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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물어봤는데 개거지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어여..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에요. 현재 라이브로 일어나고 있는ㅋㅋ

친구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데요. 주에 거의 30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안준대요.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40시간 이상되면 준다고(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렇답니다.)..그런데 저게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받고는 싶은데 저렇게 못박아가지고 어렵사리 문자로 주휴수당에 관해 물어봤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봤어요 그냥 소심돋게. 그랬더니 그냥 알바 나오지 말라면서 잘렸어요ㅋㅋㅋ내용보면 진짜 웃긴게 "알바를 돈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니"이런 말이 있는데 진짴ㅋㅋㅋ무슨 알바를 돈벌려고 하지 즐겁고 신나고 그래서 하는줄 아나봐요ㅋㅋ본인도 식당 즐겁고 신나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밥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면서 알바는 다른줄 아나 보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ㅋㅋㅋ 근데 사실 개 거지같은 부분은 이게 아니라 이 이후에요. 결국 저렇게 잘리고 돈이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휴수당을 제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친구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다시 보내주셨음 좋겠다 이런거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걍 연락하지말고 노동청에 신고가 답이었던 것 같은데 미래를 예견 못하고 문자를 보냈어요ㅠ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자기는 찌찌티비 돌려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지롤지롤 도지마롤하시는 거에요. 내용보면 과연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까 의문이 가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확신은 못하겠어요. 보면 일하는 시간에 핸드폰 만지는 거(손님 없을 때나 한가 할 때 만졌다 합니다 포지션이 서빙이고), 거기서 먹은 음식값 식비값 다 제한다고 하고(원래 다른 알바는 안빼지만 빡쳐가지고 계산), 그리고 휴게시간도 제외시킨다고 하는데..겁색을 해보니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게 맞는 계산법이라고 써있긴 하더라고요.(문자에서는 친구가 잘 모르지만 일단 저렇게 질렀대요.) 근데 문제가 말이 휴게시간이지 휴게 시간을 온전히 쉰 적은 손에 꼽는대요. 밥 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지만 밥을 매일 먹은 것도 아니었고 누릴 시간만큼은 못 누린 적이 많았다고 하네요. 제가 글을 잘 못쓰는 편이라 글이 되게 어수선한데 이 글을 쓴 최종 목적은 여쭤볼려고요. 글이나 문자에서 손해 배상을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진짜 돈을 깎을 수가 있나요? 휴게시간은 애매하지만 일정부분은 쉰다는 게 쉰게 아니어서 반 이상은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법잘알 분들 젭알 풍족한 지식 보따리를 푸사 알려주시옵길 간청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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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영양가 없이 긴 것 같아서 요약글도 적습니다

1. 알바에서 주휴수당을 안줌.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해 문자로 물어봄.
2. 잘ㅋ림ㅋ "너는 알바를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정말 힘든 영혼이구나"
3. 역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알바비가 들어옴. '응~ 주휴수당 ㅈㄲ^^'
4. 주휴수당 주셈
5. 허 참 그래 알겠따~ 근데 나도 찌찌티비 돌려서 손해배상 청구할거고~ 제공해준 밥값도 다 제할 거임~ 휴게시간도 제하고~ 너 폰한 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두고 봐라ㅇㅇ
6. 그래서 질문타임 : (1) 식비 : 밥값에 대해서 미리 제한다는 말 없이 제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와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제해서 주는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온전히 쉬지 못했을 때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3) 폰 : 손님이 없거나 한두 테이블이 있어서 한가할 때 폰을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댓글
  • v도로시v 2017/07/17 11:09

    개소리하고 있네..-_-;;
    식사같은 경우에 식대는 당연히 사용자측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식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싶은 경우에 사장의 지시하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외출같은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휴게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도 원래 휴게시간이라 하는 점심때는 체크나 활동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는 없죠..-_-;;; 곧바로 노동청 고고씽하세요..그게 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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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기맨 2017/07/17 11:14

    으엌 지금 보니까 이모티콘이 자꾸 옆으로 빠지네요 수정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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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장수 2017/07/17 11:20

    노동청 신고하세요. 주휴수당 물어봤더니 갑자기 짤랐다고도 말씀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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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기맨 2017/07/17 11:43

