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은 동영상 편집기 때문에 녹음이 되질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측(대물) 상대방측(대인) 담당자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 얘기를 하였고 11대중과실 이여만 100% 가능하고 이때까지 판례에 이상황에선 100% 없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 합니다.
2017년06월22일 오전11시41분 부산 기장군 정관 곰내 터널 진입전 전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2차선에서 상대방 차가 좌측깜빡이를 1초 켜고 바로 진입하는 바람에 제 차 우측범퍼랑 휀다 문쪽에 상처가 났고, 좌측 가드레일도 부딪히면서 문 두짝이 상처가 났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저는 공업사에 제차를 바로 넣었고 제 담당자는 차 확인을 해야한다며 그날 공업사에 다녀가셨고 26일 월요일에 비율이 나온다해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사고당일 금요일 밤 저녁에는 경찰서에 조서를 썼고 사고 영상 및 운전석 문쪽 파손사진 경찰관께서 가져갔습니다 .)
그런데 월요일날 전화한통 없었으며, 그 다음 날 27일 화요일에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와 운전석쪽 문은 사고처리가 인정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고난 날 상대방 보험사쪽도 그렇고 저희 보험사쪽도 그렇고 가드레일에 부딪친 운전자쪽 문은 사진을 안찍어가는 바람에 접수가 안됬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가드레일에 부딪친지도 몰랐고 나중에 되서야 알게되었던거구요.
그래서 바로 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운전석쪽에 난 상처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며 보상처리를 안해준다고 그러는겁니다. 마침 공업사에 차 보내기전에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어서 보여줬더니 오히려 자기가 붓펜이 칠해져있는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렇지않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업사를 보내기전에 찍어둔 사진이고 담당자분께서 보내준 사진은 공업사에 들어가고 나서 찍은 사진 아니냐고 반박을 했더니 자기가 그것은 공업사에 알아보겠다면서 전화를 끊고는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가 너무나서 본사 민원접수를 넣었고 그제서야 연락이 와 사과를 하네요...
저는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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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담당자 찍은사진 붓펜 자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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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일 경찰서 조서 꾸민 사진입니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후속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함과 동시에 진로를 변경했으므로 이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1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그리고 블박 차량이 지근거리(바로 뒤, 5m이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꺾어 들어왔으므로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다음으로 블박 차량은 상대가 갑자기 앞으로 꺾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가드레일로 인해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과실로 보입니다.
교특법상의 11대 중과실인 경우에만 100%가 있고, 다른 경우는 없었다는 것은 보험사의 헛소리입니다.
무과실이라는 것은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없고, 전혀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면 인정됩니다. 11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100% 상대방 과실로(즉, 나는 무과실로) 판결이 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내게 과실을 부여하려 한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제기하시기 전에 상대방 보험사에 내가 어떤 과실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대답을 녹음한 후 같이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객기를 부리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십시오.
분심위를 가면 보험사끼리 작당모의해서 님에게 부당한 과실을 물릴 것이고, 분심위의 결과가 있을 경우 1심 재판에서는 분심위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심위는 결코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을 하십시오.
법을바꿔라...육십프로넘어가면 그냥 한쪽에서 책임져라..그래야 서로조심하지.
5초경 깜빡이와동시에 넘어오고
6.5초경 접촉.
솔직히 저도 못피하겠네요.
이런거 깔끔하게 무과실 받아야 되는데 왜이리 과실 나누기를 할려고 하는지.....
법을바꿔라...육십프로넘어가면 그냥 한쪽에서 책임져라..그래야 서로조심하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후속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함과 동시에 진로를 변경했으므로 이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1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그리고 블박 차량이 지근거리(바로 뒤, 5m이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꺾어 들어왔으므로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다음으로 블박 차량은 상대가 갑자기 앞으로 꺾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가드레일로 인해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과실로 보입니다.
교특법상의 11대 중과실인 경우에만 100%가 있고, 다른 경우는 없었다는 것은 보험사의 헛소리입니다.
무과실이라는 것은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없고, 전혀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면 인정됩니다. 11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100% 상대방 과실로(즉, 나는 무과실로) 판결이 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내게 과실을 부여하려 한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제기하시기 전에 상대방 보험사에 내가 어떤 과실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대답을 녹음한 후 같이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객기를 부리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십시오.
분심위를 가면 보험사끼리 작당모의해서 님에게 부당한 과실을 물릴 것이고, 분심위의 결과가 있을 경우 1심 재판에서는 분심위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심위는 결코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을 하십시오.
멋집니다
저렇게 들어오는걸 피할수 있는 사람 있을까?
울나라도 진짜 가해자 책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건 100...
근데 우리나라 운전자들 태반이 차선변경과 동시에 깜박이 ㅋㅋ
같이 동승중에 이거 지적하면 이런저런 변명.
솔직히 우리나라 운전자 전부 면허다시 따야할 판.
이건 못피합니다. 운전석 사이드미리 보지도않고 저렇게 무식하게 ...
보험사도 어떻게해서든 과실 나눠먹기할려는게 보이네요. 민원부터 넣으세요.
전형적인 7:3 사고
아 답답해 꼭 후기 부탁드립니다
깜빡이를 켬과 동시에 차선변경을 하네... 어우 십장생
보험사에서 과실 말하는건 그냥 무시
개소리 짓거리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됩니다.
민원 취하해주지 말고 보험사도 갈아타버리세요.
조가튼넘들 ...
제가 몇년전에 저거와 비슷하게 사고났었는데 상대방 100% 과실로 했습니다.
당시에도 보험사 직원이 8:2 라고 이건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도로위 사고는 후방추돌이 아닌이상
100%가 절대나올수 없다 지랄 하길레 블박영상 가지고 제대로 한번 싸워볼란다 하고 쌔게 나가니
그럼 렌트랑 대인접수 하지않는 조건으로 100% 해준다길레 저야 다친거 없으니 대인은 안했고 렌트는 그냥 쌩까고 했네요 그렇게 상대방 과실로 처리했었네요.
깜빡이는 내가 곧 들어갈거다 미리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거지 깜빡이 켜면서 동시에 들어오는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음. 옆차선 운전자가 장님도 아니고.. 무식하면 뭐다? 죽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