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차쓰려고 보니까 누가 긁고 튀었더라고요. 다행히 블박에 찍히긴 했는데....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그리고 그냥 도색비 정도만 현금으로 받고 퉁쳐야 하나요?그러기엔 되게 괘씸한데...첫경험이라 잘 모르겠네요.
과태료 12만원 당첨
고작 12만원인가요? 휴...
몰랐다고 하면 땡입니다..
그냥 보험처리 할거에요 아마...
저게 모를수가 있나요? ㅎ 박고 후진하는데..
그 사람은 닿을 것 같아서 후진하거라고 하겠죠..
박은 후에 나와서 확인해 본다던지...뭐 그런 동작이 없으면
그냥 몰랐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안통합니다.
저런 경미한 접촉사고는 몰랐다고 하면 그냥 다 땡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법이 재개정 되기전까지 도로가 아니면 과태료 없습니드.
경찰에 신고해서 잡으세요.그냥 보험처리 하던지 얼마 받고 끝내던지 할거예요.그래도 블박에 딱 찍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옆면 긁으면 답도 없어요.다른방향에서 다른 차가 블박으로 그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게 찍혀있지 않으면...그나마 다행이네요
몰랐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게 피하겠지만 보험처리라도 해주면 다행이니..
신고 하세요
그냥 수리비만 받을 수 있네요 법이 그렇더라구요
그냥 보험처리 끝입니다...
관태료는 님이 받는ㄱ덧도 아니니 신경쓰지말고 신고하시든,
아는차면 차주한테 말해서 보험처리하면됨.
주차선이 없다면 차주는 불법주정차로 상대방이 그거 트집잡으면 8:2 나올거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냥 수리비 100% 준다고 하면 그것마져 그냥 다행이라 생각해야되는 아주 뭐같은 현실이죠..
흰색실선입니다.
금요일에 사업소 입고 하시고, FM으로 고치세요. 6월부터 물피도주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엿 제대로 드셔봐야 범죄짓 고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