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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 슬픈 건물주

댓글
  • 만취곰 2022/09/10 13:37

    아니 내 재산도 아닌데 왜 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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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궁디Lv20 2022/09/10 13:56

    헐... 주민세 내라는건 양반이었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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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 2022/09/10 13:59

    세무서에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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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09/10 15:07

    명의변경부터 해야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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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호구와이프 2022/09/10 15:34

    정신병자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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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바이러스 2022/09/10 16:10

    건물을 준다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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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앤C적색경보2 2022/09/10 16:19

    상가주인이 세금 부담스러우면 팔아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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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유사태 2022/09/10 16:19

    대출금 건물주가 대신 내주면 내준다고 하면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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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팬지대장 2022/09/10 16:20

    진짜 총기합법이었으면 뒤졌을 놈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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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한똥줄기 2022/09/10 16:24

    저분 빨리 자리 옴기셔야 할듣 하네요
    금리 올라서 재산세 못낼정도면 조만간 건물 넘어가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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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다맞는다 2022/09/10 16:59

    건물주 한테 입양된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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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 2022/09/10 19:29

    재계약시 월세를
    재산세 대납해주고 적당히 올리기 VS 최대치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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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타육백 2022/09/10 22:11

    세입자가 아니고 노예로 보이나봐요. 건물주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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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j0828 2022/09/10 23:02

    대통령이 술 마시느라 바쁜 나라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 그러려니 하네요
    빨리 가게 옮기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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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 2022/09/11 00:42

    직접적으로 세금을 전가 시킬수는 없지만 세금인상을 이유로 월세를 인상시킬수는 있어요
    놀랍게도 합법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전월세3법엔 월세(정확히는 임차료)는 5%/년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예외조항에 금리나 세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상호협의(라고 하지만 협의가 될 턱이 ...)하에 올릴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의 조정을 받을수 있는데 대신 기간연장은 포기해야겠죠
    놀랍게도 이 모든게 시장원리 하에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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