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511935
공무원 행동강령 삭제
- 한국은 에이브이 꽁짜로 본다는 말에 하마사키 마오 반응 [11]
- 핵인싸 | 2022/07/11 16:15 | 1166
- [타기]저도 ㄷㄷㄷㄷ [11]
- 나래레더 | 2022/07/11 14:22 | 991
- 20대 백수가 12명하고 사귄 비법 [17]
- 모뢰반지 | 2022/07/11 12:13 | 997
- 역대 최고 아파트 빌런 등장.jpg [11]
-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 2022/07/11 10:02 | 1275
- 중궈 클럽근황.jpg [16]
- 교복소녀 | 2022/07/10 22:25 | 1494
- 7월 9일자 기준 한국 커뮤니티 방문자 수 순위 [13]
- 합리적조작 | 2022/07/10 20:02 | 1648
- 토트넘 버스 쫓아가는 유튜버 [12]
- 정삼솔 | 2022/07/10 18:08 | 990
- 600mm 하드케이스 [9]
- 캐논의노예 | 2022/07/11 18:38 | 1656
- 이 새끼도 과학이죠? [13]
- _순찰_ | 2022/07/11 17:55 | 1209
- 열심히 선거운동 뛴 일본 현지사 후보. [15]
- adoru0083 | 2022/07/11 16:14 | 1523
ㅋㅋㅋㅋㅋㅋ
진짜네요...
소급적용
멋대로 파티
전 애덜은 눈치 봐가면서 했는데 이번판은 그냥 법 삭제해서 대놓고 하겠다는거 ?
저러고 법위반안했다고 할것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삭제된 공무원 행동강령 =>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제5조의 2 =>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5조의 3 => 제9, 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5조의 4 =>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 5 =>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 6 =>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3조 =>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16조 =>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윤정부는 까야 마땅하나, 그래도 알고 까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어제 올라왔었는데 저도 깠다가 댓글보고 알았습니다.
공무원강령1조 : 모든 공무원은 부패할 권리가 있다.
브라질이 검사 출신 대통령 되면서 나라가 저렇게 된 이유가 바로 저거군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나라를 해 처 먹을지가 머릿 속에 가득!
이거 사실이면 해명 요구해야함. 와 진짜 대놓고 미쳐돌아가네
위법이라고 하니까 법을 없애버리네.....와...시바...
ㅋㅋㅋㅋㅋㅋ 이거 졸라 큰건인데 조용하네요
법을 정비 할때 저렇게 많이 해요. 법령으로 정해지면 중복된거는 삭제하여 관리됩니다. 이건 깔게 아닌거 같은데요. 국회애서 법개정할때도 저런거는 여야 이견 없리 조속히 처리됩니다.
비슷한 법이 두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없애버린거구나 일케 이해하면 될듯한데
오비이락이라고 윤석렬 6촌 친척 청와대근무 말이 나오자
대통령령으로 삭제했다고 하니 의문점이 드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59208?sid=100
오비이락은 아니구요. 설명은 기존에 있던것과 중복된거라고 말하는데 8촌 이하의 채용 공개 비공개 적합성을 위해서 해당강령을 한달전 미리 삭제한거 아니냐는 반론이 있네요.
중복성을 근거로 보고의 의무까지 떨군거죠. 한마디로.
근데 중복제정도 나름 이유가 있을텐데요. 기존 법에서 누락된 부분의 보완이라던지...저렇게 정리하면서 빠진 부분은 보충하는지 궁금하네요. 워낙 법꾸라지가 많아서 틈만 보이면 대가리 박고 빠져나가는 세상이라...
다해먹겠다는거네요.
굥이나 국짐이 말 하는 법치가 저런거임
명박이처럼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거창하게 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꿀꺽전략이 아닌 깨알같이 티끌모아 태산 전략으로 가는 굥카!! 잔머리 대마왕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