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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떼가는 미친 회사

우선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방학 때밖에 할 수가 없어 임시계약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땐 그냥 알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저의 급여 및 근무 조건은 월 21일 근무, 월급 165만원이었습니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급여치고는 굉장히 센 편이기에 저는 주저않고 출근을 결정했죠.
이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은 전월에 일한만큼의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6월에 일한 걸 7월 15일에 받는 거죠.
제 첫 출근은 6월 26일이었기에, 제가 7월 15일에 받아야 할 급여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치였습니다.
따라서 월급 기준 제가 받아야 할 돈은 40만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제 통장에 들어온 급여는 15만원이였습니다.
5일동안 쉬는 날 없이 매일 9시간씩, 총 45시간을 일한 대가로 저는 15만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5번이나 확인했지만 15만원이 맞았고, 돈을 보낸 곳 또한 저희 회사가 맞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같이 일하는 선배분들 및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당연하게도) 모두들 이상하다고 하셨고, 그자리에 팀장님이 본사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 내용의 결론은, 한 달을 전부다 일한 게 아니기에 월급이 아닌 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25만원이 나왔고, 그중 10만원은 세금으로 나가서 저에게 최종적으로 15만원이 들어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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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처음 저랑 근로계약할 땐 '한 달을 다 일하지 않는 달에는 시급으로 계산한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왜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죠?
백번 양보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다 칩시다.
대체 세금 40%는 왜 나가는 겁니까???
제가 무슨 연 2000억쯤 버는 대부호라서 부자세라도 내는 겁니까?
등록금 벌려고 방학에도 뼈빠지게 일하는 학생한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대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닠ㅋㅋㅋㅋㅋ 진짜 글 쓰는 지금도 얼탱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피식피식 나오네요.
일단 담당부서에 다시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주말이라고, 월요일에 다시 확인해보겠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현재진행형입니다.
진짜로 전산상의 실수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화받는 사람이 확인도 없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아 그건 님 월급에서 40%를 세금으로 떼갔어요*^^*"라고 말했다는 게 저는 너무 소름끼칩니다.
만약 월요일이 되어서도 이 일이 해결이 안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댓글
  • 모두흘러간다 2017/07/15 19:53

    월급25만에  4대보험료랑 이것저것 합해서 그런거 아닐까요??명세서를  본후에 대응하심이  어떨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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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성 2017/07/15 19:57

    첫달은 세금 안때던데?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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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igma 2017/07/15 20:16

    사대보험이 들어갔나요?
    세금은 월평균 급여를 계산해서 세금이 한달치 나간거 같은데
    물론 첫달분 세금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 부분은 연말정산때 환급 받으실거 같네요
    그리고 세후 최저시급보다 적은건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전이 문제죠
    근로계약서상에 한달 만근이 안될시 최저시급 부분은 문제가 될것도 같은데
    정말 궁금하시면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에게 질문하기를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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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7/07/15 20:16

    세금을 뗄데 떼더라도 무슨 내역으로 뗐는지 명세서에 표시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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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나B 2017/07/17 01:51

    소득세 계산도 이상할 뿐더러 급여도 이상해요. 5일일했고 시급으로 계산 됐다 하는데 만근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명세서 꼭 보시고 급여담당자와 잘 얘기 해보시구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액확인도 가능하니까 한 번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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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비냥 2017/07/17 01:53

    시급이라니.. 일할계산해야죠 뭔소리임. 글구 세금은 미리 떼놓고 나중에 남으면 돌려주는거긴 합니다만 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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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피다 2017/07/17 01:54

    연봉 3억 정도 되야 39% 인가 떼지 않나요? 미ㅊ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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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Va. 2017/07/17 01:58

    세금은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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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안쌤 2017/07/17 01:59

    일단 님 165만원 이시면 이번달 수령액은 275000원 정도가 맞습니다. 실수령액 15만원 입금 되셨다는데 그건 아마 4대보험 공제하고 나온거 같은데 4대 보험 공제 부분이 잘못된거 같네요 급여 160장도면 11~12만원 정도 공제되는건 맞지만 5일 일하는건 공제 안하는게 정상이기도 한데 아마 프로그램 같은걸로 일괄 돌려서 그런걸껍니다.
    월요일 되면 확인가능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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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수그늘뒤 2017/07/17 01:59

