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신축하면서 땅 경계선에 담 쌓는데 옆집에서 담까지 집 늘려서 쓰게 담 2m 이상 쌓을 것,
너네가 좀 손해보겠지만... 담에 창문하나 자그마하게 내줘라...
담은 2m 쌓아주고 창문은 제외...
그런데 오늘 우연히 본 집은 정말 담에 창문 낸 집,그것도 모자라 판넬이 남의 땅 침범까지 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309972
(뻘글) 남의 땅 침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창문까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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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앞에 천막으로 막아 버리셔도 될 듯.....
주인에게 정리요청 안되면 민원크리
법적 철거 대상인데 서로 협의 안하셌나요
불법건물로 신고.....
거슬리면 민원 넣으세요~
저흰 2m 담 쌓아주고 끝냈는데 오늘 우연히 본 집은 담에 창문 낸 집이 실제로 존재하니 1년전 일 생각나서 쓴 글이에유 ㅜ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저사람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도 님이 묵인하고 20년동안
평온 자주 하면 저 부분은 옆집 소유가 됩니다.
묵인해주는 순간 상대의 부동산에 권리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