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구입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양도세 면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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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아니라고 들었던거 같긴 한데...
본인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상관 없다고..
둘중에 하나 팔고 얼마 지나면 1주택자가 되므로 둘을 같이 팔지 않으면 하나는 양도세 면세를 받을수 있겠죠..
그럼 먼저 구입한 주택이라도
먼저 팔면 양도세 내는건가요
원래 대로 하면 둘다 면제 제외 대상이신겁니다.
경험상 살고 있던집을 먼저 파니 양도소득세 면제받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작년8월에 오년정도 살던아파트에 새로 신축한 빌라를 추가하고 살던집을 팔았습니다.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면 전엣ㄹ던집은 양도소득세 면제로 파실수 있으실겁니다.
먼저 구입한 집을 2주택 요건이 되고 3년내 팔면 됩니다..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