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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두개골 깬다"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아저씨 두개골 깬다"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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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과 축구를 하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10일 대전의 한 아파트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
이때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고, 격분한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찼다. 이어 손날로 양쪽 쇄골 부분을 4차례 구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쇄골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이고,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 A씨의 혐의를 상해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 Rock`nRoll 2022/08/26 00:39

    뚝배기 깬다고 했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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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귀에도촬장치 2022/08/26 00:39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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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2/08/26 00:40

    나는 저 아재 잘못은 없다고 생각함 애라고 봐주니까 저지랄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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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가 2022/08/26 00:40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나마 말조심해야겠다...마음먹은 착해진 초딩나오겠네.
    일단 맞을수도 있구나를 알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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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car-- 2022/08/26 00:40

    머머리 대가리 깬다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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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m 2022/08/26 00:59

    586도 문재 애새끼들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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