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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단지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고
저희누나가 장애우여서 해당구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비는 대낮이면 모를까
퇴근후인 오후 6시이후 주차하는 일반차량은 국민생활불편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 했고
이게 화근이라면 화근이 되어서인지(다소 유드리있게 행동할수도 있었지만 계속 그냥 넘어가니 개선이 안되더군요.)
같은 동에 사는 아주머니가 저와 저희 누나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에게는 구청에 신고하는 미친놈
누나에게는 신고하는 미친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네요.(물론 신고는 전부 제가 했습니다.)
제게만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누나에게까지 그랬다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법을 지키라고 한사람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듯해서
본인에게 고지후 음성녹음해서 모욕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좋게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간에 미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런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에게는 경고가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

댓글
  • 뉴욕시계탑 2017/06/10 17:00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ㅠㅠ
    우선 사과를 받으세요. 심리적으로 상처 입었으니 사고를 받는 자리에서 음성녹음 시작하시고요.
    충분히 사과하셨다면, 그대로 마무리 짓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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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dada-_- 2017/06/10 17:04

    그 아주머니가.. 엄청 강한 성격이라 눈앞에 두고도 미친놈보고 미친놈이라는데 무슨 사과야 할 것 같네요. 일단 마주치면 말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웃인데 서로 웃고 지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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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秀白™ 2017/06/10 17:01

    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착하게 살기 참 힘드네요.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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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wnbeat[∞] 2017/06/10 17:01

    십겁해봐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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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인생. 2017/06/10 17:01

    님이 신고한지 어떻게 알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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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dada-_- 2017/06/10 17:05

    심증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아파트내에 장애인차가 몇대 없고, 저희 누나가 자주이용하는데
    누나는 성격상 좋게좋게 무한대로 넘어가지만 전 촬영해서 신고하는데.. 촬영하는 모습을 아주머니가 본 것 같기도하네요. 근데 제가 신고한지도 모르고 그러는거라면 더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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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나루진주미성 2017/06/10 17:07

    녹취 유도 하신 다음에 고소 하신다면 가능은 하시겠지만 피차 힘들거 같네요. 그냥 모르는척 계속 신고해서 벌금 때리는게 더 잔인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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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나루진주미성 2017/06/10 17:08

    그러다보면 또 욕이나 고소할 거리가 생기실 테고 그 때 가셔서 정확하고 확실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좋을거 같습니다. 왜 자기가 법을 안지켜놓고 안하무인인지.. 사과만 했어도 좋게 마무리 됐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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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dada-_- 2017/06/10 17:12

    헌데 정작 그 아주머니는 해당구역에 주차를 안합니다. 제가 신고한적이 있는 것 같긴한데.. 녹취 유도한 녹취물도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상대방에게 정확히 고지를 해야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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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나루진주미성 2017/06/10 17:14

    네 제가 알기로는 유도해서 제출한 녹취나 메세지도 증거물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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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파덕119 2017/06/10 17:07

    다음에는 스마트폰 어플로 녹음 후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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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yerdynamic 2017/06/10 17:11

    모르는 사람에게 욕하면 요즘 그냥 안넘어가요..
    어떤 사람이 편의점 알바생에게 욕했다가...
    카드내역 조사하여..검찰까지 갔습니다.
    요즘..함부러 욕할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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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7/06/10 17:11

    그냥 엮이지마시고~ 그냥 계속 일부러 자리 비워서 대는거 계속~ 신고 하세요~ 그게 진정한 현실좆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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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dada-_- 2017/06/10 17:15

    왠지 아파트 단지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요, 요즘엔 주민들이 아예 자리를 비워둡니다. 신고없이 그랬으면 좋았으련만.. 당연한 걸 지키게 해야만 하는 것도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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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가게주인 2017/06/10 17:17

    뇌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는데
    정상인인척 하는 부류가 많네요.
    계속 신고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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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夜[바보로]㉿ 2017/06/10 17:20

    제 3자인 경우 녹취 고지해야 하지만
    당사자인 경우 고지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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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바꾸자 2017/06/10 17:22

    쓰레기가 이웃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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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메라 2017/06/10 17:23

    미친년 눈엔 미친년밖에 안보이나봐요
    정상인을 왜 미친년이라는겨 미친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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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에벗은소 2017/06/10 17:23

