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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렌탈을 하려는데 계약 위반인가요?

호리존 스튜디오 월세로 들어간 상황에서
사정상 문을 밤에 열어둬야하는 때가 있는데
건물주가 문 잠그고 다니라고 엄청 단속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임차했는데 제 사업장 문단속을 건물주가 하는것도 기분나쁜지만
오늘 스튜디오 렌탈 하는 고객이 보고 아무나 들이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아무나 들어오게끔 방치하면 계약 위반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건물주 아주머니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요지는 '이상한사람들 들어오지 않게 문단속 잘 해라'인거고
렌탈 하는 사람들도 내 지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또 괜찮다고 하시네요
건물주 아저씨는 그냥 뭐 걱정되서 하는 말이라고,
요즘 세상 흉흉해서 하는 말이라고, 편히 쓰면 된다고
무슨 일 일어났을때 당신들 책임은 없다고 말 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스튜디오를 간간히 지인에게 렌트하는 것도 건물주에게 허가를 맡아야하나요?
그부분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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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고래공주 2023/08/08 20:23

    재임대나 전대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겁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네요. 통상 계약서 명시 조항이기도 ㅅ나구요.

    (W0TZwq)

  • hkj2215 2023/08/08 20:55

    합의나 허락 없는 단기전대차는 원칙상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이나, 상가에 재산상 피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 번에 계약갱신을 원하실 때 임대인이 거절할 사유가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하시는 게 편할듯 보입니다.

    (W0TZwq)

  • Lancelotdu 2023/08/08 21:34

    셀프스튜디오 렌탈업 오래하면서 알게된건데 사진촬영업 스튜디오로 사업자 내고 하면 위 법에 적용 안된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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