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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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13살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160km 달려옴.gif


이 분(38살)은 리즈 사는데 13살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뉴캐슬까지 새벽 2시에 160km 달려옴
하지만 아이인 척 웹상에서 페도필리아를 잡아내는 안티 페도필리아 운동단체 Dark Justice의 함정이었고
경찰이 여기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다가 전나 튀는 모습
결국 잡혀서 16개월 형과 10년간 성폭력 예방교육 받음
저 단체는 저렇게 해서 지금까지 42명 유죄 받아내고 21명 깜빵에 넣었다고 함

댓글
  • mochi 2017/06/05 11:24

    범의가 없는데 하도록 만들면 위법수사
    범의가 있는사람한테는 위법수사가 아님

  • 주시자의 눈 2017/06/05 11:23

    유게오면 일망타진당할듯

  • 우마루 2017/06/05 11:29

    뉴캐슬까지 유인하는 과정의 설명이 없으니 판단할 수 없지

  • 웨히히히 2017/06/05 11:23

    근데 저거 함정수사잖아

  • 건담 빠돌이 2017/06/05 11:32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피해자도 생기지않은 함정수사에 아동성매매 범이라고 형량때리는것도 웃긴데 죄를 지어야 벌을 주는거잖아 무고 한 피해자를 안만들겠다고 예방이라고 저따구로 잡아넣으면 참;;

  • 주시자의 눈 2017/06/05 11:23

    유게오면 일망타진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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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멸 2017/06/05 11:23

    고마워요 Dark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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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히히히 2017/06/05 11:23

    근데 저거 함정수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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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chi 2017/06/05 11:24

    범의가 없는데 하도록 만들면 위법수사
    범의가 있는사람한테는 위법수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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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마루 2017/06/05 11:29

    뉴캐슬까지 유인하는 과정의 설명이 없으니 판단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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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오나홀 2017/06/05 11:36

    유게 대법관님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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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5 11:37

    어쩌피 우리나라도아닌대 뭔상관임 저긴 합법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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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브르 2017/06/05 11:39

    이건 함정이야! 니아가 날 빠뜨리기 위해 만든 함정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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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Shore 2017/06/05 11:42

    미쿡에서 아동성.범죄에 관해서는 함정수사가 엄청 관대하게 허용됨
    FBI에서 아예 아동성.매매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서 낚시를 했는데도 법원이 '개.쌍놈 색히들 잡는데 어느정도의 편법은 봐줘야 된다'면서 합법이라고 판결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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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얄라리요 2017/06/05 11:45

    정확히 말하자면 범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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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림리마스트 60시간 2017/06/05 11:47

    비추 날린생퀴는 패독 가족생퀴라서 기분 나뻐서 날린거냐.......
    함정수사가 위법이긴한데........
    저딴 쫒이 같은 놈들은 진심 전부 뒤져버려야 그나마 새상이 쪼금은 더 살기 좋아지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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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Jaguar 2017/06/05 11:48

    범의유발형은 불법
    기회제공형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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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림리마스트 60시간 2017/06/05 11:49

    법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도 저건 아니지 않냐?????
    13세 여아가 하자고 하면 할 비추생퀴들.........
    존니 찔리니까 비추나 날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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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chi 2017/06/05 11:51

    아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것도 함정수사가 맞는데
    범의 유발형 수사는 위법이고
    기회 제공형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례에 나와있다
    범의 유발형 수사해서 위법하다는 판례로 유명한게 노래방 사건인데
    판시사항
    [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2]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68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공2007하, 1016)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
    참조법령
    [1] 형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노래방 도우미 함정수사 관련 판례|작성자 합리적 상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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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요이밍고스 2017/06/05 11:23

    저때 난 13살 아이를 구하기위해 왔다 이렇게 대처하면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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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끼겅듀 2017/06/05 11:35

    그럼 경찰이 용의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니 주머니에 울리면 어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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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요이밍고스 2017/06/05 11:37

    아니 시작부터 나는 아동성매매 당하는 아이들을 구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촉해서 온거다 라고 주장하면 용의자고 뭐고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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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ien 2017/06/05 11:40

    정말 그럴의도가 있었는지 어떻게 증명할건데...ㅋㅋ
    현행범으로 몰린거깄때문에 무죄추정의 법칙으로 접근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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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링쥬스 2017/06/05 11:46

    13아이를 구하려했으면 경찰 협조를 받았어야지
    저렇게 혼자오겠어? 뭔 냉철한 분석하는 척 범죄자옹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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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붕박사 2017/06/05 11:47

    뭔소리야 현행범으로 몰려도 판사가 판단하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접근해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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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요이밍고스 2017/06/05 11:47

    아니 옹호가 아니고 저런식으로 발뺌하면 처벌이 가능하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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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ien 2017/06/05 11:49

    왠 뜬금없이 판사드립?
    "저때 난 13살 아이를 구하기위해 왔다 이렇게 대처하면 될거같은데?"
    저렇게 저 사람들한테 걸리면 저렇게 대처하면 될거같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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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링쥬스 2017/06/05 11:51

