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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체벌을 한 교사에게 해임이 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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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토마토시뻘건 2017/06/06 19:29

    하하하 ㅋㅋㅋㅋㅋ 법도 남혐하네 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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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inoverme 2017/06/06 19:45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저거 판사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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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라짐 2017/06/06 20:07

    반대였으면 어땠을까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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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리부는사람 2017/06/06 20:11

    5년 전이네..
    저 때 데여서 요샌 안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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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살아보자 2017/06/06 20:25

    남선생이 여학생 음모를 뽑았으면 무슨일이 있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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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타와팬티4 2017/06/06 20:50

    제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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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치달바메 2017/06/06 21:22

    .........................?????????????????????????????? 모두 남학생인데 어쩌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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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rror 2017/06/06 21:23

    키야… 주인장, 여기 술 맛이 참 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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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적인변태 2017/06/06 21:23

    우택이랑 동호회 만들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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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고냥이 2017/06/06 21:24

    ㅡㅡ 줘까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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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rror 2017/06/06 21:26

    성적 도덕관념이 개방되었다고?
    니 정도면 타락이지 지랄이네.
    학생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은게 아니라 드러내지 못하고 참았다고는 생각 안해봤니? 그거 희롱이고 추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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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이뭐라고 2017/06/06 21:29

    이건뭐 성별바꾸면 처벌은 둘째치고 피해학생 부모들한테 뒤질때까지 맞을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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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유 2017/06/06 21:29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http://ojs7.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802991&CMPT_CD=TAG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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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환자 2017/06/06 21:35

    미친 꼰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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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이닭 2017/06/06 21:36

    이런 인간들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법 시스템도 얼른 뜯어고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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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경찰 2017/06/06 21:36

    헐세상에.... 학생들이 신고한건지 학교 자체에서 한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게시판좀 지켜주세요 ㅠ 군게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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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도스A 2017/06/06 2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31179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군산여성의전화,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참주거실천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 성추행과 직장내 성희롱을 '해임'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성추행의 피해자가 남학생이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성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관계자는 “학생성추행과 직장동료에 대한 성희롱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처사가 어디 있겠냐? 성희롱의 당사자들만 고통 받는 현실에서 교육 주체자의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 뉴스에 관심이 가서 조금 더 검색해보았습니다 위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일부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여성단체나
    최근 문재인씨와 노선을 함께하고 있는 전교조도 본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네요
    남성의 성추행에 대해 여성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판사의 발언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본문 기사에 나온 판사 한마디만으로 법이 남혐한다는둥
    성별이 바뀌면 반응이 바뀔거라며 성별논란만 확대하는 모습은 과해보입니다
    저 가해자는 님들 그렇게 싫어하는 페미나 메갈 남혐러가 아니라 남교사고 피해자도 남학생,여교사등 남녀 가리지 않는 변태놈입니다
    게다가 차별적 발언한 판사도 남자인데 남혐하려고 저런 말했겠습니까?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남성성추행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거지
    이번 사건은 비판할 만 하지만 초점을 남혐에 맞춰서 생각하지좀 맙시다
    뭔 일만 생기면 다 남혐,여혐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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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팅잉 2017/06/06 23:10

    20년간 성실히가 아니라 20년간 한 게 소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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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마비노기 2017/06/06 23:37

    응 뭐 그러면 여자애들 성기 체모 뽑고 젖꼭지 비틀어봐 어디한번. 어케되나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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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16분 2017/06/06 23:42

    일부 예능에서 보이는 행태만 보더라도 남성의 성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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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protoss 2017/06/06 23:48

    A씨가 남자 선생님이라면, 판결이 나름 이해가 가는디;; (여직원 포함한 직원에게사진 보냈다는 대목에서 남자선생으로 보이죠?)
    밑줄 친 부분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남학생이라서' 를 곡해해서 너무 남,녀 대립 구도로만 보시는건 아닌지..
    저는 글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졌냐면요..
    1. 남자 선생님이 남학생에게 해당 체벌 ---> 해임은 과하다.
    2.                       여학생에게                ---> 해임 혹은 그 이상(파면)
    3.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해당 체벌 ---> 해임은 과하다.
    4.                       남학생에게                ---> 해임 혹은 그 이상(파면)
    위 판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번이지요. 그리고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2,3,4번을 유추해볼 수 있구요.
    또, 많은 분들이 못보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위에서 세번째 단락 보시면,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내렸답니다.
    즉, 형사상 무혐의 이지만, 교육청에서 품위,성실 문제로 징계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안인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 과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강도가 높아집니다)
    위에 댓글들 중에 대부분이.. 남녀가 바뀌었으면 저런 판결이 나오겠냐 ---> 위의 경우의 수대로 나오겠죠 뭐 ㅎㅎ
    남혐? 피해자가 남자인 성추행에는 관대하다, 처벌이 약하다? 성추행 문제에 있어 남자는 불평등을 당한다? ---> 경우의 수 중에 '여선생이 남학생에게'의 경우 해임이 과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뭐라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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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계닭 2017/06/07 00:15

    멘붕게시판쪽이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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