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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 살인 사건 그것이알고싶다170729

2014년 8월 23일(토요일) 새벽 3시 41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에서
이00(운전자 남편 47세)이 승합차(스타렉스)로 8톤 화물차를 들이 받는 사고 발생
이00의 아내(캄보디아인)와 뱃속의 7개월 태아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00는 사고 당일 퇴원을 할 만큼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운전자 이00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8톤 화물차는 비상 정차 중이었다
이재곤 형사 당시 천안동남경찰서 강력계
이00가 졸음 운전이었다면 가드레일을 충격했어야 하는데
가드레일은 전혀 충격을 하지 않고 화물차 왼쪽 후미를 추돌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충격이 아내가 탔던 조수석에만 집중된다는 점도 의심을 샀다
이00는 작은 도시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했다
아내는 2008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왔다
딸을 하나 두고 있고 아들을 임신 중이었다
사고 전날(2014년 8월 22일) 추석(2014년 9월 8일) 장사를 대비해 물건을 사러 남대문 시장에 갔던 부부가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아내가 잠든 걸 본 뒤로 전혀 기억이 없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 보니 이미 사고가 난 뒤였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아내와 뱃속아이를 따라가고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비상등을 켠 채 달리던 화물차가 비상 정차대로 진입했다
비상 정차대 옆 갓길은 그 시각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다
승합차가 갓길로 주행중이다
잠시 후 차량의 전조등이 환해진다
충돌 20초 전 상향등이 켜졌다
속도가 빨라진 승합차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다
경찰은 남편이 정차된 화물차를 잘 보려고 상향등을 켰다고(추돌 20초전) 추정했다
승합차를 우측으로 약9도 틀어져 화물차에 접근했다
추돌 2.2초 전에 우 조향 직후 좌 조향했다
졸면서 추돌 20초전 상향등을 켜고 추돌 2.2초 전에 미세한 핸들 조작을 할 수 있었을까?
조상규 팀장 당시 천안동남경찰서 강력1팀
피해자(망자) 명의로 11군데의 보험사에 26건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보험 수령액이 95억원이다
교통 사고와 관련된 아내의 보험은 26건이다
운전을 못하는데도 휴일 교통사고 재해 보장이 특화된 상품들도 상당수 있었다
마지막에 든 보험은 사고 2달여전 가입(2014년 6월 5일)한 것으로 사망시 보장액이 30억9천만원이다
휴일인 토요일 새벽 아내가 사고로 숨지면서 보장된 보험금은 95억원을 넘는다
처음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뒤늦게 사고를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사고 10여일 뒤 수사에 착수 했지만 다행히 폐차 직전의 차량을 찾았다
차안에서 혈흔이 묻은 이불과 조수석 아래 소량의 혈흔을 확보했다
아내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디펜히드라민 Diphenhydramine) 성분만 나왔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 몰래 약을 먹여 재운 뒤 일부러 교통 사고를 내 살해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보험금 95억원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봤다
결국 남편은 사고 3개월 뒤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황재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2014년 11월 25일)
피의자가 차량을 여러 차례 조작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전공단의 감정 결과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회부 받았다
1심 “간접증거로 처벌 안돼” 무죄
2심 “다수 보험가입 계획적” 유죄 무기징역
대법 “선명한 동기 없어” 파기환송
채한기 센터장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냐는 취지로 파기환송된거 같은데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증거를 지금 찾기 어렵다
보험회사도 어려워 하고 있다
손흥수 변호사, 1심 판사
처음에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화장까지 다 돼버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다
증거라고 될 만한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내가 사고 전에 이미 사망한 듯한 정황이 있다
구조된 아내의 몸은 상처, 출혈, 골절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응급 구조사는 아내의 오른손이 창문 밖으로 나와있는 것을 발견했다(사고 발생 14분)
손목이 나와 있어 맥을 잡을 수 있었다
전혀 맥이 뛰지 않았고 차갑기만 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체내에 산소가 조금 남아있어 산소포화도 레이더가 뜬다
아내는 레이더도 잡히지 않았다
유성호 교수, 서울대 법의학과
심장이 멈추고 10분 정도 지나면 산소포화도가 0까지 나오진 않는다
