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들어가서 여성이 알몸인 상태에서 촬영(증거물은 충분한 상태에서 촬영)합동수사팀에 그 사진 공유.경찰은 수사기록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정작 그 사진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음.
단속을 빌미로 사심을 채우네
맨날 병신짓 하니까
검찰이 하대를 하지 ㅉㅉㅉ
견찰이 견찰짓 한건가요..ㅋㅋ
개인간의 공유라면 문제되겠지만, 수사기관내에서의 공유라면 문제 될게 있나...
증거물이야 첨부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거구
사진 촬영이야 당연히 급습하는 상황이니 3장 찍었으면 양호하네
옷입은거 찍었으면 발뺌할거면서...
기사를 저렇게 써서 그렇지, 딱히 문제될거 같지는 않네요
그나저나 내부에서 공유한걸 진정인이 어찌 알았지 ???
갱장하네욬ㅋㅋㅋ
경찰들이 그렇쳐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