의 1/3정도의 흰 종이가 남아있네요,,,
남아있는 부분이 A4용지 2-3장 사이즈 정도 되요.
엄마가 전화하니 어차피 상가 임대하면 유리 바꾸지 않냐고 , 아님 간판 달 때 간판사장한테 말하면 제거해준다고ㅋㅋㅋㅋ 그래서 어머니도 유리 바꿀지말지는 아직 모르는거고 일단 붙였던 자국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 뒤에 또 그대로라 어머니가 전화하니 안받고 깨끗하게 떼라고 문자해도 답이 없었대요.
또 한달 정도 지나고 오늘 가보니 아직까지 그대로네요. 어머니 폰으로 학원에 전화하니 안 받고 바로 제 폰으로 하니 제 전화는  받아요~ 어머니 번호는 일부러 안 받은거죠,,
'포스터 깔끔하게 떼세요' 하니 네네 형식적으로 귀찮다는 듯 응답하고 언제까지 뗄꺼냐고 하니 '네네 뗄께요 네네 지금 좀 바빠서요 ' 오늘 떼라고 하니 비와서 안된다고.
아주 무식하고 개념없는 사람 같더라구요.
구청에 전화하니 불법전단지 부착관리하는 과에 연결해줘서 하소연했더니 사진보내라하고 알아본다는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와서 그 원장이 상가주인 동의하에 부착했고 이미 뗐는데 좀  남아있는 부분때문에 그러는거 같다고 아주 당당히 이야기하더래요.
구청 쪽에서는 이미 뗐다고하니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학원장이랑 말해서 푸는 수 밖에 없다고하네요.
일단 제가 이번 주까지 흔적 제거하라하고 확인하러 간다고 했는데 만약 안뗐으면 학원까지 갈까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괘씸해서요.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허락하셨는데 결국 허락해준 어머님이 잘못인 것처럼 되버렸어요.
착한사람은 손해보는 세상에서 그 원장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한영사전 2017/08/10 21:19

    진짜 개베이비... 그딴 인성으로 누굴 가르친다고...학원 운영을... 원생들 부모가 이걸 다 알아야지 정신차리고 혀로 핥아서라도 지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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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t=♥ 2017/08/10 21:45

    진짜 속상하시겠어요ㅠ 훼손으로 신고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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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강아지키움 2017/08/11 15:03

    학원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녹음하시고 확답을안하면 그자리에서 신고해야죠
    배째 하면 째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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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정노력77 2017/08/16 00:40

    함께 화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혹시나 비슷한 피해를 보실 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후기남겨요!
    다음 날 다시 전화하니 제 번호도 차단했는지 또 안 받아서 법률공단에 문의했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재물손괴로 형사처리되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동네 경찰서로 가서 상황 얘기하고 사진 보여드리니 잘 들어주시고 경찰 분들도 사람이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너무하다고 편들어주시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하시기에 경찰분이 전화하시면 그사람들이 뗄꺼같다고, 근데 저는 이젠 안 떼도되니 처벌 원한다고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경찰차 타고 현장 다시 확인하고 경찰서로 다시 와 진술서도 썼답니다!  경찰분도 후기보니고 남의 상가 유리에 어떤 접착제를 썼기에 저모양이냐고,,
    근데 진술서를 막 구구절절 쓸 수는 없어서 이 원장의 괘씸한 행태를 상세히 진술하진 못한게 약간 마음에 걸려요~
    상황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안되는 경우도 있긴한데 경찰분 의견으론 범칙금 나올 가능성이 큰 거 같다고는 해주시네요!!
    나름 속이 조금은 풀렸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댓글이 정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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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온요플레 2017/08/16 13:02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것들이 참 많지요.
    저런 것들이 뭔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학원이라는 곳이 이미지도 중요한데 조만간 학원 문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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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6년산 2017/08/16 13:45

    학원강사로 일한경력이 있어서 몇몇 원장님들 만났는데 겉으로 교육자 행세하고 결국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비즈니스마인드를 서비스구매자인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진못하고 강사들에게 보여줄때가 많죠... 뭐 시험기간엔 주말에도 출근하라고 압박하고 저같은 경우엔 유학을 하고와서 영어에는 저신있지만 가르치는거에 자신이없어서 교육이나 세미나같은거 학원 입사할때 보장해주신곳 몇군데 보내달라해도 도움이안되고 형식적인거다 하고 보내주지 않으려해서 제가 알아보고 비용 제가 내서 간 경우도 있죠...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몇 원장님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좋은기억이 남은적이없네요.. 좋은일 하시고도 이렇게 뒷통수 맞은 기분이셔서 착잡하시겠어요 부디 소문 많이나서 임대가 빨리되는 역효과??를 낳기 바랍니다 ㅎㅎ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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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長吉山 2017/08/16 14:43