시반은 혈액이 중력방향으로 침강하는 현상이다
아내는 사망 후 4시간~10시간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1시간 50여분 뒤 사진 촬영했다
남편이 경찰에 밝힌 사고 전 행적
2014년 8월 22일 밤 9시 서울로 출발
밤 11시30분 남대문 시장 도착
23일 새벽 2시 서울에서 출발
시반으로 볼때 남대문 도착 직후 아내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아내 오른쪽 다리가 이미 사후강직이 시작되었다
검안의는 내부 장기 출혈이 발생해 숨졌다고 판단했다
검안의의 판단은 초음파 검사와 상반된다
유성호 교수, 서울대 법의학과
초음파는 액체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부 장기 출혈이 있었다면 골반의 출혈이 심각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강 내 출혈이 안쪽에 발견됐을 거다
뱃속 아이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던 복강 초음파에서 내부 출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내의 사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아내의 시신은 사고 3일 뒤 화장되고 말았다
아내가 어느 시점까지 생존해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
남대문 상인들은 부부가 같이 온 것을 기억했다
이호 교수, 전북대 법의학과
아내의 가슴과 배에 남은 멍 자국은 아주 강한 부딪힘으로만 만들어지는 흔적이다
순간적으로 강한 흉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심진탕
폐는 괜찮고 심장만 어떤 형태로든 강한 충격으로 심장이 순간 멈춰버리는
심장만 올곧이 손상을 받았다면 그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추론일 뿐이다
이호 교수, 전북대 법의학과
교통사고 충격으로 얼마간 아내의 오른손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딪힌 부위에 출혈이 동반되는 걸로 봐서는 사망한 사후에 충격이 이뤄진게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후는 심장이 죽어 있어 아무리 충격, 팔이 끊어져도 피는 흐르지 않는다
(사고 전까지는) 살아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수정 교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아내가 임신 7개월이면 소변 주기가 짧아져 화장실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남편 진술서에) 그런 대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성휴게소에서 아내는 뭔가를 덮고 자고 있었다 라는 것 이외에 그 이후에는 아내에 대한 어떤 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박지선 교수,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남편이 유독 상향들을 켜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졸음운전이라면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런 부분과 배치된다
추돌 20초전 상향등을 작동 시켰던 남편은
진술에서 대부분의 상황은 졸음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대목은 모두 고의 운전의 흔적들과 연관된 것들이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기억이 공백이다
이수정 교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 진술 속에서 아내의 움직임에 대한 표현이 젼혀 되어있지 않은 것은 거의 인사불성이 돼서
아마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난 직후부터 (아내가) 그냥 계속 누워있었거나
아내가 덮고 있던 이불에서 수면유도제(디펜히드라민 Diphenhydramine) 성분이 발견되었다
조수석 유리에서도 발견되었다
1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패되어 DNA를 확인하지 못한 이불의 혈흔을 분석한 방법과 달리
조수석에서 발견한 아내의 혈흔은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있냐 없냐만을 검사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
에어백에 묻은 남편의 혈흔에서도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찰은 2심에서부터 수면유도제를 먹인 부분을 공소 사실에서 배제했다
약을 몰래 먹이는 방법에는 꼭 상대방만 먹이는 것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누구의 피인지 모를 혈흔 속에서 수면유도제가 확인됐고 나머지 피들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중 하나만 확인이 됐다면
이것은 모두 수면유도제의 흔적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남편은 사고 당일 퇴원도 하기 전에 아내의 화장(火葬)을 예약했다
직접 전화도 걸었고 사망진단서도 팩스로 송부했다
아내와 뱃속 아이를 잃은 남편의 행동으로 보기에 일반적이지 않다
아내의 시신이 부검만 됐다면 쉽게 풀렸을지 모를 이 의혹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따로 부검하지 않는 관행 탓에 지금껏 풀기 힘든 수수께끼로 남겨졌다
사고 직후 화물차 기사가 남편에게 동승자가 있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하더라
두번째 견인차 기사가 남편에게 옆에 누가 있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하더라
다시 물어보니 아내가 옆에 있다고 대답했다
