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표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2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는 게 표 의원의 설명이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문이랑은 완전 딴소리인데
제목보고 법률용어는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사 하나를 수식하기위해 전치사구와 관계대명사절이 나오는 느낌?
기다렸던 법안이 발의가 되었군요. 입법까진 거리가 멉니다. 많이 지원해주고 꼭 인천여아 살인마들에게 위 법이 적용되더록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아요.
역시 표의원님 짱짱맨
기왕이면 실질 사형제 폐지국가 타이틀도 좀 버렸으면...조두순 같은게 살아서 거리 돌아다닐거라 생각하면 진짜;;;
이 법을 진짜 애타게 기달렸습니다 ㅠㅠ
대찬성!!!! 8ㅁ8ㅁ8ㅁ8ㅁ8
이거랑 주민등록증 도용 처벌도 강력해져야 합니다.미성년자라고 법의 규제를 악용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