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버스 파업은 일본과는 달리 운행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운임 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 방식이라면 승객이 불편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파업을 하면 할수록 기뻐한다.
그리고 고용주측은 확실하게 대미지를 입는다.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방식 같다.
호주의 버스 파업은 일본과는 달리 운행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운임 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 방식이라면 승객이 불편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파업을 하면 할수록 기뻐한다.
그리고 고용주측은 확실하게 대미지를 입는다.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방식 같다.
한국에서 하면 비용 기사한테 청구할듯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나가곸ㅋㅋㅋㅋ
우린 고소고발
오 이건 좋다
이건 횡령이 아니라 배임
그런데 배임도 애매하네
대법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
오 이건 좋다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나가곸ㅋㅋㅋㅋ
한국에서 하면 비용 기사한테 청구할듯
우린 고소고발
원래 파업중에는 회사소유 물건 함부로 못쓰는거 아냐?
횡령 크리 먹는다
이건 횡령이 아니라 배임
그런데 배임도 애매하네
대법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
버스 운행을 안할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법자체에서는 오히려 운전수들 편을 들어줄꺼 같은데
버스 운행이랑 요금 징수랑 한 세트라, 배임 행위일듯? 할일을 '제대로' 안하는거니까
근데 이미 파업의 행위잖아
원주에서 버스파업했더니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관광버스빌려다가 A4로 노선번호적어두고 공짜로 운행하더라
사업주가 교활하네 버스기사들은 자기가 없어도 굴러가니까 위기감 느낄거고 시민들은 편하니까 기사편 안 들어줄꺼고
파업은 고용주를 엿먹이는 행위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일을 안하는거.
일을 그냥 안하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저건 손해를 적극적으로 일으키고 있는거라 손해배상걸면 질꺼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자측에 불리하게 법이 만들어져있어서 평범하게 파업해도 돈빨에 밀리면 손해배상 진다.
저게 파업으로 성립한다는 건 법의 뒷바침이 있다는 걸텐데 어떻게 된 구조인지 궁금.
한국에서 저러면 형사처벌+ 손해배상 인실조ㅅ..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런 방식 쓴 적이 있다. 버스는 아니고 지하철이었는데... 그때 그토록 칭찬받았던 거을 단 1회성 이벤트(?)로 끝냈다는...
선진국은 파업하고 공장 다 폭파시켜도 1인당 30몇만원이던가 밖에 청구 못한다던데
한국은 사주가잘못해서 파업해도 파업한 개인한테 수십 수백억 벌금형 나오가지고 인생 끝난 경우가 많다더라
한국에서는 버스기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투쟁한 적이 있음.
몇몇 버스회사들은 회사의 지침이나 내규에 비해 승객들 편의 및 버스 부품에 가해지는 부담 감소를 위해서 버스를 좀더 증차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증차 분 운영을 하지 않고 딱 규정대로의 버스만 운전함.
결국 회사는 기사들에게 손배소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던가 그랬던 것으로.
이 방법이 먹힌다는 건 호주 노동부가 확실하게 노동자의 편이라는 것임.
다른 건 몰라도 파업 동안 발생한 피해액은 진짜 미친척하고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아닌 이상 법적으로 파업 인원한테 물리는 걸 못하게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