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저리 올려놓은놈보단 저렇게 가겠다는 기사가 정상이 아니지. 그리고 하차는 문따면 되는거라 간단하다.
적재함이 가득찼어도 그냥 정상적으로 상차하고 묶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되네
8월의 스피리아2017/07/03 13:14
저렇게 적재하는거 법에 걸릴텐데
Lostel2017/07/03 13:14
앞에 차 피해가는것만 없었어도... 흠;;ㅠㅠ
ㅡ_-]す~2017/07/03 13:15
가로로 적재하면 경찰 단속 걸리지 않나? 과실 없다는게 신기하네
bluesyco2017/07/03 13:16
원래는 저런경우 화물이ㅜ과실이 큼
근데 저 화물차가 초가적제 자격이 있어서 저렇게 되도 합법이 되면서 과실비율이 바뀜
저딴 자격은 왜주는지 모르겠음
저스티스건담 2017/07/03 13:20
초과 적재있어도 저렇게 운반하다 사고 나는게 책임 사라지는거 아님
드로리안2017/07/03 13:33
초과 적재자격이란게 대체 왜 있는거지;
그거 애초에 단속대상 아냐?
RODP2017/07/03 14:05
차선보다 큰거 나를 때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는 제도라는듯.
노답인생 31년2017/07/03 14:08
선박에 들어가는 합판이나 건축에 들어가는 철골구조물은 5톤이나 25톤 트레일러에 다 안들어감...
그래서 초과 적재 자격을 줘서 싣고 안전띠나 빨간색 깃발로 초과 적재라고 알리고 주행하는 거임
A미라루2017/07/03 13:16
저건 적재 불량으로 걸리는거 맞음 파이프 뭉치가 잘보면 한쪽만 끈으로 고정되어있음.
파렌하이트2017/07/03 13:20
그래도 미디어를 탔으니 논란이 되는거지 미디어도 안탔으면 그대로 끝날뻔했네
리프트마시쪙2017/07/03 13:37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규정위반했는데?
RODP2017/07/03 14:02
영상 보면 빨간거 뭐 달아놓기는 했음.
쿨교신자2017/07/03 14:09
달아놓은거 사이즈가 작으니 위법일거 같은데
RODP2017/07/03 14:14
하여간 뭐 부실하긴 한데, 구색은 다 갖췄다는거지.
덕분에 납득하기 힘듬에도 법적인 책임이 블랙박스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넘어간 모양.
라온나르샤2017/07/03 13:43
원래 뭔 사고가 나던 100 : 0은 없다고 보험사 다니는 내 친구가 그러던데
치통....2017/07/03 13:57
있는데 보험사끼리 독박쓰기 싫으니 걍 서로 입맞추는거야
RODP2017/07/03 13:58
정차중인거 가서 박으면 100:0
多樂房2017/07/03 13:59
100% 많습니다. 100 : 0 없으면 억울한 사람들 부지기수일듯
라온나르샤2017/07/03 14:00
내 친구도 그런투로 이야기 했음 ㅋㅋㅋ
너도솔로구나2017/07/03 14:10
정차중인거 부딛혀도 정차중인게 과실 생기기도 합니다
보험사들끼리 실적 돌려 먹기 하려고 100% 가만히 있엇는데도 불구하고
50대 50 나온걸 실제로 봣거든요
朝凪2017/07/03 14:08
진짜 뿅뿅 법이네 미쳤나
치통....2017/07/03 14:11
그리고 옆으로 과적하는건 차량의 앞과 뒤에서 인도하면서 가야됨
저따위로 적재한건 말도 안되는거야
치통....2017/07/03 14:13
그리고 과적 적재시에 폭은 후사경으로 끝을 확인할수 있는거리여야 하고 높이는 3.5미터 이상 위에서 튀어나와야되 저거 높이제한도 틀렸어
보험사 직원 마빡 후리면서 내 손가락에 뭐라고 써있었냐고 갈구고 싶다
빠이뿌를 왜 가로로 실어 ??
그냥 실어도 짐칸안에 다 들어가겠구만??
