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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실x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고양이호텔을 하고있는 집사입니다.



지난주에 한 남자가 저희호텔에 고양이를 맡겼습니다. 

2일정도 맡긴다했었고,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cctv랑 그런것도 카톡으로 보내줬었고 찾아가는 날까지만해도 (월요일) 이상없이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월요일 몇시쯤 애기 데려가실거냐 물었더니 아 이틀정도 더 맡겨야 할 것 같다며 답장온후

그담부터 카톡의 1이 사라지고 있지않습니다.


성수기라서 다른예약도 많은데 그아이를 다른데 맡길수도 없고 저희 룸에서 그냥 밥먹고 잠자고 잘 지내고있습니다.

불쌍한 그 아이는 지금도 밥달라고 울고 배까고 애교부리고 놀고 있어요.


네이버아디를 찾아서 구글링해본결과 전화번호를 거꾸로 써놨고, 전화해보니 받지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는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이건 명백한 고양이 유기(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동게여러분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봤는데, 돈을 처음에 입실할때 입금했으니 사기로는 수배가안되고 채무불이행이고 이게 동물학대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다 라고만 말하네요.


댓글
  • 이동네잉여왕 2017/06/24 23:44

    많은 분들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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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KYO-VOD에이브이i 2017/06/25 04:24

    ????
    계약을 명확히 해두는 게 도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카운터 등에 cctv를 설치해서 XX일에 XX를 맡긴 주인분을 XX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따위의 사람 찾기 식으로 써 붙인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피하면서 나름대로 물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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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매력에퐁당 2017/06/25 04:39

    처음 방문으로 왔을때 핸드폰번호 안받았나요?카톡아이디만 받으신건가요?
    계약서는 따로 받으셨나요? 언제까지 맡긴다라고 명시된..
    근처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이게 채무불이행건이 될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사람의 핸드폰번호를 알고계신다면 핸드폰명의자와 맡긴사람이 동일인물일때 채무불이행으로 걸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 집주소를 몰라도 채무불이행통지서가 그사람이 사는곳에 보내지게되는데
    만일 시일안에 채무를 갚지않으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사람에게 있는 재산이 압류등으로써 현금화 해서 돈을 받으실수 있게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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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타노마키아 2017/06/25 05:44

    변호사 찾아가시면 빠르게 해결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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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안졸다크 2017/06/25 06:56

    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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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심히살자!- 2017/06/25 07:51

    학대는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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