    난 또 오해했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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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붕박사 2017/06/05 12:15

    님이 현행범은 무죄추정으로 접근 안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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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앨리셔발닦개 2017/06/05 11:23

    함정은 나쁜거야 ! 나뻐!
    선량한 사람을 잡은거잖아 !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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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느님 2017/06/05 11:28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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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우드★ 2017/06/05 11:30

    또 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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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왕 2017/06/05 11:31

    흠... 구체적으로 안 적혀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저 본문 내용만으로는 함정수사가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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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시세끼 2017/06/05 11:32

    함정수사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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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담 빠돌이 2017/06/05 11:32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피해자도 생기지않은 함정수사에 아동성매매 범이라고 형량때리는것도 웃긴데 죄를 지어야 벌을 주는거잖아 무고 한 피해자를 안만들겠다고 예방이라고 저따구로 잡아넣으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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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1:40

    형량의 상태를 봐라
    실질적으로 범죄가 발생은 안됬지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비교적 가볍게 형량 때린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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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1:41

    애초에 160km 의 먼거리를 저짓 하려고 온거 자체가 충분히
    정상은 아니라고 봄.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먼거리를 온거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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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Mund 2017/06/05 11:45

    근데 궁금한점은 만약 ㅂㅏ로 옆이거나 가까운데라면 못잡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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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1:46

    뭐가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넣기는 힘들겠지.
    아마 걍 훈방조취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위의 사례는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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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힘 2017/06/05 11:33

    만날사람~ 이라고 게시글 올린다음에 운동살 쪽지남입니다. 라고 오면 만나서 감방 보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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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오나홀 2017/06/05 11:35

    함정수사고 나발이고 범죄가 안일어났는데 잡을 수는 없음
    법에 페도를 잡아라가 아니라 아동성범죄자를 잡아라 라고 되어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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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1:38

    그래서 형량도 가볍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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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오나홀 2017/06/05 11:48

    형량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유.무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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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1:49

    애초에 160km의 먼거리를 왔다는거 자체가 물증임.
    누가 미쳤다고 저 먼 거리를 오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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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1:51

    경찰의 의무가 죄 지은 사람을 잡는것만이 아님..
    조기에 범죄를 방지하는 것도 의무 중 하나임.
    범죄가 발생이 안됬지만 충분히 발생할 만한 요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는 하지 않았으니 실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형량 때린거지.
    사실상 성폭O미수로 잡아 넣을수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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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1:51

    그러면 님은 살인미수도 실질적으로 살인 안 일어 났으니 걍 죄 없다고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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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오나홀 2017/06/05 11:54

    법을 모르니 대화가 통하지 않네
    미수범의 3요소가 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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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1:56

    다 필요 없고 윗쪽의 댓글들이나 다시 보고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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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쿠소굴 2017/06/05 12:06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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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ㅣ추 2017/06/05 11:36

    유게씹새기들한테도 저거 시행했으면
    2d아니면 노꼴이라고 하는 새기중 80%는 마라톤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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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약 2017/06/05 11:37

    반대로 성매매 하지 못하게 달랠려고 올 수도 있는거 아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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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ㅣ추 2017/06/05 11:39

    어떤놈이 160km를 이타심만으로 달려와
    그런놈이었으면 애초에 물망에 오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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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6/05 11:37

    결국 아동성범죄는 발생하지 않았고
    저 시민단체는 아동성매매 알선 혐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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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이어려워 2017/06/05 11:38

    궁금한게 저런 경우에 남성이 여기 아동성매매범이 있다고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저 단체는 어찌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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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ien 2017/06/05 11:43

    민간단체라도 사전에 공권력과 협의를 봤으니까 저렇게 물적증거로 인정되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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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우 2017/06/05 11:39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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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천사 요하네 2017/06/05 11:44

    깜방 들어갈 정도면 저거 말고도 아동성매매 여러번 한거 걸렸다는 놈들이잖아
    동정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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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붕박사 2017/06/05 11:50

    저 글 신뢰가 안되는게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로 고작 16개월 형 받았다는게 말이 안됨. 아동 뿅뿅에 징역 10년 이상 때리는 나라인데 성매매에 1년 4개월? 너무 짜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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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붕박사 2017/06/05 11:56

    근데 ㄹㅇ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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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chi 2017/06/05 11:57

    저건 영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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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림리마스트 60시간 2017/06/05 11:50

    함정수사를 찬성하는건 아니나..... 저 패도생퀴들은 다 처넣어야지 뭐 일을 안 저질렀으니까 위법이다는 생퀴들....... 잠재적 패도 생퀴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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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붕박사 2017/06/05 11:58

    현행법은 의도로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도로만 처벌하면 우린 모두 잠재적 범죄자 ( 누가 화내게 하면 때리고 싶다. 등) 가 될 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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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쿠소굴 2017/06/05 12:02

    화나게하면 떄리고싶다 저건 그냥 생각일뿐이고 취한 행동은 없음.
    저 남자는 성매매 사이트에서 약속하고 달려온거잖슴?
    저사람들 만나서도 포주님들 13살 여아 어딧음? 헠헠... 이러면서 대화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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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7/06/05 11:53

