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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 탓?" 여중생 집단 성폭O 항소심 결과에 `갑론을박`

여중생을 집단 성폭O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아 관심이 뜨겁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O)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된 것.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O 가해자들의 부모가 선고 이후 재판부를 향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더 강하게 엄벌해달라", "미성년자 보호법을 13세이하로 낮춰야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범죄자들 실명 공개해야 한다",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솜방망이", "여중생 집단 성폭O 사건 형량이 너무 낮네요. 이러니 범죄가 끊이질 않지", "저 부모들이 더 중범죄자이군요. 범인은닉죄"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키야 판사님 멋지십니다!

형량 줄이려고 항소심햇는데 형량이 늘었네요

이대로 20년형 감방에 쳐 넣었으면 합니다!!


댓글
  • [140416] 2017/06/23 09:39

    이거 부모도 같이 쳐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례상, 부모는 자식을 올바른 길로 훈육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 그리고 그 죄가 자명하고 반론의 여지가 없이 확정되었을때,
    이와같이 자식편을 드는 것을 넘어서서 비이성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역시 부모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음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 부모들도 같이 깜방에 서로 마주보게 쳐 넣어야되...ㅆㅂ

    (h57LHp)

  • 똥강아지키움 2017/06/23 09:42

    그냥 사회를위해 사라져줬으면..
    대기업은 합법을가장해 돌려서 조지고
    저런 쓰레기들은 대놓고조지고
    처벌이우스우니 저러지
    감형이나 사면도 다 없이 평생
    그냥 들어가서 썩었으면..

    (h57LHp)

  • 강화골드헐 2017/06/25 02:36

    제발... 이런 글 볼때마다 답답한데... 미성년자보호법 혹은 청소년보호법은 말그대로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청소년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정해놓은건 형법입니다... 어떤 멍청이가 허위사실을 퍼트렸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제대로 알고 씁시다...

    (h57LHp)

  • 잘마른오징어 2017/06/25 02:43

    우리나라는 진짜 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강O이든 폭행이든 살인이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고통이 완화될 수 있는 시간동안은
    최소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는 있지 않은가요?
    아무리 인권이 소중하다지만 범죄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이 부딧힌다면 당연히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현재 사법체계는 범죄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온정적입니다. 단순 처벌의 의미를 벗어나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철저해야되요.

    (h57LHp)

  • 파고배 2017/06/25 05:43

    검사가 일을 잘했네요 공범들때문에라도 한거같긴한데....
    보통 피고인들만 항소하면 형량을 더 못늘리게 되어있는데
    검찰조차 저건 형량 너무 낮다고 같이 항소해서 늘릴수 있었던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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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순남 2017/06/25 07:24

    소년법인데 기자도 모르고 있는건지 알고 애매하게 쓴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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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낯낱낫낳 2017/06/25 10:14

    항소심에는 당연히 이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할 항소심이, 인면수심들의 감형을 위해 악용되지 않으려면 명백한 쓰레기들에겐 더 큰 중형을 선고해줘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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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하늘사랑S2 2017/06/25 12:21

    성폭력관련이 형사처벌이라면 미성년의 기준은 만 14세 입니다.
    그러니 글에 있는 13세로는 말이 안되죠.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사리분별은 성인 못지 않아도 잘잘못은 압니다.
    결국 미성년자의 저촉 나이를 7세 혹은 그정도로 낮추던지, 강력범죄에 한에 미성년자 기준을 없애야합니다.
    더구나 합의 등이 양형기준을 할수 있으나, 이역시 유전무죄등에 대한 부분이 생길 요지가 있으므로,
    처벌은 처벌 보상은 보상대로 가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h57L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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