법좀바뀌어야할게 너무많음
ㅋㅋㅋㅋㅋㅋ저쪽이 내리긴 쉽거든. 적재도 쉽고. 그렇다고 저리 올려놓은 놈은 정상이 아니지. 올려놓은 새끼 걸어가다가 발에 녹슨못박혀서 파상풍걸려서 발 잘라냇으면
원래는 저런경우 화물이ㅜ과실이 큼
근데 저 화물차가 초가적제 자격이 있어서 저렇게 되도 합법이 되면서 과실비율이 바뀜
저딴 자격은 왜주는지 모르겠음
법좀바뀌어야할게 너무많음
보험사 직원 마빡 후리면서 내 손가락에 뭐라고 써있었냐고 갈구고 싶다
박은 차 0% 과실은 안 나올듯 앞에 스타렉스 회피기동때문에
한 90:10정도?
앞차 회피기동 전까지 전방시야가 안보였으니까 더욱 과실이 없지..
전방이 탁 트여 있었어야 9:1 아니냐?
허가고 뿅뿅이고 물건을 후방으로가 아니고 측방으로 하는게 말이 되나 시발
도로폭 넘은 적재물이 말이 되냐...
빠이뿌를 왜 가로로 실어 ??
그냥 실어도 짐칸안에 다 들어가겠구만??
차도 6미터 충분히 들어가겠구만.
살다살다 파이프 가로로 적재한건 첨본다
ㅋㅋㅋㅋㅋㅋ저쪽이 내리긴 쉽거든. 적재도 쉽고. 그렇다고 저리 올려놓은 놈은 정상이 아니지. 올려놓은 새끼 걸어가다가 발에 녹슨못박혀서 파상풍걸려서 발 잘라냇으면
저건 저리 올려놓은놈보단 저렇게 가겠다는 기사가 정상이 아니지. 그리고 하차는 문따면 되는거라 간단하다.
적재함이 가득찼어도 그냥 정상적으로 상차하고 묶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되네
저렇게 적재하는거 법에 걸릴텐데
앞에 차 피해가는것만 없었어도... 흠;;ㅠㅠ
가로로 적재하면 경찰 단속 걸리지 않나? 과실 없다는게 신기하네
원래는 저런경우 화물이ㅜ과실이 큼
근데 저 화물차가 초가적제 자격이 있어서 저렇게 되도 합법이 되면서 과실비율이 바뀜
저딴 자격은 왜주는지 모르겠음
초과 적재있어도 저렇게 운반하다 사고 나는게 책임 사라지는거 아님
초과 적재자격이란게 대체 왜 있는거지;
그거 애초에 단속대상 아냐?
차선보다 큰거 나를 때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는 제도라는듯.
선박에 들어가는 합판이나 건축에 들어가는 철골구조물은 5톤이나 25톤 트레일러에 다 안들어감...
그래서 초과 적재 자격을 줘서 싣고 안전띠나 빨간색 깃발로 초과 적재라고 알리고 주행하는 거임
저건 적재 불량으로 걸리는거 맞음 파이프 뭉치가 잘보면 한쪽만 끈으로 고정되어있음.
그래도 미디어를 탔으니 논란이 되는거지 미디어도 안탔으면 그대로 끝날뻔했네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규정위반했는데?
영상 보면 빨간거 뭐 달아놓기는 했음.
달아놓은거 사이즈가 작으니 위법일거 같은데
하여간 뭐 부실하긴 한데, 구색은 다 갖췄다는거지.
덕분에 납득하기 힘듬에도 법적인 책임이 블랙박스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넘어간 모양.
원래 뭔 사고가 나던 100 : 0은 없다고 보험사 다니는 내 친구가 그러던데
있는데 보험사끼리 독박쓰기 싫으니 걍 서로 입맞추는거야
정차중인거 가서 박으면 100:0
100% 많습니다. 100 : 0 없으면 억울한 사람들 부지기수일듯
내 친구도 그런투로 이야기 했음 ㅋㅋㅋ
정차중인거 부딛혀도 정차중인게 과실 생기기도 합니다
보험사들끼리 실적 돌려 먹기 하려고 100% 가만히 있엇는데도 불구하고
50대 50 나온걸 실제로 봣거든요
진짜 뿅뿅 법이네 미쳤나
그리고 옆으로 과적하는건 차량의 앞과 뒤에서 인도하면서 가야됨
저따위로 적재한건 말도 안되는거야
그리고 과적 적재시에 폭은 후사경으로 끝을 확인할수 있는거리여야 하고 높이는 3.5미터 이상 위에서 튀어나와야되 저거 높이제한도 틀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