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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최초 구입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양도세 면세지요?

댓글
  • Narchiss 2017/07/28 00:35

    그런거 아니라고 들었던거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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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솜98 2017/07/28 00:36

    본인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상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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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솜98 2017/07/28 00:37

    둘중에 하나 팔고 얼마 지나면 1주택자가 되므로 둘을 같이 팔지 않으면 하나는 양도세 면세를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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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h+ 2017/07/28 00:37

    그럼 먼저 구입한 주택이라도
    먼저 팔면 양도세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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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솜98 2017/07/28 00:40

    원래 대로 하면 둘다 면제 제외 대상이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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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Dx][D4]SKY 2017/07/28 00:41

    경험상 살고 있던집을 먼저 파니 양도소득세 면제받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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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h+ 2017/07/28 00: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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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Dx][D4]SKY 2017/07/28 00:43

    작년8월에 오년정도 살던아파트에 새로 신축한 빌라를 추가하고 살던집을 팔았습니다.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면 전엣ㄹ던집은 양도소득세 면제로 파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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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이아빠 2017/07/28 00:45

    먼저 구입한 집을 2주택 요건이 되고 3년내 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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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h+ 2017/07/28 01:00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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