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대 위자료 재판 개시…"정신적 피해"vs"무죄 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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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곽 변호사는 "피고는 대통령 재직 당시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다"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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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소송이 민사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원고 측은 국민 전체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까운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소권 남용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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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364015&isYeonhapFlash=Y&rc=N
503호는 재판을 받을 자격도 없다
즉결심판만이 답
503 무기징역 받았음 좋겠다
X발년
503호는 재판을 받을 자격도 없다
즉결심판만이 답
거열형으로 공개즉결심판후 묻었다가 1년후 꺼내서 남은 뼉다구 분쇄..
503 무기징역 받았음 좋겠다
횽..뼈빠지게 돈벌어서 세금낸걸로 그년 뒈질때까지 먹여살리자구요?
조리돌림 후 돌림ㅃ... 아,아닙니다
X발년
전쟁이다 요년아 닭튀길 준비해라..으..
작년은 병신년
이번을 본보기로 국민무서운것을 알려줘야함
특히 발목당이랑 궁물당
제 집이 405동 503호라....수치스럽네요ㅠ
더이상 허투루 돈들어가는 일 없기를..
오체분시 그런거 하면 온 국민이 시원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