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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취소문자..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이런경우는 생각도 못하고 처음이라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6월30일에 제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매매하고
잔금날이여서 잔금을 다치르고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 800만원을
은행에서 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주택매매는 4억5천에 거래를하였고 거래가액에 비해 수수료를
많이지급하였습니다.
팔리기 힘든 집을 거래성사 시켜줬기때문에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은 안했고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어요(양도소득세에 첨부하면 저도 혜택을 본다고 들어서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알겠다고 당연히 발급해준다고 흔쾌히 끊어줬습니다.
(198만원,600만원 이렇게 두개로 끊어야한다고 해서 총798만원을 발급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일요일인 오늘아침에 문자가 온걸 확인하니
국세청126에서 부동산이름으로 798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취소 문자가 왔어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짓을 대놓고 할수있는지 열도 받네요.
주변에 물어보니 구청과 국세청에 신고하고 다시발급 받으라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따지면 핑계대고 다시발급해주면 그만이라 생각할것 같아서
문자보고 부동산에 왜그랬냐고 얘기는 아직안했습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요..

댓글
  • Neymar 2017/07/02 22:48

    부동산이 간이사업자로 등록된거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간이사업자 유지하려고 매출 축소하려는 걸거에요....
    중개수수료 많이 내셨는데 부가가치세도 간이사업자는 적게 내는데 10프로 다 주신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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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d 2017/07/03 12:08

    너무 뻔한거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을겁니다
    우선 전화해서 왜 취소시켰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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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오빠 2017/07/03 12:11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처벌이 더 하다고 들은거 같은대.. 바뀐건가요? 재발급으로 끝나는게 아닌거 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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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사자 2017/07/03 12:12

    나라에서 거래가를 정해주기 때문에 가격 대결을 안해도 되면서 저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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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프닝 2017/07/03 12:45

    계좌이체 내역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포상금과 현금영수증 처리 같이 해줍니다
    경험담이고요
    상대방은 지옥을 볼겁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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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늑대 2017/07/03 12:46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신고하셨음 좋겠습니다. 전세 올라서 가뜩이나 중개료도 비싼데 부가가치세까지 붙여서 받더군요. 엄청 황당했는데 보니까 관계법령도 없고 아무나 내도 된다는 식이어서 결국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룸...
    부가가치세중 일부.. 5만원 정도 깎아주면서 현금영수증 안해준다고 해서... 진짜 소비자를 호구로 만들어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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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냔나 2017/07/03 12:48

    사이다 후기 기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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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냥한엄마곰 2017/07/03 12:59

    자동으로 취소되는거 아니고 그냥 일부러 취소한건데요?
    구청에 신고부터 먼저 하고 재발급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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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힌곳뻥뚫음 2017/07/03 12:59

    현직 중개사입니다. 저도 현금영수증끊어줄때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 중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잘못끊어서 취소하고 다시 재발행한적이 있어요. 손님께는 지출증빙용 취소문자만 가서 오해하시더라구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중개사님께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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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그래 2017/07/03 13:03

    198만원이 기존 중개수수료인거고 600만원은 더 주신거네요. 이두개를 따로 영수처리해야하는데 한꺼번에 처리해서 취소후 다시 두개로 나눠끊어야하는거같아요. 부동산이랑 일단 통화해보세요.
    매매건은 실거래신고가 들어가기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해줄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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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소리 2017/07/03 13:05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 아니가요?
    법정 요율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0.4% 면 180만원이 넘지 않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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