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 사건 세번째 인증글인가요?ㅋㅋㅋㅋㅋ
벌써 몇개월이 지났네요! 대선 때였죠!
여기 게시판에 날파리들 귀찮네란 닉넴으로 '모세의 기적'이란 문제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들고와서
분란 글쓰고 댓글로 시끄럽게 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네!^^ 저 그 게시글에 댓글달았다가 고소당했네요!ㅋㅋㅋ
처음에 저도 여기 고소당했다고 올리셨던 분처럼 대전경찰서라고해서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다가
여형사님께서 진지하게 slr클럽이라고 하셔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정색하고 고소사실을 인지했네요!
근데 어제 저녁 늦게 집에 갔더니 다른 분들은 무혐의더만 난 각하라네!ㅋㅋ
고소하신 양반 고맙네~~ 세상 태어나서 피고소란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줘서... 하하 ㅅㅂ
게시판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투닥거리기도 하는 거 아닌가?
그걸 공권력을 끌어들이는 당신 참 고맙네요!^^
평생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께~~!
당신도 새로운 경험 많이 하시고 열심히 사셔~~~!
https://cohabe.com/sisa/3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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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무고죄로 역관광 안되나요?
무고하지 않았으므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죠;;
무고는 아니죠
각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죄입니다
재소송을 안하면 이대로 끝나겠죠.
ㅎㅎ 각하란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하는 이건 판단할 가치가 없음~ 이라고 법원에서 팅군거예요. -_- ;;;
이유는 고소를 하긴 했지만 피고소인이 누군지 모른다거나.. 이런식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하자를 보완하고 다시 고소할 수 있어요.
혹은 고소인이 그때 기분으로는 욱하는 마음에 고소를 했지만
지금은 그다지 귀찮고 싶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
이럴수도 있는거구요. -_- ;;
그러니 각하는 끝나도 끝난건 아닌거죠.
아무튼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자체를 안 한 상태니까요..
무죄, 유죄 이런건 판단을 한 결과 거든요..
하자를 보완해도 몰랐던사람이 지인으로 변할수는 없겠죠
안했던 욕설이 욕설로 둔갑하지도 않죠
그래도 신경 많이 쓰이셨을텐데, 다행이네요 ㄷㄷ
예를 들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읽어보고 내용이 맞다 틀리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거라면
각각 인용, 기각 등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이거? 내꺼 아닌듯?
이러는걸 기각이라고 해요.
편지 봉투도 안 뜯어봤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님은 편지 내용을 이야기 하시는 듯 하여..
내용보완이 편지 다시써서 보낸다는건데
뜯을가치가 있을정도로 만들려고해도
댓글내용이 그렇게 까지 포장 못한다는거에요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69&order=bcCode 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vc=582133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용남발에 따른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위하여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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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사도 받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더라구요!ㅋㅋㅋㅋ
무죄 유죄가 아니라 고소가 안되는 사항임!!!
뭐 다시 시작해도 겁나지는 않지만 조금 귀찮아지겠죠?
각하 ㅎㄷㄷㄷ
뭔가를 고려 해보심이 ㅎㄷㄷㄷㄷ
뭔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기대하세요!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세상물정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보네요 ㅋㅋㅋㅋㅋ
게시글 가보니
욕설 단한개도 없드만 ㅋㅋㅋㅋㅋ
특정성 성립안됨 욕설없음 ㅋㅋㅋㅋㅋ
경찰이 작은 사진동호회 카톡방으로 알고 받아준 모양입니다
욕일라도 실컷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죠~~!ㅋㅋ
인터넷하면서 너무 고소 남발하는것같음..
고소남발하는 사람들 검찰이 조진다고 했었죠 ㅋㅋㅋ
기각이 아니라 각하 처분이 내려졌군요...
하여튼 그 양반 나이꽤나 있는 사람 같던데...참....
기각이 낫죠.
니 말이 틀려~ 이런 말이니까요..
각하는 다시 신청하세요~ 이런 말이라
찝찝한겁니다. ;;
그거야 당연한 거구요
귀찮게 될 수도 있으니 안타까워서 적어본겁니다.
법률을 찾아보니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용남발에 따른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위하여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라는 인간이 고소 한건가요
네! 그 사람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로 가심이 ㄷㄷㄷㄷㄷㄷㄷ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오타겠지만 문제인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하도 이름으로 벌레 인증하는 새끼들이 많아서요 ㅎㅎ
제가 흥분해서 오타를 죄송합니다. -_-;
그 양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요 며칠 글 많이 올리던데 ㄷㄷㄷ
참 재미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다른 먹잇감? 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ㅋ
각하라면....댓글들을 보니 결국 죄가 맞다 아니다 할정도의 판단을 할필요도 없어서 그냥 묻어라 이정도로 미미한 사건이란건가봐요?
여하튼 엄청난 잉여네요
ㅎㅎ
고소도 좀 그럴싸한걸 같고 고소를 해야지 ㅉㅉㅉ
ㅎㅎ 제말이요!^^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네요.
무혐의(불기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니 범죄가 성립이 안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여타 이유로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하고, 님이 받으신 '각하'는 고소(또는 진정) 내용 자체로도 혹은 여타의 이유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또는 처음부터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혐의는 조사 자체는 일정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각하가 훨씬 경한 처분을 받으신 겁니다.... 라고 쓰다보니 뭔가 봐줬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처음부터 범죄가 되기 어렵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진행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안에서는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상 지나가는 설명충이었습니다. ^^;;;
조사 받으라면 받으면 되고 그정도로 법이 허술하진 않겠지요?
내용을 모르는 저로서는 뭐라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단지 불기소(또는 무혐의)와 각하 처분의 차이에 대해 일반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법원의 처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거 같아서요.... ^^;;;
그리고, 저렇게 각하처분이 내려졌는데, 재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끝났다고 보시는게 맘편하실겁니다 ^^;
댓글 삐딱하게 쓰고 고소해서 몇십만원 타먹으려는 사람들 있쥬~
표면적으로 안들어나도 몇몇 보임ㅋㅋㅋ
그래놓고 또 시비쪼로 댓글달고 다니는 놈 알고있죠 ㅋㅋ
그럴때는 무대응에 신고로 ㅋㅋ
ㅋㅋㅋㅋㅋㅋ
쓸때없는 고소건으로 정작 재대로 재판받아야할건 못받는거 아닌지 모르겟음...
112나 119 장난전화하는거처럼 상습적인사람들은 블랙리스트 올렷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