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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태규 문자폭탄이 왜 오는지 모르네요.

잠깐 청문회 봤는데 마침 이태규 의원이 무슨 질의만 하면

문자폭탄이 날아온다고 뭐라하면서 그래도 국회의 할일을 하겠다며

강경화 후보자에게 장녀 건강보험 가입관련 힐난을 강압적으로 퍼붓던데요.


외교문 무슨 실장까지 부르면서

건강보험법 조항을 읊으면서 실정법 위반이고 자격이 없다고 한참 언성을 높이던데요.


읊은 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 10조입니다.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Law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적을 포기하였으니 법 10조에 의해 건강보험가입자격이 없는데

부(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건 법위반이고

청문질의에 대해 부실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109조를 보면요. 외국인/재외국민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Law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 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 부터 제8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국적을 잃으면 보험자격이 상실되지만

외국인특례조항을 통해 다시 이를 취득할 권리가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지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답게 법조문이라도 좀 잘 보시고 이를 근거로 질의를 하던

질책을 하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허위주장을 늘어놓으면

보고 있는 시청자가 답답해서 지적을 안할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정치행위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 아까끼예비치 2017/06/07 18:21

    출처를 깜박했네요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15B5D7F3FC8F4B9780740F6B8D0C0D7F|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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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샬라 2017/06/07 18:22

    문자 받을만 하네요. 혼자 겁나 열내더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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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토라 2017/06/07 18:23

    그 특례는 외노자에게 적용되는거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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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리오 2017/06/07 18:23

    아까 지도 잘 모르는 법운운하다 김경협한테 깨졌죠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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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차기한판 2017/06/07 18:24

    청문회 보니까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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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V 2017/06/07 18:25

    말투도 신경질적이고 항상 화난사람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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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토라 2017/06/07 18:25

    상식적으로 그 특례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면 국내 여행하다 다친 외국인들도 건강보험 해택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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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민갓 2017/06/07 18:26

    김경협 의원한테 깨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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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토라 2017/06/07 18:26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번 보세요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죠? 근로를 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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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까끼예비치 2017/06/07 18:26

    후지토라/ 109조 3에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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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포스만세 2017/06/07 18:27

    후지토라님 말씀이 맞는것 같은데요? 109조 2항도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거소신고를 한 자로 한정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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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까끼예비치 2017/06/07 18:28

    후지토라/ 제가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법조항을 본문에 다 올려놓았는데요.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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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까끼예비치 2017/06/07 18:29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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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까끼예비치 2017/06/07 18:30

    외국인 노동자는 당연히 직장가입자이죠?
    그러나 법조항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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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me 2017/06/07 18:30

    장관후보자 딸은 가입자가 아니라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규정을 봐야죠.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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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rren2020 2017/06/07 18:32

    [리플수정]후지토라// 109조 4항 1호, 2호 읽어보세요. 해당 조항 1호에서 얘기하는 5조 2항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4.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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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rren2020 2017/06/07 18:33

    후지토라// 님이 언급한 1항이 아래 항목들의 상위개념이 아닙니다. 뭘 좀 알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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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토라 2017/06/07 18:45

    아 딸이 피부양자구나... 그래도 어차피 저 규정 적용은 안 됩니다. 저건 외국인 부양자, 외국인 피부양자를 말하는거고, 후보자는 내국인 부양자, 외국인 피부양자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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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rren2020 2017/06/07 18:53

    [리플수정]후지토라//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직장가입자의 내외국인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 부양자로 해석하시는지? 실제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직장이 없을 경우 남편(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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