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런건 어떻게 걸린데요?
경쟁 가게에서 일부러 미성년자 투입하지 않으면 걸릴일이 없을꺼 같은데....
저도 옛날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술마시려고 동네 재래시장 내의 돼지 국밥집 이용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게주인도 학생인줄 알면서도 취하도록 마시는게 아니면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소주 한병정도는 팔아주던데...
천중환2017/06/27 20:45
저거보다 문제는 단체로 와서 몇명만 보여주고 먹다가 걸리는 경우죠..
장사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다 확인해보기도 그렇고 솔직히 액면가로는 3~40대로 보이는 애들도 있어서 난감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분도 연말연시에 사람 바글바글 할때 애들 몇명이 술마시고는 밖에 나가서 싸움하다 걸려서 그대로 몇개월 영업정지 당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그집 집세만 월 200인데 몇개월이면 그것만으로도 천만 이상 손해 ㄷㄷㄷㄷ
위조신분증이라는걸 알았다면 신분증 검사도 했다는 건데 ... ㅜㅜ
위조신분증 경찰에서 적발해야지 민간인들이 어찌아나... 법을 죄다 뜯어고쳐야함. 망할 가해자를 위한 법...
이거 악용하잖아요...
어린애들 일부러?
막 눈누난나 술먹어놓고
계산할때
저희 민짜인데영
신고할까여 그냥가까여
막 위조까지 해서 먹는데..
업주들이 그런거 판별까지
어떻게 하구?
왜 먹은애들보다
업주들이 피해를 더많이봐야하는건지?
위조신분증을 어떻게 잡아..이젠 주민등록증 검사기 도입해야 할 기세..ㅡㅡ
속이고 처먹는것들이 더나쁜거 아닌가?
이건 정말... 청소년법 대개정이 필요함 미성년자의 죄가 성인의 죄보다 못한게 없음
요즘 경쟁 음식점끼리 청소년 일부러 보내서 영업정지 시키는 일도 많지요
저런식이면 노키즈존처럼 젊은 사람들 안받는 집들도 나오겠네요
부모한테 민사로 어떻게 안되나요?
저도 그게 이상함.
소비자의 권위는 개뿔로 알고
범죄적 소비자는 철저히 보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L5D0Z6R1I9G1C8H1J9O2A5J0L0D8&ageFrom=20&ageTo=20
이미 2016년에 3월 2일부터 개정됨
저렇게 되면 가게 처벌 안받아요.
청소년도 공문서 위변조로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한 2~3년전 얘기인듯
근데 저런건 어떻게 걸린데요?
경쟁 가게에서 일부러 미성년자 투입하지 않으면 걸릴일이 없을꺼 같은데....
저도 옛날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술마시려고 동네 재래시장 내의 돼지 국밥집 이용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게주인도 학생인줄 알면서도 취하도록 마시는게 아니면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소주 한병정도는 팔아주던데...
저거보다 문제는 단체로 와서 몇명만 보여주고 먹다가 걸리는 경우죠..
장사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다 확인해보기도 그렇고 솔직히 액면가로는 3~40대로 보이는 애들도 있어서 난감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분도 연말연시에 사람 바글바글 할때 애들 몇명이 술마시고는 밖에 나가서 싸움하다 걸려서 그대로 몇개월 영업정지 당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그집 집세만 월 200인데 몇개월이면 그것만으로도 천만 이상 손해 ㄷㄷㄷㄷ
국개원들이 하라는 법안발의는 안하고 골프치고 룸쌀롱이나 다니니까 법이.저꼬라지지. 국민소환제는 지밥그릇지킬라고 존나 반대나 하고..시불넘들
민짜 자체가 이미 범법행위이며 그것을 통해서 소년원에 보낼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합의는 없고, 고소를 하겠으니 현장에서 경찰을 먼저 부르는게 나을 것입니다. 끝까지 잡아 족치면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술 때문일 경우도 있으나
청소년 주류판매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중 하나라서
다른 걸로 걸렸지만
이미지를 위해
청소년 주류판매라고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학교다닐 때
학교앞에서도
영업정지먹고
그렇게 소문나기도...
순진한 사람들..
제가 보기엔 그냥 이미지 세탁임...
믿거나 말거나 제 말도 추측
가게 주인 이야기도 추측
판단은 여러분의 몫
팩트는 법위반으로 20일 정지 당한 가게가 있다는 점뿐.
내일 광명에 계신 오유인들께서는 한번쯤 방문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마침 내일 오전9시부터 재오픈한다고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