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고 싶어하는 전세 아파트가
대부분 공공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곳이다 보니 대출이 좀 있고 금리가 저렴해서 2.3
상환을 일부만 하는곳들이 많네요
그렇다보니 안심전세 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을
꼭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으로 부동산에서
물건의 권리변경이라는 말을 집어 넣었는데 이건 전세계약할경우 일어나면 안되는 일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특약을 집어넣는게 좋을까요
https://cohabe.com/sisa/2514141
전세 계약 하려고 하는데 조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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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본 계약은 해제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추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키로 하며, 본 전세계약에 대한 모든 내용은 소유권 이전 받는
양수인이 포괄승계 하기로 한다
또는
전세자금대출 미 발생시 계약해지와 계약금 전부를 발행하기로 한다( 이건 대출 나온다 해서 막상 계약했는데 대출 안나온다고 했을때
보증보험 특약사항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특정 사람한테 혜택주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없앴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