    저 인턴할 때 마지막 달 열흘 일했는데 국민연금 한달치로 계산되어서 반도 못받았었어요 ㅠㅠ 아마 비슷한 일이 아닐까 하네요. 국민연금에 전화했더니 지금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과연?)이니 조삼모사라고 안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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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절친 2017/07/17 02:00

    원래 30일이하 한달을 임금 지급일로 부터 일하지 않았다면,   즉 정획히 월급지급일부터 일하지 않은경우 혹은 정산일(ex-1일부터 월말일까지를 정산하면 1일부터)에 시작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에 신규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음.  보험신청은 사업체 크기에 따라 정산초기일에 맞춰 신청하기 때문.
    하지만 보험료는 소득, 급여의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많지만 작성자 처럼은 되지 않음.
    혹시 집안에서 자신이 호주인지 확인 할것. 본인이 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피부양자의 건강 보험료가 몰릴 수 있음.   기존에 연체되다가 한꺼번에 된것일수도
    만약 아니라면 업체에서 잘못 지급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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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브 2017/07/17 02:12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면 edi를 통해 4대보험 쪽으로 신고를 하며 세금을 책정할 월급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각 보험공단마다 산정방식이 다른데 처리날짜에 따라 다음달이 될수도 아니면 바로 적용될 수도 있는 세금이 책정되어 고지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실무자가 국세청에서 검색해서 할수 있지만 근로자가 많으면 그냥 월급에서 나오는 평균값으로 처리할 수 있을겁니다
    원래 100만원 미만은 근로지방소득세를 내지않지만 그냥 165만원 기준으로 올렸거나 세후기준 165라면 더 많은 임금이 책정되었겠지요
    그렇다는건 내가 받은건 40이지만 호텔측실무자 편의상 월급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나온겁니다
    이는 연말정산때 내가 얻은 수익의 전체가 나오는..그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여튼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환급되며 건강 고용보험료는 4월인가?그때 아마 남들보다 조금 덜내고 그런게 있을겁니다
    자세한걸 알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에 내 급여가 얼마로 신고 되어있고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국민연금도 언제부터 얼마가 납부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며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홈텍스의 간이세액계산표에서 금액에 따른 세액을 얼추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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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치 2017/07/17 02:13

    시급계산은 통보를 안한것에대해 문제소지가있지만
    상당수의 회사가 같은방식을 취하고있긴한데...
    세금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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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mRiDa 2017/07/17 02:19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달 165만원이므로
    5일 일했으니 1/6으로 산정해서
    대략 27만5천원 정도 받는게 맞구요.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산정하니깐
    근무일인 21일을 기준으로 계산할게 아니라
    30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세금 부분은 지금 4대보험이 적용됐는지 모르겠는데
    안됐다면 3.3%가 세금으로 빠질거구요
    적용 됐다면 월 기분 대략 십몇만원 빠질거에요
    근데 5일치만 계산 했는데 월전체로 계산해서
    세금을 때리진 않아요 비율이 맞게 줄어들죠
    금액이 작을 수록 비율도 줄어들고
    4대보험 적용되고 경리 직원이 실수로 한달치 세금을 다 때버린거 같은데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돈가지고 장난하는 것일테니
    때려치고 신고하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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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hJackman 2017/07/17 02:25

    아 베스트 갔네요 ㄷㄷ
    댓글로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ㅠㅠ
    내일 출근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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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브 2017/07/17 02:41


    제가 계산해본 작성자 급여입니다
    최저시급기준이며 주5일이니 주휴수당포함입니다
    하루8시간까지는 6470원으로 계산이며 추가 1시간은 6470원에서 1.5곱하기한뒤 5일을 곱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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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브 2017/07/17 03:21

    아 그리고 모든 월급자는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이 책정되어 있으며 연차나 월차를 안쓰고 결근하거나 다쓰고 결근하는 경우 시급의 계산법으로 급여에서 깔수 있습니다
    한달이 되지않으면 월급여에 상응되게 시급을 계산해서 주는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그래야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인거죠
    한달을 다 일하지 않은달을 시급으로 주는건 법적으로 당연한것이며 그걸 최저시급으로 한건 작성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가 최저시급수준이라 그러한거라 근로계약서사에 없어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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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스비 2017/07/17 03:33

