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말 오랜만에 보배에 접속해서
'차량 등록번호판 가림 신고후기'로 글 작성했는데
정말 많은분들이 관심 보내주셨고, 또 큰 호응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참신한 내용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행' 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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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 도심에는 도심 외곽을 크게 한바퀴 돌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자동차만이 출입이 가능할 뿐
보행자, 건설기계, 농기계, 이륜차 등은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와같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번쯤은 건설기계나 농기계,
특히 이륜차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겁니다.
저 역시 자동차가 아닌 '포크레인'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보여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아닌 포크레인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인 도로교통법 제 13조 '통행구분 위반'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말 거의 아무런 내용도 없다시피 해서 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썼죠?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지는 저는 처음에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헌데 답변 담당자 부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래 사진 보실께요
단순 교통법규 위반 신고치고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처리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건은 처리 예정일이 무려 3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네요
답변 확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어떠한 영문인지 전혀 몰라서
바로 교통조사계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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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0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000(형사 이름) 경위입니다.
본인: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신문고에 사건 제보한 000(본인 이름) 입니다.
형사: 아 예 000씨! 접수하신 사건 잘 확인했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포크레인 주행 건 차량 운전자 불러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본인: 아 그래요? 단순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아닌건가요? 전 도로교통법 13조 위반으로 과태료인줄 알았네요
형사: 자동차전용도로 불법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안전을 위해 제보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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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처음 알았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 제 49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동법 제 115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일종의 범죄이자 형사사건에 해당됩니다.
아래 사진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 캡쳐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지 않은 부분은
정말 위험천만한 부분인 만큼 처벌도 강력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보배 회원님들께선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륜차나 다른 자동차가 아닌 장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일은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