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 하나가 허리가 안 좋아 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론 6개월을 휴직을 하고 복귀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회사인지라 8여년간의 퇴직금 이외 권고사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얻기 위해서겠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권고사직을 내린 회사에 일정기간 복귀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6개월 뒤라도 몸이 괜찮이지면 다시금 같이 일해야 하는 친군데 법적인 부분이 걸리네요. 혹여나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이 계시면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건 아니지만 낙관 만드는 재주가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신분께 성의를 다해 낙관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최근에 보정게시판에서 만들어드린 낙관입니다.
https://cohabe.com/sisa/3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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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사표쓰고 회사를 나가는거죠...
근데 다시 회사에 붙으면 재입사 하는거죠...
법적인 제재는 없는게 맞나보네요
없죠....다만,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는 문제가 좀 달라지죠...
즉, 일정기간 이후 재입사가 예정된 사람이면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애매해서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데 쓰라고 나오는 돈이라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구직활동 자체가 허위가 되겠죠...즉,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입사가 힘들겡ㅎ군요. 고견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이던 자진퇴사던 재입사에 관한건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습니다.
회사마다 사규에 의해 결정되지요.
퇴사 사유에 따라 재입사시 인사조직에 의해 거절될수는 있지만 법적으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후에 다시 입사하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수급 기간중에는 다른데는 상관없지만 퇴사한 회사는 안되겠죠.. 그리고 그분 구직활동도 하셔야하는데 그거야 뭐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넣고 확인서 떼는거라 본인 일이고..
그런데 재입사가 확실시 된다는걸 누군가 고발한다면 부정수급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둘다 처벌받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관련처벌받으면 제재나 피해보는거 생길수있으니 조심하셔야해요..
자본많고 돈 많이 벌면 상관없는데 기타 지원이나 여러가지 기관들과일힐때 제약생길수있어요..
공기관에서 중소기업지원사업 담당자였는데 정말 하찬게 생각하는일 때문에 정부지원 못받는일 허다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받은후 바로 재입사시 실업급여 반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노무사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권고사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 재입사.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받다가 기간이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수급기간의 절반을 조기채취업수당으로 나오는데, 퇴사했던 회사는 이게 없습니다.
재입사한다하여, 받았던 실업급여 반납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부당수령하면 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성구 전주덕진경찰서장은 "부정수급 적발과 함께 고용 관련 지원금 및 보조금 수급 대상자들의 자율적 정화를 위한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며 "더 이상 국가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입사가 예정된 권고사직
.. 이라는걸 나조차도
모르게 하세요.
거리기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부정수급이 맞긴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