    아 정정할게요 저기서 틀린 내용이 있대요. 아직 알바비를 못받았다네요. 안그래도 친구 돈 없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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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werty 2017/07/17 11:56

    사장이 쓰래기네 어디인지 공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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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랑민아링 2017/07/17 12:29

    일단 손님 자격으로 한번 방문하는게 어떨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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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faceOMG 2017/07/17 14:51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우면 쓰지말고 네가 해라 ...죽는한이 있어도 ...
    유남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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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냉면 2017/07/17 15:00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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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만세 2017/07/17 15:00

    30일전에 해고를 고지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였기에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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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쁜말대잔치 2017/07/17 15:04

    근로계약서는 썻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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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끄리 2017/07/17 15:06

    한달전 예고없이 짤랏다?
    실업급여나옵니다 노동부업고싸우면 시간소모가좀 되겟지만 돈은 많이딸수있는 찬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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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넒묾핢싦넮욞 2017/07/17 15:07

    카톡으로 손수 증거를 남겨주심
    손님 안올만 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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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라이트 2017/07/17 15:10

    고용노동부 가셔서 민원 넣으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야기하면  게임끝아닙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벌금이 더쌜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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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oatrider 2017/07/17 15:11

    조카는 소리말라하시고
    그냥 노동사무소로 고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겠구만요.
    걱정할거 없어요.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합의
    봐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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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댜구~ 2017/07/17 15:12

    갑자기 해고를 하면 한달치분 통상급여 지급해야하고
    보니까 근로계약거도 안쓴거 보니까 그것도 신고하면 식당에 500만원 미만 벌금 부여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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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만세 2017/07/17 15:17

    (1) 식비 : 밥값에 대해서 미리 제한다는 말 없이 제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와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답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 없습니다. 아마 근로계약서도 안썼을 듯 싶은데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신고하시면 벌금 최대 500만원까지 처해집니다.
    (2)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제해서 주는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온전히 쉬지 못했을 때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경우, 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폰 : 손님이 없거나 한두 테이블이 있어서 한가할 때 폰을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태만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사용자가 입증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게 보이고
    한가할 때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도 해고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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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만세 2017/07/17 15:21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청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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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멍하는냥이 2017/07/17 15:23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해서 오전 4시간의 30분이랑 오후 4시간 의 30분 합쳐서 한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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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쮸맛 2017/07/17 15:23

    아니 이게 뭔 개소리당가..
    알바가 돈 버는 수단이지 뭐여 그럼?
    어이가 코와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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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遨遊 2017/07/17 15:26

    알바가 당연히 돈버는 수단이지.... 어이가 없네요 돈버는수단이아니면 알바를 굳이 왜하는지? 말하는게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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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마리오 2017/07/17 15:33

    저렇ㄱ 갑자기 자르면 한달치 월급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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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쉬어 2017/07/17 15:33

    저렇게 사장마음대로 cctv 돌려보는거 불법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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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안생..겨 2017/07/17 15:34

    알바 그만두기 한달전부터 그만일하는거 말 안하면 한달치인가 세달치인가 월급줘야돼요ㅋㅋㅋ 누가봐도 친구분 이득임 신고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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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KOOL 2017/07/17 15:55

    이래놓고선 프렌차이즈가 영세서민 죽이네 어쩌네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하라 어째라 징징징.
    그냥 지가 잘 살고 싶을 뿐인 떼쓰기.
    자기도 약자들 후려치고 살면서, 자기가 당하는 건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사람들.
    착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법 지키는 게 그리도 어렵나?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노동청에 문제 제기 하세요.
    노동전문가들이 잘 처리해주십니다.
    그리고 CCTV 어쩌고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소송이라는 단어를 협박처럼 사용하는데,
    저런 경우 손해 산정 및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요.
    딱 봐도 손해도 없어 보이고, 누가봐도 화풀이잖아요?
    오히려 돈 늦게 주면 작성자 친구분 쪽에서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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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ㅌ먋셯퀣 2017/07/17 16:03