    야...이젠 한 번 호의도 바로 둘리로 만들어 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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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상걸린북극곰 2017/08/16 15:23

    그런 학원은 망해야죠. 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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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호구와이프 2017/08/16 15:27

    잘 처리되시길. 후기 기다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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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건 2017/08/16 15:29

    얼추 마무리 되어가는것처럼 보이네여
    이런 경우는 불법 광고물로 가면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는건 이미 제거되었고 그 흔적만 남은 상태니까
    광고물 단속으로 구청같은데 찔러도 "광고물"은 제거된 상태니까 과태료같은거 먹일수는 없고요
    재물손괴죄로 형사 가시고 범칙금 먹이신건 잘하셨고요
    이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처음에 전/후 사진 다 찍어놓으셨다면 확실한뎅
    애초에 "본드를 깨끗이 제거하던지 유리 바꾸는 값 물어내라. 안물어내면 손괴죄로 신고하고 소송걸겠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받을거 받고 끝냈으면 좋았을텐데
    애초에 그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는 안왔겠져..
    형사는 처리하셨으니 이제 전화하셔서 "민사로 강제적으로 뜯길래 아니면 순순히 물어줄래" 이렇게 말해서
    유리교체비용 받으시고 안되면 민사거셔서 손해배상 받으시면 될것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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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로봇S2 2017/08/16 15:31

    기본소양이 안된사람이 학원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걸까요..수강생들에게 악영향만 줄거에요 분명! 8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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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맛 2017/08/16 15:32

    학원 포스터를 임대상가 유리에 붙이고 제대로 제거도 안했으니
    마음 같에서는 상가임대 광고를 그 학원 간판에 초강력 본드로 붙인후 종이만 제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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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빨믿냐? 2017/08/16 16:06

    킨사이다 후기 꼭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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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물범뀨 2017/08/16 16:19

    후기 기다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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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중2병 2017/08/16 17:05

    만약 손괴벌금 과 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나 상대가 계속 괘씸하게 나올 경우 인실x 방법을 귀뜸해 드리자면 그 학원 홍보물과 전단지 모아두세요. 그리고 작성자분이 그학원 상담가서 녹음기 켜고 교육비라든지 교육시간 교재비 상담받고 오세요. (전화상담도 상관없어요) . 그리고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는데 교육청홈페이지에서 분당 교육비 확인하시고 , 교육비와 교재비가 맞게 책정됬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단지와 홍보물에 교습비가 표기됬는지 확인하시구요. 만약 방문 상담하셨다면 교실에 담당선생님 이력서와 프로필이 게시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 상담실에도 책정된 교육비가 잘보이는곳에 게시됬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경찰서가 아니라 그지역 교육청에 신고를 하세요. 학원들은 사실 그런거 별로 안무서워해요. 제가 있는 지역만해도 주변 경쟁학원들에서 서로 교육청에 신고하고 감사나오고 자멸하고 벌점먹고 난장판이거든요. 그리고 현수막이나 전단지 홍보물에 학생이름이 들어갔다면 개인정보동의서가 있어야되고 보호자나 학생이 거기 서명이 들어가야되거든요. 이건 등록을 해야 확인이 가능하나 이것도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동의없이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이름들어간거같다구요.( 이부분이 요즘 신고 핫해요. 최근에 생긴거라)
    조금 규모있는 학원들은 새벽에 출퇴근길에 현수막 걸고 철수하고 만약 걸려도 벌금 물고 말아요. 그들이 무서워하는건 교육청에서 감사나오는것과
    벌점 먹는걸 꺼려하죠. 이런부분들이 소문이 잘못날수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위에 적힌것들은 제가 학원운영하면서 학파라치 와 주변 경쟁학원에서 신고 당한 것들이에요.
    학원과 교육법이라는게 자주바뀌기도 하고 잘지키는 학원도있겠지만 100프로 지키기 힘듬을 알기때문에 교육청 직원이 와도 대부분 암묵적으로
    넘어가는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엔 교육청직원도 어쩔수없이 감사를 해야되고 시정을 해야되고 , 안지켜졌을시 벌점을 부과하게됩니다. 학원에서 타격이 되는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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