왜 진작 얘기 안했냐고 물으니 또 횡설수설했다
남편은 화물차 기사, 첫번째 견인차 기사에게 동승자가 있냐는 질문에 대답을 안했고
두번째 견인차 기사에게 동승자가 있다고 대답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
남편이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자기는 너무 괴롭고
아내랑 아이랑 다 잃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하는데
정작 눈물은 안 나고 우는 시늉을 했다
남편 본인이 본인의 성격을 평가한 것은 전혀 우울하지 않고
보통사람들 보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즐거운 상태였다
아내의 친구
자기(아내)는 배불러서(임신) 차타는게 불편해서 안간다고 말했다
아내는 아침에 친구들과 캄보디아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약속 했었다
임신했는데 왜 데려 가는지? 보험을 왜 많이 드는지? 의심한다
아내와 친구들은 남편이 보험을 너무 많이 든다고 자주 얘기했었다
보험설계사
아내는 한국말을 잘못했다
'오빠 나 죽으면 보험금 많이 타려고 그래?' 이 얘기를 했다
김수진 캄보디아 출신
한국에서는 보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사람들이 인식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살지 않으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허오영숙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언어문제도 있고 그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든다
아내는 사망 당시 32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월 납입액 426만원
남편의 어머니
아내가 보험을 들어달라고 원했다
남편이 가족들 보험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아내 월 426만원을 포함해 월 9백여만원이 넘는다
가게 순이익이 월 1천만원에 달한다고 해도 평범한 지출이 아니다
김헌수 교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보험으로만 하면 여전히 극단적인 상황이다
남편이 다른 저축이 전혀 없다
가처분 소득의 10을 보험에 쓰면 저축은 보통 25~30을 쓴다
대법원은
남편 월 수익이 900~1천만원, 매월 대여금 이자 500만원, 자판기 수익금 120~150만원
월 수입 1,520~1,650만원 인정
인근 상인과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한달 이익금 1천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 남편은 월 최대 소득을 538만원이라고 기재했다
경찰 조서에는 월 소득이 평균 900만원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1천만원을 넘었다
보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피고의 경제력도 중요하다
감당할 수 없는 보험을 사고 직전까지 유지해 왔다면 충분히 의심스럽다
반기홍 세무사
2013년에는 (생활용품점) (이 업종의) 국세청 소득률로 9.9% 가 잡혀 있다
월 1천만원 하려면 1억2천만원이 수익이고 수익 12천만원이 나려면 연매출 13억원이 난다
남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입수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축소 신고하는 경향까지 참고해 실제 수입을 추정해 본 결과
남편은 카드 매출의 4배를 현금으로 번다고 주장했다
반기홍 세무사
그거(현금 매출)를 고려했을 때 역산을 해보면 2012년에는 7,800만원 정도
2013년 총 매출로는 8,900만원 정도 계산된다
여기서 인건비 등 차감하면 더 줄어든다
실제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의 같은 업종 평균 매출 월 356만원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남편의 경제력을 인정한 것은 남편이 두 사람에게 빌려 준 억대의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일 이유가 없다며 남편이 제출한 차용증 2장은
2명의 지인에게 각 1억원과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었다
이자도 받는다고 했다
오래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거 써 준 가짜 차용증이었다
남편의 형이 돈에 대해 간섭을 해서 형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차용증이었다
1심때 가짜 차용증이라고 밝혔는데 대법원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남편이 보험설계사에게 2억3천만원 차용증을 써 준 이유에 대한 인터뷰에 보험설계사는 응하지 않았다
실제 채무액은 500만원 이자10% 이었다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함께 불어났다
실제 차용증에 써진 금액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가짜 차용증은 남편의 경제력을 입증할 증거가 아니다
남편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3억2천만원)을 받아왔다
김헌수 교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남편이 보험전문가라고 생각된다
남편이 약관대출을 활용하고 실손보험으로 과거에도 보험금을 계속 탔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 압력을 줘서 보험에 수동적으로 가입한게 아닐것이다
아내에게 보장성 보험 99%가 몰려있다
남편은 저축성 보험 94%가 몰려있다
김헌수 교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보험으로 자기(남편) 저축 활동도 하고 보험으로 활용했는데