    근무태도 정말 불량했다면 해고에 대해서는 할 말 없을듯한데,
    핸드폰 만졌다고 해도 접객만 제대로 했다면 뭐라고 못하죠.
    부당한 이유로 예고 없이 짜르면 월급 한달치 줘야 돼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이 불리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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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야물어 2017/07/17 16:08

    알바 돈벌려고 하냐니...ㅂ본인은 식당 돈벌려고하는거 아닌가? 사고방식 진짜극혐이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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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남자사람 2017/07/17 16:09

    법과 원칙은 확인하고 들어가는게 세상 편함
    신입들 들어오면 좋던싫던 거의 가장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었는데
    궁금한거 다 알려줌
    나도 몰랐을때 손해본거 같은느낌이고 지나고 이야기하면
    그걸 왜 지금 말하니 식으로 답이 흘러감....
    저 사장이 넌 돈벌려고 알바하냐고 묻는데
    목적은 돈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건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였다는걸 보여준거일수도 있는거에요
    딱정하고 들어가는거 만큼 좋은게 없습니다.
    나름 순진하다고 생각해서 이런이야기 하면 안되는건가 하고 순응하며 살았는데
    첫직장을 다니며 느낀건 나만 병신같이 입다물고 있었고
    동기들은 이미 한두차례씩 어필을 끝내놨었음....
    이번일이 해결되고 그다음번에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친구분께서 생각이 열리실겁니다.
    참 시발 이런걸 당연히 오픈하는 세상이 되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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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렁요정 2017/07/17 16:14

    알바를 돈벌려고 하는거지 그럼 뭐하러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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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첵알림 2017/07/17 16:37

    제가 다 속상하네요 ㅠㅠ 분명 처음부터 좋은 말로 물어봤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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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만세 2017/07/17 17:29

    에휴 다시봐도 법으로 정해진대로 하자는데도 저 난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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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갑에기적을 2017/07/17 17:45

    무식하면서도 비양심적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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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문곰문 2017/07/17 17:46

    알바를 당장 밥먹을 돈벌려고 하지 갑부집 자식들이 사회생활 튜토리얼 찍어보려고 알바하는건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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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하이 2017/07/17 17:50

    손해배상 청구한 뒤에 준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럽게 갑질하네 진짜.
    그걸 왜 기다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돈내라는 고지가 없이 먹여놓고 돈 제하는 건 아예 근심할 필요도 없을거같고요. 애초에 돈내라는 말도 쳐 안해놓고 준 주제에 이제와서 돈달라니 이게 뭔소리야?
    애초에 손해배상할 게 있다고 해도 그건 법대로 할 일이지 지가 하고 나서 준다는 게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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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동브레이커 2017/07/17 17:54

    요즘은 거지도 사업을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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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S 2017/07/17 17:55

    다 개소리고요. 빡치는데 걍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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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카딩카 2017/07/17 17:57

    헐 넘모 고구마...........ㅜ 꼭꼭 인실ㅈ하셔서 사이다게에 다시 후기글 올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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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님의인품 2017/07/17 18:00

    지롤 지롤 도지마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죄송해요 갑자기 이부분이 웃겨서.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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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mmy_N 2017/07/17 18:02

    주휴수당도 받으실수 있고 CCTV돌려서 소송하겠다 -> 협박죄도 가능하겠네요... 부당해고수당도 받으셔야 하고... 실업급여도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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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lGuardian 2017/07/17 18:04

    정말 개만도못한 업주들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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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사요 2017/07/17 18:05

    찌찌티비를 돌려보고 확인한다는거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방범 고난용이기에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뭐 이런거로 들어가여.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찌찌티비 돌려보며 지롤지롱 도지마롤을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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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나토 2017/07/17 18:06

    주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구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간 휴게시간도 부여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 고의가 아닌 손해가 났을 경우에 노동자가 배상해야 할 의무도 이유도 없어요.. 말같잖은 협박을 하고 있네여 저 사장이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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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이는비율 2017/07/17 18:15

    친구 얘기가 아니라 본인얘기 같은데..
    어쨌거나 사장이랑 대화한 문자 보니까 겁나게 소심한 사람같음.. ㅋㅋ
    나같아도 저런애 쓰기 싫겠다. 소심해가지고 말론 못하고 문자로 시비거는 놈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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