    나쁜새끼라도 함정수사로 집어넣는게 괜찮은건 아님.
    사람들이 나쁜새낀데 좀 편법해도 괜찮은거아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거 좀 알아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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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뢰반지 2017/06/05 11:54

    범죄계수 높으면 심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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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을베었더니 비가내리네 2017/06/05 11:56

    160m면 모르겠는데 160 k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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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1:56

    애초에 다 떠나서 160km 의 먼거리를 온거 자체가 문제임.
    이거 자체가 물증이자 빼박이지. 본인이 할 의사가 없다면 미쳤다고 160km를 오냐?
    살인미수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셈.
    살인미수는 죄가 아님?
    아동성범죄미수 사건인건데 함정수사를 떠나서...
    저 사람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이 보이는데
    죄가 있는거임. 근데 실질적인 범죄는 일으키지 않았으니 걍 형량 가볍게 때리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듣게 하는거임.
    애초에 아동성폭력은 강력범죄라서 저정도 형량이면 훈방조치나 다름 없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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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오나홀 2017/06/05 11:58

    유게 대법관님이 말씀하신다 경청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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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마루 2017/06/05 12:04

    달려오기 전까지의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남자를 유혹해서 없던 범의를 발생시킨 거면 함정수사에 해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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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바스 2017/06/05 12:06

    심정적으론 이해 못하더라도 개인의 의견과 팩트는 구별해야지
    죄가 있는거라니? 법을 뭘로 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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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2:07

    님 말 처럼 그게 핵심이긴 함.
    내가 성급하게 판단 내린거 같긴 하지만 걍
    저기서 보이는 정보로만 말하자면 이렇다는거
    만약에 저 단체에서 범죄 조장형으로 했다면 저 단체가 끌려가겠지
    근데 경찰이 그것도 조사 안하고 저 단체의 제보만으로 잡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 있는거고
    만약에 그런거라면 영국 경찰은 개 쓰레기 밖에 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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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2:09

    떳떳하면 위의 짤 처럼 도망갈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저게 저 단체의 조작에 의한 상황이면 경찰 쪽에서 그걸 조사 안한게 문제인거고
    잡아 넣은 숫자를 봐서는 경찰도 이미 조사가 끝나고 어느정도 신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저 단체가 범죄 조장형으로 저런식으로 한거면 경찰도 걍 무능에다가 ㅄ 들이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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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군백군 2017/06/05 12:01

    사람속을 어케 알어ㅋ
    저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 어린애들이 그런게 안쓰러워서 만나서 설득하고 돌려보내려 했다면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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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2:04

    그런 사람이 마지막 영상에서 도망 칠리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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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생 2017/06/05 12:10

    저렇게 동영상찍고 증거남길라그러는데 당황하지 않겠냐.
    나도 아동성애자쪽으로 의혹이 가긴 하지만 사람 속 모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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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뒤엎기 2017/06/05 12:10

    미국법이 만나기만 해도 무조건 잡는 법이라면 도망치겠죠 그냥 얘기만 할라고 했다라고 해도 믿어줄리가 없으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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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2:10

    영국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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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뒤엎기 2017/06/05 12:11

    영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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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_더_헤지혹 2017/06/05 12:15

    그렇다고 말하기 애매한게 글 잘 읽어보면 경찰이 오고 있다고 했으니까 알았다고 한 후에 저리 튄걸로 봐서는...
    그리고 영국에서 뭐 이미 저런식으로 42명 유죄 내리고 그중 21명은 깜빵에 넣었다니까
    영국 경찰을 믿는게 맞다고 봄.
    만약에 영국 경찰이 저 단체를 사전 조사 안하고 걍 저쪽에서 저렇게 해서 신고 해서 잡는거면
    영국 경찰이 무능에다가 쓰레기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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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쿠소굴 2017/06/05 12:04

    걍 영국에서 저렇게 판결했다는데 뭐
    유게법 함정수사 잘잘못 따지구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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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7/06/05 12:05

    13살이면 합의 하에 돈 목적 없이 하면 합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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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쿠소굴 2017/06/05 12:06

    성.매.매. 사이트에서 돈목적이 없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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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뒤엎기 2017/06/05 12:10

    원래 저런건 실제로 하기 바로전에 숙박업소에서 잡는거 아니냐? ㅋㅋ
    그냥 조건하기로 해도 그냥 일단 만나는거 만으로는 처벌이 안되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미국은 그냥 만나기만 해도 처벌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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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바스 2017/06/05 12:12

    만약 저런 수사가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난 저게 옳다고는 못하겠네
    사회에서 인간 본연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보는거냐
    도대체 누구의 잣대로, 어떤 명확한 기준으로 가르는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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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존해드립니다 2017/06/05 12:13

    새벽2시에 160키로 달려서 왔다는 사실에서 잡아가도 된다 봄
    구해준다라고 하면 그 지역 경찰서 연락 한다거나 같이 온다거나 하는 방법을 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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