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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분, 세금으로 내준다

정부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저임금 5년간 평균 인상률에 해당하는 7.4%의 인상분(479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81원을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임금으로 주는 구조다. 월급여 환산시 정부가 약 12만2,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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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소상공인도 챙기는
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수

댓글
  • mercadiem 2017/07/17 07:40

    근로자나 사업주가 정직하게 낸 세금 정직하게 지출한다면
    세금으로 내준다의 어감보단 내 세금이 나한테 쓰인다로 해석하면 끝
    탈세하는 고소득전문직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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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exix 2017/07/17 07:42

    탈세는 고소득전문직들만 하나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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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아빠 2017/07/17 08:05

    월급쟁이들 빼고 거의 다 하죠..절세냐 탈세냐의 차이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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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유카와 2017/07/17 07:45

    이거 받아먹으면서도 최저임금 빌미로 음식 값 오르겠죠 ㅋㅋㅋ 속으로 개이득을 외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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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두대첩강O찬 2017/07/17 08:01

    결국세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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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lDlA 2017/07/17 08:07

    세금밖에 답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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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구돌출♂ 2017/07/17 08:11

    세금은 누가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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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killer01 2017/07/17 08:14

    내세금왜 남에 알바비를 주냐는식으로따지면 그냥 다같이 가만히 앉아 죽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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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a7 2017/07/17 08:16

    세금 왕창 뜯어가고 그걸로 생색내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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