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가계약하고 500만원 입금했는데 이거 취소하면 500만원 돌려받을 수있나요? ㅠㅠ
부동산 지식인에 물어보니 가계약금 500보다....위약금 10%내야 취소가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분양가가 5억이면 5천 위약금으로 내야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깊게 생각 안하고 경솔했네요 ㅠㅠ 단순변심이라 ㅠㅠ
https://cohabe.com/sisa/3047410
분양 아파트 가계약 취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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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가계약이니... 서로 협의 하셔야 할듯한... 사실 안돌려 주겠다고 하겠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일반적인 사항만 적용될뿐 저런 특약같은 패널티에 대한 책암은 없을것 같습니다...
구두 계약도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계약 성립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어서...
사례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제가 언급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물론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중도금이 없으신가요?
왜 취소 하실려구요?
혹시 입지 나 가치가 맘에 안 드시나요?
일단 대출끼고 월세라도 돌려서 관망해 보심은
1.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고,
2.미분양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원래 계약금을 입금시켜야 취소가 가능할걸요.
3.그런데 미분양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고 그냥 분양의사 표시로만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그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지되지 않을까요?
더 정확한 내용은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인터넷에서 주어들은 내용입니다.
보통 가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죠.
500은 못돌려받고, 500추가로 주셔야 계약파기가능.
계약금 두배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돈 아까우면 사셔야할듯요
두배는 내가 계약금 받았을때 돌려줌+계약액배상 이지
내가 낸 경우는 소멸류
내가 낸 경우도 보통은 두배 배상입니다.
근데 그건 개인간 거래인경우고, 분양의 경우는 뭐 다를수도 있겠죠.
그에 대한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상황이 명확할 경우 계약서 없어도 구두로도 계약 인정됩니다
계약서 확인해보고 분양사무실에 하루라도 빨리 전화해보시란
본래 가계약금으로 퉁친다는 특약이라도 없으면 원 계약금을 다 물어줘야함
근데 회사거래는 돌려주는경우도 있음
다만 다른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함
돌려준다고 들은거 같은데요~저도 미분양때 어떨결에 계약 했는데 그때 돌려준다고 일단 계약하라고 했던거 같아요
가계약금 : 계약서 쓰기전 일정금액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둘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계약금 전부 내는게 판례입니다.
가계약금 빨리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