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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 슬픈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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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 재산도 아닌데 왜 재산세를???
헐... 주민세 내라는건 양반이었군요 ㄷㄷㄷ
세무서에 신고 ㄱㄱ
명의변경부터 해야지ㅋㅋㅋㅋ
정신병자넼ㅋㅋㅋ
건물을 준다면 인정
상가주인이 세금 부담스러우면 팔아야지.. ㅋ
대출금 건물주가 대신 내주면 내준다고 하면 될 듯 ~
진짜 총기합법이었으면 뒤졌을 놈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다......
저분 빨리 자리 옴기셔야 할듣 하네요
금리 올라서 재산세 못낼정도면 조만간 건물 넘어가겠는데요
건물주 한테 입양된긴가?
재계약시 월세를
재산세 대납해주고 적당히 올리기 VS 최대치로 올리기
세입자가 아니고 노예로 보이나봐요. 건물주 미쳤네.
대통령이 술 마시느라 바쁜 나라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 그러려니 하네요
빨리 가게 옮기셔야 할 듯
직접적으로 세금을 전가 시킬수는 없지만 세금인상을 이유로 월세를 인상시킬수는 있어요
놀랍게도 합법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전월세3법엔 월세(정확히는 임차료)는 5%/년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예외조항에 금리나 세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상호협의(라고 하지만 협의가 될 턱이 ...)하에 올릴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의 조정을 받을수 있는데 대신 기간연장은 포기해야겠죠
놀랍게도 이 모든게 시장원리 하에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