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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가해자가 연락처 교환 거부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상대가 연락처 교환도 거부하고 보험접수할테니 보험사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고는 연락이 없네요.
바로 신고하긴 했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했더니 이것도 관할 경찰서 배정으로 기간이 일주일이나 걸리는군요.
그사이 아직도 가해자는 무소식입니다.
뺑소니 신고했는데 경찰답변은 대인피해가 없어서 뺑소니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등에 처하도록 함
주정차된 차량에 한해서만이네요....
법이 뭐 이런가요. 대인피해만 없으면 그냥 도망가도 그만이군요.

댓글
  • H.A.D. 2017/07/10 08:46

    그 상황에서 그냥 가게 하면 안 된다는.
    앞으로는 가해자측 보험사 직원 온 후에 보내거나, 경찰을 바로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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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ME JUN 2017/07/10 09:03

    네 첫 사고인데 나름 공부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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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ME JUN 2017/07/10 08:59

    제 보험사에는 접수해놨는데,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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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07/10 08:47

    대인피해가 없으면...
    뺑소니도 잡아내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 땐...
    차 안에 있었다고 하고...
    대인접수하고 신고를 해야...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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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ME JUN 2017/07/10 09:04

    네 보험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신경안써주는군요.
    작은 사고지만 공부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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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7/10 08:47

    그러한 경우를 봤거든요
    뺑소니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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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ME JUN 2017/07/10 09:02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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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7/10 09:04

    걍 경찰서가서 접수하시면 돼요
    저 아는 분은 명함받았는데 연락 안받고 연락 안줘서 신고했더니
    그사람 뺑소니 접수하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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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sik...] 2017/07/10 08:57

    6월 3일 부터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의무제공해야합니다.
    미제공시 범칙금 12만원...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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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ME JUN 2017/07/10 09:03

    네 그부분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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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친구20D 2017/07/10 08:58

    경미한 접촉사고... 병원가시면 무조건 대인 됩니다....
    저도 경미한 접촉사고 냈는데... 몇일후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병원을 몇달간 다녀버리던지.....
    범퍼에 기스난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 냈었습니다.....
    그후... 저도 사고를 당했는데 차에 타고 있었고... 견적만 400만원 나왔는데....
    병원 안갔더니 연락도 없고 보험접수도 안해줘서
    저도 요리저리 보험 알아보고 상대 보험사 제가 연락해서 접수하고... ㅠㅠ
    정말 우리나라 법이 너무 허술하고 약자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바라는것은 아니지만...
    대인접수 안하면 상대 보험사에서도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연락도 안옵니다.
    병원가서 통원치료라도하면 대인접수되고 합의하자고 하고...최소 몇십만원의 합의금도 요구하죠
    저도 이런것 안타먹고 말지만....
    정말 대인접수 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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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ME JUN 2017/07/10 09:02

    넵.. 그런가봐요.
    상대가 그부분을 잘 알고 그러는것 같네요.
    범퍼만 살짝 쓸린정도라 대인접수하는게 말이 안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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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친구20D 2017/07/10 09:04

    말이 안되지만 그렇게 하더라구요...
    어떻게 범퍼 쓸린정도 가지고 병원을 한달이상 다니는지 저도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제꺼 보험사에 사기로 신고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지니까....
    사고 당한사람 아내가... 보험사에 있다가 나온것 같다고...
    뽑아 먹을때까지 다 뽑아 먹고 ..... 보험 해결되는데 넉달 걸렸네요....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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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7/07/10 09:13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야죠
    먼저 주차된 차량을 누가 박가 간건지 아니면 운행도중에 누가 박고 간건지
    운행도중이던 아니던간에 사람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박고 튀었다면 100% 뺑소니 성립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게 사람이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치고 안다치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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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실리보스 2017/07/10 09:15

    경찰서 가서 직접 신고하시지요.. 작년에 사고났을때 상대방 보험사(화물공제)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쌩까고 있길래. 그냥 경찰서 찾아가서 바로 신고하고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고 했더니 조사관이 그자리에서 바로 상대 차주에게 전화해서 어찌 할꺼냐고 뭐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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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eToS!~ 2017/07/10 09:16

    보험이나 경찰들 사람이 이상한건지원,., 블박 있으시죠? 그 영상들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전 예전 휴가때 태안쪽에서 주차해놓은 차량 긁고 도망가서 돌아오는 휴게소에서 긁힌 부분 발견해서
    구미와서 신고했는데, 알아서 차주 찾아주고 보험해서 렌트까지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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