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면 잠복기가 3~8 일이라고 되어 있고 EHEC 에서 HUS 로는 6~15%...
당일 가족들까지 같이 배가 아팠다면 며칠전에 먹은 음식을 돌이켜보는게 더 도움이 될 듯
맨도롱또똣2017/07/07 03:36
4살짜리 어린애가 잠복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보통 성인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염속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족이 바보가 아닌이상 맥도날드에 고소하겠나요?
동네 식당 고소 하는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상대로?
junsuh2017/07/07 03:55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보통은 딥 포켓을 찾죠. 물론 맥도날드 쉴드는 아니고 본인이 좀 아셔야 할 거 같아서여.
맨도롱또똣2017/07/07 04:11
이미 고소가 진행중인 상황에
"몇 일전에 먹은 음식을 돌이켜보세요" 가
먼 의미가 있나요?;;
그걸 생각안했으면 고소를 진행했겠나요?
만약 사실이 아니면 역풍으로 그 피해는 감당도 못할텐데..
변호사 선임하고 이미 사건이 커질것 다 알고 고소 진행하는건데..
고세삼2017/07/07 02:56
맥도날드 조트망
후어구어2017/07/07 02:59
아무리 바빠도 사람 먹는거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간혹 알바나 직원 잘못 쓰는 식당들 보면...기본이 안된 사람들 보면 교육을 시켜도 안 되더군요
바_트2017/07/07 03:01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다른먹은것들. 둘째는 실제먹은햄버거가 저랬다는게 증명되야하는거 아닌가요?
홈런왕김덩크2017/07/07 03:05
그 날 아이가 맥도널드 햄버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먹었다고 하더군요. 부모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질만하죠. 그리고 식당에서 식중독에 걸리면 업주들이 보상해주듯 개연성만 입증이 되면 보상이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바_트2017/07/07 03:38
그러니까 잠복기이야기하는거잖아요 잠복기감안하면 다른음식이나 접촉원일 가능성이 더크죠
카파시아선장2017/07/07 03:02
해명이 일부러 레어로 궜다고 ㅡㅡ
미친 ㅋ
젤리롤씨2017/07/07 03:11
아이고 우짜누 ㄷㄷㄷㅠㅠ
D7200AM2017/07/07 03:28
패티가 두껍긴 하죠 ㅎㄷㄷ...퍽 퍽해서 뭔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겟지만? 참 신기 하네요 이때까지 맥날에 쓴 돈만 최소 100만원 넘는데 패티가 덜 익은적은 없는데ㅎㄷㄷ
[5DMK4]지니2017/07/07 03:29
정말 피해자(?)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만...
왠만한 식품으로 인한 병세가(특히 설사,복통등)이 2-3시간만에 급작스레 생기기가 많이 힘든데...
맥도날드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인규명이 철저하게되서 괜한 피해를 보는 업체가 생기지 않았으면,
피해를 본 소비자도 정확한 원인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pow6센티er2017/07/07 05:00
하여튼 한국에도 제조물 피해보상법이라는 강력한 법 만들어서
햄버그 하나때문에 파산해봐야 정신차리죠..
본사는 신경도 안쓸듯.. 하여튼 한국사람 대단(내 철밥통 절대 못줘)
그렇다면 분쇄육 가공식품류를 못팔게 하는거 외엔 방법없는거 아닌가요?;
찾아보면 잠복기가 3~8 일이라고 되어 있고 EHEC 에서 HUS 로는 6~15%...
당일 가족들까지 같이 배가 아팠다면 며칠전에 먹은 음식을 돌이켜보는게 더 도움이 될 듯
4살짜리 어린애가 잠복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보통 성인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염속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족이 바보가 아닌이상 맥도날드에 고소하겠나요?
동네 식당 고소 하는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상대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보통은 딥 포켓을 찾죠. 물론 맥도날드 쉴드는 아니고 본인이 좀 아셔야 할 거 같아서여.
이미 고소가 진행중인 상황에
"몇 일전에 먹은 음식을 돌이켜보세요" 가
먼 의미가 있나요?;;
그걸 생각안했으면 고소를 진행했겠나요?
만약 사실이 아니면 역풍으로 그 피해는 감당도 못할텐데..
변호사 선임하고 이미 사건이 커질것 다 알고 고소 진행하는건데..
맥도날드 조트망
아무리 바빠도 사람 먹는거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간혹 알바나 직원 잘못 쓰는 식당들 보면...기본이 안된 사람들 보면 교육을 시켜도 안 되더군요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다른먹은것들. 둘째는 실제먹은햄버거가 저랬다는게 증명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 날 아이가 맥도널드 햄버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먹었다고 하더군요. 부모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질만하죠. 그리고 식당에서 식중독에 걸리면 업주들이 보상해주듯 개연성만 입증이 되면 보상이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기이야기하는거잖아요 잠복기감안하면 다른음식이나 접촉원일 가능성이 더크죠
해명이 일부러 레어로 궜다고 ㅡㅡ
미친 ㅋ
아이고 우짜누 ㄷㄷㄷㅠㅠ
패티가 두껍긴 하죠 ㅎㄷㄷ...퍽 퍽해서 뭔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겟지만? 참 신기 하네요 이때까지 맥날에 쓴 돈만 최소 100만원 넘는데 패티가 덜 익은적은 없는데ㅎㄷㄷ
정말 피해자(?)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만...
왠만한 식품으로 인한 병세가(특히 설사,복통등)이 2-3시간만에 급작스레 생기기가 많이 힘든데...
맥도날드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인규명이 철저하게되서 괜한 피해를 보는 업체가 생기지 않았으면,
피해를 본 소비자도 정확한 원인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한국에도 제조물 피해보상법이라는 강력한 법 만들어서
햄버그 하나때문에 파산해봐야 정신차리죠..
본사는 신경도 안쓸듯.. 하여튼 한국사람 대단(내 철밥통 절대 못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