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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으로 물건이 상했는데

어제 올렸었는데 일단 배송을 다른 집에 한 것은 확인이 됬는데 문제는 물건값이네요.
물건값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먼저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택배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물건값이 얼마라는 것을 증명할 게 있냐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댓글
  • nlxon2 2017/06/21 07:00

    이 부분은 시중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류의 제품이 어느정도의 값을 한다. 는 것을 찾은다음
    알려주시거나 , 출력물로 만드셔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했다는 것을 보니 음식 , 식재료 부분일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d7K4Cn)

  • 수동렌즈꿀잼 2017/06/21 07:10

    택배사 입장에서도 배상을 하기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입 계산서나 카드명세서등 증빙서류를 보내주세요

    (d7K4Cn)

  • [tea] 2017/06/21 07:19

    해주기 싫다기보다
    자료를 잘라는거 아닐지

    (d7K4Cn)

  • 마그마≠용암 2017/06/21 07:25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택배사 배상 약관에
    입증된 자료의 금액 기준으로
    70% 보상해 줍니다.
    부가세10%, 통상 유통마진20%를 제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d7K4Cn)

  • rasdf2838 2017/06/21 07:43

    업체 물건 파손이나 분실인경우는 명세서 첨부하면 되더라구요.
    명세서에 있는 물건값 +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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