    이 리플 한번 읽어주세요. 전직 경리업무 담당자입니다.
    1일부터 출근하는 근로자는 그 달의 전체 월급-4대보험이 징수되는게 맞지만
    중간 입사 근로자(2일부터 말일까지)는 보통 일용직 신고 or 정상신고 후 고용보험만 공제가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닐 시(1일은입사자는 필수) 입사신고 할때 당월 납부여부를 선택할수 있구요(보통 선택을 안하죠)
    건강보험은 기준일이 1일이어서, 중간입사자는 징수를 안합니다
    고용보험은 세전과세금액의 일정부분을 무조건 징수하게 되어있으니 이부분 공제는 받는거구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니 급여명세서에서 볼일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세전금액이 맞구요, 수습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작성되면 최대3개월 90%만 줄수 있긴 합니다 거의 안하지만요.. 1년이상 근무할때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봤을땐 급여를 일괄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1달기준으로 부과가 된것으로 보여지며 이부분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면 다음달 월급에 같이 받으시거나 바로 정산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항목에 포함될뿐, 연말에 돌려주고 뭐 이런건 없어요
    건강보험이 4월에 정산을 하긴 하지만 그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대댓 달아주세요

    (7hNCFP)

  • 熟女倶楽部 2017/07/17 04:31

    저도 그런식으로 전달 급여를 계산했더니 4대보험빼고 4000원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야간근무에 붙어나오는 차비가 없었으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었음. 그때 궁금했던 전월 급여가 4대보험료보다 적은경우엔 급여가 어떻게되는가였는데 아직 궁금증 안풀림

    (7hNCFP)

  • Μ 2017/07/17 06:29

    내역나오는거 보고 이야기합시다~

    (7hNCFP)

  • 단호해잉 2017/07/17 06:32

    너무 흥분하신듯^^;

    (7hNCFP)

  • 돌미나리 2017/07/17 07:00

    회사와 소통방식이 좀....

    (7hNCFP)

  • 뭐래요 2017/07/17 07:02

    제대로 안알아보고 화부터 내는게 좀 문제같은데요..
    아마도 세금 이랑 보험은 일괄로 돌려서 많이 빠진거같고요.
    이 경우 다음달에 소급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규모가 좀 있는 회사라면, 그런식으로 막 못떼갑니다요..
    그리고 40% 떼가는게 말이 안되는데, 그거 떼서 회사가 먹는거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침착하게 담당자를 조지면 되는일인데..

    (7hNCFP)

  • 물개라인 2017/07/17 07:20

    아마 회사에서 4대 보험료등은 일괄로 빠져나갈겁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
    그런데, 일한 날이 적으니 실 급여는 적죠. 하지만, 4대보험료나 세금은.. 만근시 월급을 기준으로 자동 나가게 해놨을겁니다.
    어차피 그런데 세금은....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구조라서 억욿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당장 필요한 돈이었는데!! 한다면 모르겠지만..
    회사 시스템상의 문제인지라 임금을 떼먹거나 그러지 않을겁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나 세금을 떄는게, 딱딱 그사람의 금액에 맞게 할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 정도 받으면 아마 총 연봉으 ㄴ이정도 나올테니..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이정도를 요구할테니 그걸 미리 떼가자!!' 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도 사실상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회사가 무지 빡세게 떼가면 많이 받고.. 느슨하게 떼가면 오히려 많이 뱉어내는 구조가 맞지요..
    아무튼, 작성자님 멘붕은 이해하지만, 큰 문제는 아닐겁니다 ^^

    (7hNCFP)

  • prosaic 2017/07/17 07:57

    명세서 보여달라고하세요 권리 중요한데 첨부터 화내시지마시고 실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수가 있으니까요 이해가 안가면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구요 갠적으로 이런건 중고딩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누구나 하게될 소득활동이고 소득활동을 안하더라도 세금에 대해서 기본으로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 호주사는데 가끔 질문들을 보면 회사생활하다 왔다는친구들도 저얼마 벌었어요 얼마 환급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수입에 대한 세금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얼마벌면 얼마 정해져있습니다 원천징수를 더해갔다면 연말정산시 조정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알지못하면 그 수입에대한 환급금또한알수없습니다 호주사시는분들중엔 투잡뛰면 세금을 더낸다라는걸 믿고계신분들이 많습니다 ㅡㅡ 투잡을 뛰면 원천징수를 더해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또한 다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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