틀림없이 부인에게 필요 없는 보험들이 너무 과하게 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보니 마지막에 30억 가입한 것조차도
그때가 틀림없이 어떤 범죄 동기가 있었을 시점일 수 있는데
진술서 (30억 보험) (모집경위서)
2014년 4월경부터 아내 주민등록증 발급 기념으로 가입
채한기 센터장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주민번호 받고 가입한 시점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입한 보험이 확인 안되는 상황이었다
확인했을 때 그게 금액이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회사가 인수를 했던 거다
사소가 나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매달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 라는 걸 알게 된거다
보험 시스템에 맹점이 있었다
외국인 신분 당시 가입한 내역은 주민등록 발급을 받은 뒤 새로 보험에 가입할때 표시되지 않았다
(같은 한 사람인데) 전산 기록상 마치 두 사람처럼 기록된다
김헌수 교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남편도 보험설계사를 충분히 이용했다
우리가 친해지면 시스템의 뒤안 길에 있는 걸 조금씩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정보의 소스 중에서 하나가 나는 (보험)설계사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들 중에는 보험설계사들의 진술이 상당히 많다
자신들이(보험설계사) 먼저 보험을 권유했다
많은 수의 보험을 유지할 만큼 남편의 가게가 잘 됐다
그런 아내가 사망시 자신이(남편) 받게 될 보험금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남편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대로 수십개 보험에 가입했고
매달 수백만원의 돈을 납입하면서도 보험의 보장내역을 전혀 몰랐다는거다
보험설계사들의 진술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보험 계약의 이익 당사자이자 보험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실수를 덮고 싶어하는 이가 보험설계사들이다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이들의(보험설계사) 진술은 최대한 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장의 가짜 차용증을 써준 것도 전,현직 보험설계사다
시신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전히 간접 증거는 넘쳐난다
서울로 올라갈 당시 둘 다 안전 벨트를 하지 않고 있다
아내는 사고 당시에도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사고 당시에 안전 벨트를 했다
경찰은 8개월째 CCTV영상을 찾아봤지만 남편은 안전 벨트를 안했다
대법원은 CCTV에 우조향의 근거(상향등의 광원)는 있는데 좌조향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박성지 교수,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우조향을 했으면 당연히 좌조향을 해야 된다
그 우조향을 그대로 잡고 있었다면 바로 우측의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게 사실 맞다
그렇지 않고 다시 직진했다는 것은 반드시 좌조향을 해야만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상당히 상식적이다
실험 결과 우조향 후 좌조향을 해야 추돌 위치에 맞았다
좌조향 없이 우조향만으로는 실제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없었다
1심, 2심, 대법원은 바퀴가 모두 11자형이었다고 했지만
실제 사고 사진에서는 앞바퀴가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보인다
황민구 소장, 법영상분석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 앞바퀴가 좌향으로 10도 정도 틀어져 있었다
윤용인 박사, 법과학연구원
사진 분석 결과 앞바퀴가 좌향으로 10도 정도 틀어져 있다
당시 구조대원
핸들을 만지긴 해도 방향을 틀고 그러진 않는다
출동하고 바로 구조 시작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채한기 센터장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판결)하면
원금과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회사에서는 사망 시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시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다
또 불의의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중인 남편의 뒤에는 화려한 이력의 변호인단이 있다
체포 직후 지역 변호사 1명만을 선임했던 남편은 이후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과 손을 잡았다
외교통상부와 국무조정실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이 1심부터 3심까지 남편을 변호하고 있다
지난 대법원 판결 당시에는 전직 대법관이 남편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170729 1086회 2.2초 속 마지막 퍼즐 - 95억 보험 살인 진실공방
https://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14825&pgm_build_id=3&contNo=cu0015f0108600&srs_nm=1086
https://www.hankookilbo.com/v/ad7d99057d5641639387599bf64bdd6f

