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3047410

분양 아파트 가계약 취소하면.

미분양 아파트 가계약하고 500만원 입금했는데 이거 취소하면 500만원 돌려받을 수있나요? ㅠㅠ
부동산 지식인에 물어보니 가계약금 500보다....위약금 10%내야 취소가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분양가가 5억이면 5천 위약금으로 내야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깊게 생각 안하고 경솔했네요 ㅠㅠ 단순변심이라 ㅠㅠ

댓글
  • 독락(獨樂) 2023/06/24 10:25

    말 그대로 가계약이니... 서로 협의 하셔야 할듯한... 사실 안돌려 주겠다고 하겠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일반적인 사항만 적용될뿐 저런 특약같은 패널티에 대한 책암은 없을것 같습니다...

    (4vGYJe)

  • 독락(獨樂) 2023/06/24 10:26

    구두 계약도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계약 성립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어서...

    (4vGYJe)

  • 독락(獨樂) 2023/06/24 10:28

    사례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제가 언급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물론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4vGYJe)

  • 이슬:D™ 2023/06/24 10:27

    중도금이 없으신가요?
    왜 취소 하실려구요?
    혹시 입지 나 가치가 맘에 안 드시나요?
    일단 대출끼고 월세라도 돌려서 관망해 보심은

    (4vGYJe)

  • factory504 2023/06/24 10:27

    1.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고,
    2.미분양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원래 계약금을 입금시켜야 취소가 가능할걸요.
    3.그런데 미분양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고 그냥 분양의사 표시로만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그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지되지 않을까요?
    더 정확한 내용은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인터넷에서 주어들은 내용입니다.

    (4vGYJe)

  • 뇐네 2023/06/24 10:28

    보통 가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죠.
    500은 못돌려받고, 500추가로 주셔야 계약파기가능.

    (4vGYJe)

  • Dialley 2023/06/24 10:31

    계약금 두배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돈 아까우면 사셔야할듯요

    (4vGYJe)

  • OHLL 2023/06/24 10:32

    두배는 내가 계약금 받았을때 돌려줌+계약액배상 이지
    내가 낸 경우는 소멸류

    (4vGYJe)

  • 뇐네 2023/06/24 10:33

    내가 낸 경우도 보통은 두배 배상입니다.
    근데 그건 개인간 거래인경우고, 분양의 경우는 뭐 다를수도 있겠죠.

    (4vGYJe)

  • 독락(獨樂) 2023/06/24 10:34

    그에 대한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vGYJe)

  • Dialley 2023/06/24 10:47

    계약 당사자간 상황이 명확할 경우 계약서 없어도 구두로도 계약 인정됩니다

    (4vGYJe)

  • OHLL 2023/06/24 10:31

    계약서 확인해보고 분양사무실에 하루라도 빨리 전화해보시란
    본래 가계약금으로 퉁친다는 특약이라도 없으면 원 계약금을 다 물어줘야함
    근데 회사거래는 돌려주는경우도 있음
    다만 다른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함

    (4vGYJe)

  • 블루사이다 2023/06/24 10:33

    돌려준다고 들은거 같은데요~저도 미분양때 어떨결에 계약 했는데 그때 돌려준다고 일단 계약하라고 했던거 같아요

    (4vGYJe)

  • 티시밀 2023/06/24 10:36

    가계약금 : 계약서 쓰기전 일정금액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둘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4vGYJe)

  • 세이세이 2023/06/24 10:42

    원계약금 전부 내는게 판례입니다.
    가계약금 빨리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하는게.

    (4vGYJe)

(4vGY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