    혹시 누님분이 장애 몇급이세요? 3급 이상이면 인정해 드리고, 4급 이하면 융통성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장애4급이고 지체입니다 아파트 살구요
    아파트 주차공간이 신축 아니면 넉넉치 않은편인데
    몇개 안되는 장애인전용 공간을 장애가 가벼운 사람까지 이용우선권을 가지려하면 좀 마찰이 생기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그런 전용구역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남겨두는 편이지만,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해도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시민의식 문제여서 고치기 쉽지않고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더 신경이 예민한 탓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누님이 중증이시면 강하게 나가셔서 권리를 확보하시고
    경증이시면 융통성을 발휘하시는게 어떨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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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메라 2017/06/10 17:25

    법으로 정한건데 융통성이고 자시고가 어디있어요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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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에벗은소 2017/06/10 17:29

    법도 취지를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회약자의 배려나 편익도 중요한데 공공의 이익과 절충점을 찾을수 있다면 절충점을 찾는게 서로에게 더좋습니다
    법도 집행하기전에, 합의나 화해를 권장해요
    합의했을경우 감형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중증의 경우와 경증의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린 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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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에벗은소 2017/06/10 17:31

    저도 주차가 가능해서 가끔 이용하지만,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혹시 주차공간이 없아서 주차를 못하면 어땋게 하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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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킬수록기분좋은기본 2017/06/10 17:44

    글쎄요 1급이면 우선권 있고 2급이면 차선권?
    그런 개념은 위 글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아보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취지 자체를 생각해보면 그럴 융통성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입법과정에서 정상인들도 주차가능하게 해두고, 등급에 따라 우선권이 있으니 나중에 들어와도 등급이 밀리면 차 빼라 이런 조항이 있었겠죠.
    이때까지 과태료 낸 사람은 뭐고 이때까지 신고한 사람만 나쁜사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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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에벗은소 2017/06/10 17:48

    제가 3급 이상과 4급 이하로 나누는건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 3급과 4급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기준표를 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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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푸른벗 2017/06/10 18:05

    융통성... 위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은데요.
    일단 본문에 언급된 아주머니는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저 경우 융통성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주차가능한 장애인중에서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거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융통성이 없다고 말할수는 없죠.
    이미 국가에서 정해놓은 등급인데... 그 안에서 또 기준없이 자기들끼리 경중을 나누다 보면...
    더 큰 분란이 생기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님께서 중증장애인을 위해 남겨두거나 양보하는 행동을 나쁘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해도 그냥 넘어가는건 융통성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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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킬수록기분좋은기본 2017/06/10 18:10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라고 다 가능한게 아니라
    보행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장애인구역 주차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보행상 문제가 심각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행상 문제가 있는 사람만 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게 맞는거고 위 내용의 아주머니는 정상인이니까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죠.
    조금 아프니까 아무데나 주차해도 상관없으면 애초에 주차증을 발급 안 받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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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슬링◀ 2017/06/10 17:26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우라는말 잘 쓰지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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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에벗은소 2017/06/10 17:32

    네 맞습니다
    장애인을 배려받는 친구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달라는 의미에서 장애인으로 불러달라고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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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좋.아. 2017/06/10 17:49

    그게 참 어렵더군요.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우 라고 하면 듣는 분이 기분 나빠 하시는 것 같고..
    장애인 비장애인..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부르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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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에벗은소 2017/06/10 17:55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보니 장애인이라고 말하면 싫어할거라는 생각이 보통 있으신데
    특정 상황에서 이름이 아닌 장애인이라고 해야할 경우는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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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킬수록기분좋은기본 2017/06/10 17:35

    녹취기록 필요없이 증인만 있다면 모욕죄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글 볼 때마다 안타까운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살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바른사람 되라고 자식교육은 시키겠죠?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보면 쌍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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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어윅 2017/06/10 17:52

    무조건 녹취 하셔셔 고소 하십시요... 그후 상대가 분명 변호사 고용할겁니다. 그러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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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nter611 2017/06/10 18:03

    그런 아주머니뇬 은 버르장머리 고쳐 야 합니다.
    어떤 작은 처벌이라도 받아야 할것 같네요 ~~~
    집구석 에서도. 남편이랑 애들 한테도 그렇게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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