댓글
  • 나무봄 2017/07/30 08:48

    하.  진짜 정황상 100%, 물증도 일부 존재하고.
    진짜 남편이나 법원이나.....

    (zJpXRS)

  • 기미니 2017/07/30 11:34

    전관예우 받으며 사회 질서 어지럽히는 로펌만 없어도
    죗값을 받으련만...
    악인들이 살판난 세상...

    (zJpXRS)

  • 입냄새작렬 2017/07/30 17:51

    졸음운전했다는 사람이 사고 20초전 상향등을 켰다는게 제일 이상하더군요.

    (zJpXRS)

  • 추자이 2017/07/30 19:52

    조수석이 화물차? 밑으로 아예 빨려들어갔는데
    그래서 당시 구조대원들도 시신 상태가 온전치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멀쩡했고
    시반은 등 쪽에 나타났고 다리 한쪽에서는 사후경직도 발견됐음
    시반으로 추정한 사망시간에 동대문 상인들은 남편이 아내와 같이 온 걸 기억하고 있고...
    진짜 의문점 많은 사건이더라구요;

    (zJpXRS)

  • 행복해영♥ 2017/07/30 20:11

    임신한 사람이 감기약을?

    (zJpXRS)

  • BestOffer 2017/07/30 20:20

    대법이 파기환송했으면 무죄로 확정되는 건가요?
    3심제에서 세번째까지 다 간 거니까?

    (zJpXRS)

  • 부러진오이 2017/07/30 20:20

    저세끼  악마다 악마
    지세끼 죽이고  처웃고  돌아다니는 악마
    저놈이 무죄면  조두순 유영철 오원춘도 무죄
    박근혜  이명박도  무죄다

    (zJpXRS)

  • 밝고른 2017/07/30 20:26

    이건 보험 시스템이 사람을 죽인 격..
    하루 빨리 전체 보험내역을 보험사들이 공유해서 보험사 책임도 명시,
    보험 사기를 막아야 할 듯..

    (zJpXRS)

  • 블랙달리아 2017/07/30 20:40

    방송보면서 시장에 같이 왔다는 아내가 캄보디아 아내인지도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싶었는데..

    (zJpXRS)

  • 오유워보이 2017/07/30 21:06

    이 이야기 팟케스트 수다맨 지난 주 방송에서 티비에 자주 출연하는 박지훈 변호사가 이야기 해줬는데 ..
    대법원의 판단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할 수 없는 일 . 이라며 무죄 선언 한 것으로 기억함.
    지금 자세한 이야기를 글로 보니 정확하게 사살할 목적이 있던 걸로 파악됨.
    목록에는 없는데 부인 사망 이주 후 승리의 브이자를 그리며 사진 찍은 것 sns에 올렸다가 지운 흔적도 발견.
    직업을 봐도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여금 / 자판기 수입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월 천만원 이상 벌면서 오백만원을 사망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금액을 적금 들 일이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
    하지만 정황적 증거 뿐 정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던 아니던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의도가 중요한데 그 의도를 밝혀내기엔 변호인단이 넘 쎔.

    (zJpX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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